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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사회교리2-가톨릭 교회의 노동관(회칙 노동하는 인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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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보 [peters1] 쪽지 캡슐

2003-02-08 ㅣ No.155

 

 

 

  노동과 자본의 갈등

 

 

 

  100. 사회교리2-가톨릭 교회의 노동관(회칙 노동하는 인간2)

 

 

 

  3. 오늘날에 있어서의 노동과 자본의 갈등

 

  첫째 노동이 자본보다 우선하며 우위에 있다. 노동이 생산의 원인이지만 자본은 생산의 도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 자본보다 더 중요하며 우선한다. 인간이 노동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는 언제나 자원이라는 창조주 하느님의 선물이 있다(12-13항).

 

  둘째 노동과 소유. 재산은 노동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생산 수단이다. 생산 수단을 개인의 재산으로 독차지하여 '노동'에 대립되는 '자본'의 형태로 만들거나, 더구나 노동을 착취하려고 한다면, 이는 바로 수단과 목적을 거스르는 것이다.

 

  소유권의 정당한 명분은 개인 소유권이든, 공동 소유권이든, 집단 소유권이든 간에, 오로지 노동을 위해서만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고, 노동에 기여함으로써 재화의 보편적인 목적과 재화의 공동 사용권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적당한 상황에서는, 어떤 생산 수단의 사회화(공동 소유)도 받아들일 수 있다. 노동자들이 기업 경영 또는 이윤 배당에 참여한다든지, 노동에 의한 주식 소유 등 '노동 수단의 공동 소유'를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14항). 진정한 사회화란 각자가 자신의 노동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커다란 일터에서, 자신도 하나의 소유자라고 온전히 생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14항).

 

  '자신을 위해' 노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인격적인 가치를 존중받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한다(15항).

 

 

  4. 노동자의 권리(노사 관계의 당사자들)

 

  첫째 노사 관계의 당사자인 노동자와 (직접)사용자 그리고 정부, 국제 관계(간접 사용자). 노동 계약을 제한하는 요인들과, 노동 현장에서 정당하거나 부당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요인-상호 의존 체제인 국제경제 하에서의 노동 정책(16. 17항)의 삼자는, 보조성의 원리 속에서 공동선을 지향한다(18항).

 

  둘째 고용. 특별히 정부는, 다수의 노동자가 노동할 수 있는 취업의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업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생명과 생존의 권리에서 나오는 의무이다. 발전에 있어서 기본요소이자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노동의 목적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그침 없이 인간의 노동을 재평가하는 일이다. 발전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인간 안에서 그 결실을 맺어야 한다(18항).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자연법적 기본 권리인 단결, 교섭, 쟁의 3권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8. 19항).

 

  셋째 임금과 사회적 혜택. 어느 사회 경제 체제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하는 것은 결국 그 체제 안에서 인간의 노동이 정당한 보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데에서 평가된다(19항). 또한 사회보장(의료 혜택, 휴식과 연금의 권리 와 노후 대책, 산업 재해 보험)과 복지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노동 조합. 이 모든 권리들은 노동자들의 자기 보호를 위한 필요성과 더불어 다른 또 하나의 권리, 즉 '단결권'을 갖게 한다. 단결권에 의해 형성된 모든 단체를 노동 조합이라 부른다. 노동의 사회적인 힘은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에 있다. 노동 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보다 많이 '소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존재' 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20항).

 

  다섯째 대부분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농업 노동은 중요하다(21항). 또한 장애자와 이민 노동자들의 노동이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22. 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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