장례예식과 연도-old

현대의 상제례문화의 문제점과 현실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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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drhur] 쪽지 캡슐

2002-09-28 ㅣ No.8

7.1 연도의 통일화

 

연도가 한국의 훌륭한 토착화된 상제례문화의 증거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1970년대 한글 성서 번역본들이 나오면서 연도의 가사가 지방마다 바뀌었다. 따라서 연도의 일부가사가 완전히 통일 되어있지 않다. 이것은 전례적인 통일을 이루어 한국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노래로 기도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7.2 올바른 천주교 제례문화에 대한 인식 확충

 

 연미사의 봉헌시기와 탈상과 관련 ’삼우미사’, ’사십구재미사’등의 개념은 천주교와는 다른 죽음관과 종교관을 바탕으로 성립된 것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이후 3일째의 부활을 기념하는 3일 미사, 천지창조이후 7일째 되는 휴식의 날인 7일을 상징하는 7일 미사, 구약의 성조들의 죽음을 기리는 기간인 30일, 오순절을 상징하는 50일 미사로 바꿔나가야겠다. 또한 ’천주교에서 유교의 제사를 인정하거나 유교의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개념은 유교의 제사를 공인받은 것이 아니고 천주교의 교리에 부합되지 않는 신관이나 미신적 요소를 가려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이다. 즉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교의 올바른 죽음관과 부활관으로 복음화되어 전통문화를 올바로 수용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므로 이에 따른 연구와 토착화를 위한 신학적 해석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통제례의 아름다운 정신은 복음의 빛으로 재조명하여 계속 살려나가되, 한국주교회의는 그 표현양식을 시대에 맞게 개선한다." 천주성교의 상례문답에서 처럼 우리가 죽은 조상을 기리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만을 가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죽은 조상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7.3 영안실의 확충과 공중보건위생 강조의 필요성

 

 외국의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모두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다. 이를 Funeral Home이라고 한다. 한국에만 각 병원에 장례식장이 설치되어있다. 또한 그나마 병원의 장례식장도 그 수가 적어 고비용의 자연적 원인이 되고 있다.

 병원설계의 취지와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은자를 추모하는 시설이 아니다. 원래 성당이란 신자들의 삶과 죽음이 함께 공존하는 전례적 공간이다. 현재 서울 교구 217개 본당에 영안실이 있는 본당은 36개에 불과하며 이중 6곳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30개의영안실의 총 안치실은 60개이다. 즉 영안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핵가족화와 산업화로 현대의 장례문화는 집에서 사절 장례식장인 병원 영안실이나 교회의 영안실로 옮겨가고 있다. 이에 대한 각 종교 단체의 해결의지와 정부의 관심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서 고비용의 영안실 임대료를 내야한다. 서울 교구 전체 30개 영안실 중 타본당도 이용할 수 있는 영안실은 18개소, 비신자인 지역사회의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본당은 5개뿐이다.

 그러나 성당내 영안실 건설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협오시설 건립이라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있다. 그러나 본당내 영안실을 비신자들에게도 함께 사용하므로써 우리나라의 부족한 장례식장에서 오는 어려움을 함께 해소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교구의 5개본당은 비신자들에게 영안실을 개방함으로써 영안실 설치의 반대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웃사랑과 전교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염사제도 내지는 공중 위생 보건사들의 제도아래 철저한 장례에 관한 공중보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장례의 경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에 장례시에 발생하는 병원균의 전염 및 공중보건적으로 우려되는 문제가 야기된다. 사체의 관리와 운반 등을 통한 질병의 감염성은 실제적이며 현실적이므로 매우 주의해야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례관련 종사자들과 장례식장들은 사체에서 발생할수 있는 감염의 위험성과 염습실내의 위생에 대한 인식, 감염병의 감염경로 및 대비책에 무방비한 상태이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다.’는 민간적이고 비과학적인 생각이 오히려 과학적 진실로 자리잡고 있는 인식상황과 의료계의 사망이후 사체 연구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철저한 장례봉사자들에 대한 공중위생보건학적 교육과 영안실의 시설에 있어서도 관리 및 위생, 살균 시설 구비가 시급하다. 예를 들어 영안실을 안치실(시신안치 및 염습 장소)과 참관실을 구분한다. 영안실에 자외선 살균등(殺菌燈)을 설치한다.

 

7.4 매장중심에서 납골중심의 장묘문화로

 

한국 천주교회의 장묘문화는 그 동안 매장 중심이었다. "장사는 매장을 함이 원칙이나 화장 또는 기타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역시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와 비효율적 묘지 관리로 인해 1년의 여의도의 1.2배의 녹지가 매장을 위한 묘지로 개발되며 현재 사설 2000만기의 묘지중 800만기 이상이 누구도 돌보지 않는 무연고묘지이다.

 현재 서울 교구에는 20여개의 본당이 공원묘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4곳은 완전히 만장(滿場)이 되었고 연평균 묘지 매장률과 잔여 기를 조사한 결과 2015년 이전에 만장이 되는 묘지는 거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본다. 이것은 비단 천주교 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좁은 국토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가적인 문제이다. 계속되는 매장 중심의 장기 매장 허가제를 유지할 경우 전국토의 묘지화는 그리 멀지 않았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이제 개인 매장묘는 관리가 어렵게 되고 국토의 효율적 운영에도 저해가 되는 매장중심 문화는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납골 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의 공감대는 이미 확산되고 있다. 연령회의 2000년에서부터 2002년 현재까지 지구별선종자 현황조사를 보면 매년 화장과 납골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서울시의 1991년 24.2%수준이었던 화장률이 1999년에는 41.9%로 증가하였다. 서울 대교구는 이러한 새로운 장묘문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미 2001년 9월 20일 교구 사제평의를 개최 가족 납골묘를 교구내  모든 공원묘지 안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납골당의 중간 형태로서 ’가족 납골묘’이다. 현재는 4개의 본당이 납골묘를 추진 중이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는 죽음관을 갖고 있다. 납골의 방법에는 화장이나 자연 풍화작용을 통한 육탈(肉脫)이 있는데 다른 나라의 선진 납골시설의 예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와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현행 교회 묘지규정에는 교회묘지에는 신자들만 안장하도록 하고 있다. 가족 납골묘를 건설할 경우 가족중 외교인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현행 묘지 규범을 외교인인 가족까지 가족 납골묘에 안장하도록 개정되어야한다. 또한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우선적으로 이러한 장기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 정착에 앞장섬으로써 신자들에게 좋은 예를 보여야겠다.

 부활을 향한 죽음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산자와 죽은이의 통공을 통한 연대성을 인식하고 성당부지내에 납골당을 설치하여 삶과 죽음이 함께 공존하는 연대적 전례공간으로 성당을 활용하여야한다. 이를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조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멀리 떨어진 묘역을 관리하는 어려움과 늘어가는 묘지공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성당부지내의 납골당 설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성당과 그 부지내 납골당 설치에 대한 교회법적인 조항이 미흡하다. 성당내에서의 장사(葬事)에 대한 지시는 다음의 1개조에 그친다.

 "성당 안에는 시체들(cadavera)을 매장하지 말아야 한다. (In ecclesiis cadavera ne sepeliantur) 다만 고유한 성당안에 매장되는 교황이나 추기경들이나 교구장들에 관하여는 퇴임자들까지도 예외다.(교회법 1242조)" 현행 국가의 장사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에는 어떠한 시신도 건물내에 매장할 수 없으며 허가되지 않는 묘지 이외에는 매장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묘지법도 매장의 경우 동일하다. 이것은 매장시의 부패되는 병원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 현재 한국의 묘지법으로는 한국내에서 추기경들이나 교구장들도 성당내에 매장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법인 경우 납골인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일반 건물내(종교부지, 일반사택의 부지 등)에도 그 누구의 납골도 설치 가능하다. 실제로 자신의 집안 뜰에 납골당을 만든 신자도 있다. 단 일반사택내는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만 가능하다. 납골의 경우에도 녹지지역중의 법으로 선정한 납골 금지지역, 상수도 보호지역, 문화재보호지역, 지정고시 접도구역, 군사보호시설등의 지역에는 제한된다.

 그러면 성당내 납골당 설치는 가능한 것일까? 교회법은 성당내 납골(reliquiae)안치에 대해서는 금하는 규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 "성당 안에는 시체들(cadavera)을 매장하지 말아야 한다."에서 시체들(cadavera)은 법용어안에서 교회법뿐 아니라 우리나라 현행법과 외국의 법에 있어서도 유해(reliquiae)와는 구별된다. 유럽교회의 경우 유해를 모신 성당은 많이 있다.

 또한 현행 성당과 그 부지내의 납골당을 설치할 경우의 규범들이나 운영에 대한 규범은 개별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성당부지내의 납골당의 거룩한 성격을 보호하고 올바른 운영을 위한 전례적이며 합리적인 규범들을 교회는 시급히 개별법으로 정해야 하겠다.

 우리는 과연 천주교의 죽음관은 부활을 향한 문이므로 삶과 죽음은 서로 격리된 것이 아니라는 그리스도인의 죽음관을 혹시 신학적 명제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은가?

 사실 성당은 산자만의 공간인 듯 보인다. 죽은자를 위한 공간, 죽은자를 기억하는 공간은 저만치 미루어져 있는 듯 보인다. 어느 신학자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가장 불행한 것은 죽음을 묵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더 불행한 것은 죽음을 묵상하려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산자의 주님도 되시고 죽은자의 주님도 되시기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성당은 산자와 죽은자가 통공을 통해 연대성안에서 만나는 장소이며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곳이다. 따라서 성당은 산자의 성당이며 동시에 죽은자의 성당이기도 하다. 우리는 죽음과 삶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전례적 공간으로서의 성당을 만들어 가야한다.

 성공회의 주교좌성당의 납골당은 종교부지의 납골당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 성당은 죽음을 묵상하고 죽은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주교좌 성당 납골당 이후에 성당내 납골당 건립을 추진한 성공회 천호동본당은 민원의 항의로 무산되었다.

 그것은 사실 납골당과 영안실, 화장장의 건설과 확대는 모든 국민이 원하면서도 우리 마을, 내 집앞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는 님비 현상(Nimby) 때문이다. 서울 대교구의 구로본동 본당(주임신부 이충렬)은 2001년부터 성당내에 납골당과 영안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먼저 본당내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0%이상이 본당내 납골당 설치를 찬성하였다. 그 주요 이유로는 신자 자신들이 성전에 묻히고 싶고 자손으로서 조상을 성당에서 기리고 죽음에 관해 묵상하며 납골은 관리가 효율적이며, 자신의 삶의 터전과 가까운 성당에 납골함으로써 자주 조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다.

  이 본당은 님비 현상(Nimby)을 나타내는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에게 영안실을 개방하고 납골당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할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가톨릭의 보편성을 이제는 이러한 장묘문화안에서 드러내야할 시대적 요청을 교회는 받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방적 운영은 전교에 큰 효과를 거두리라 예상된다.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심"하여야 하는 신앙인이다. 성당의 납골당이나 성당 묘지의 납골묘의 유해역시 영구한 보존이 아니라 결국에는 거룩하게 축성된 교회의 땅으로 뿌려져 진정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자연으로 돌아가기까지 우리의 유해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면 우리의 죽음은 부활을 향한 아름다운 무지개로 또한 피어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대의 요구와 환경 그리고 문화에 적응하며 우리 신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전통적 효의 정신이 담긴 아름답고 합리적인 상장례문화를 이룩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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