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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교회의 대 사회 교리1-사회 회칙의 기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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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보 [peters1] 쪽지 캡슐

2003-01-16 ㅣ No.153

 

 

 

  새로운 일들

 

 

 

  98. 교회의 대 사회 교리1-사회 회칙의 기본 원리

 

 

 

  신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로움', 그리고 역할 분담인 '보조성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첫째 인간 존엄성의 원리

 

  노동 헌장을 시작으로 교황의 사회 회칙 안에 나타난 교회 가르침의 기본 원리는 언제나 인간의 인격 존엄이란 관점에서 풀어 나간다.

 

  기계는 쓰다가 고장이 나면 고치고 부속품을 갈아 끼우거나 새 기계로 바꾸면 된다. 그러나 노동자가 일하다 산업 재해를 당해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경우 기계 부속품처럼 갈아치울 수 있을까? 물질적이고도 현세적인 보상만으로 산재자의 비극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또한 자유 시장, 자유 계약만을 최고로 삼는 자유 방임적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가 취업하여 일하려면 사용자가 제시하는 근로조건대로 근로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는데, 그 계약서에 명시된 노동 조건이 계약 당사자인 노동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을까? 임금을 비용 이상으로 보지 않고, 생산성을 임금 산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경제 원리 아래에서 노동하는 인간은 한낱 부속품이요, 소모품이고 지출 요소에 불과하다.

 

 

  둘째 정의의 원리

 

  가. 교환 정의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 포장에 써 있는 가격대로 돈을 내면 된다. 그처럼 노동자가 근로 계약대로 노동을 했을 경우에 사용자는 약속대로 대가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교환 정의를 계약 정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계약 조건의 준수로 책임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보다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검소한 생활'을 하기에도 불충분한 임금은 쌍방의 계약에 의거한 것이라도 부당한 것으로 본다. 정의 보다 인간 존엄성의 원리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법의 정신에도 어긋난 것이다. 인간 노동은 먹고살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 분배 정의

 

  하느님께서 열 사람에게 10개의 빵을 주셨는데, 그 빵을 나눠 주는 사람이 한 사람에게는 9개를 주고 나머지 아홉 사람에게는 1개의 빵을 나눠 먹으라고 한다면 이는 분배 정의상 부정이다. 그래서 분배 정의는 계약 당사자의 한편에게 해당하기보다는 국가 또는 정부의 수행에 관한 정의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충분한 인간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재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기회를 노동자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자뿐 아니라 인간 모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공동선'을 가리킨다.

인간 사회의 목표인 공동선이란 사용주와 노동자뿐 아니라 그 제품을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에게도, 또 그 사회의 여러 조건과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이상을 가리킨다.

 

  한편 사회 정의는 재산과 기회의 균등 분배 중 재산의 분배 쪽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장치와 제도를 포함하며 일종의 상대적 평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셋째 보조성의 원리

 

  정의 원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원리라면, 보조성의 원리는 공동선을 실천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원리이다.

 

  "첫째 인간 개인은 모든 집단들의 근원이고 목표이기에 어떤 집단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해서는 안 되며, 둘째 큰 집단들은 작은 집단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하고, 셋째 국가는 작은 하위 집단들의 활동을 돕고 장려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완수하도록 보조해야 한다"(회칙 40주년 참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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