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예식과 연도-old

연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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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drhur] 쪽지 캡슐

2002-09-28 ㅣ No.5

4. 한국 천주교 상제례의 토착화 과정

 

4.1 천주교 성교예규 (1864년)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상제례 문화는 연도의 문화이다. 예로부터 초상이 나면 "연도났다"고 한다. 초상집에 문상을 가자고 할 때도 연도하러 가자고 한다. 또한 명절이나 제사때 연도를 바친다. 이렇게 우리는 연도라는 말로 상제례를 대신하며, 연도는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토착화된 우리의 기도이며 노래이고 봉사의 행위와 함께 하는 상제례문화인이 것이다.

 연도(煉禱)란 연옥(煉獄)에 있는 영혼을 위한 기도(祈禱)라는 뜻으로 연옥의 연(煉)자와 기도의 도(禱)를 합쳐 만든 것이다. 정확히 역사적으로 연도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이 단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문헌은 없다.

 1864년 "천주 성교 예규"라고 하여 책이 목판으로 발간된다. 이 책이 현행 사용하고 있는 연도 책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책은 1859년에 다블뤼 주교가 편집하여 1864년에 처음 1권과 2권으로 베르뇌 주교가 감수 및 인준하여 목판본으로 출간된다.

"우리 두 군데 인쇄소(목판)에서 올해 새책 4권이 나왔고, ... 儀式書 즉 장사지낼때의 경문 예식, 그리고 병자들을 권유하여 거룩한 죽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방식이 들어 있는 책 2권"  

 이에 대해 최석우 신부의 『한국교회사의 연구』에 의하면 성교예규는 1859년에 다블뤼 주교가 필사본으로 내려온 한문본을 당시의 한국 교회실정에 맞게 간추려 번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교회의 인쇄소가 가동된 1864년에는 많은 예식서와 문서가 출판 및 인쇄되었다. 당시의 교회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 및 출판에 대한 에 대한 기록서인 『Bibliographie coreenne』의 기록을 보면 "이 책은 천주교의 예식서이고 다블뤼 주교에 의해 시작(직역하면 열리게)되었다."- Ourage en coreen par Mgr. Daveluy-라고 만 되어있다. 이 기록에는 이 책이 1864년과 65년 사이에 첫 번째 편집으로 2권으로 편집되어 출간되었다고 한다. 즉 원본 성교예규는 단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문 필사본 성교예규는 1864년 2권으로 출간 된 성교예규를 모두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시편과 예식에 대한 지시가 있다. 또한 혼인예식에 대한 규범도 담고 있다. 그 내용상의 구성을 보면 5권으로 되어있으며 처음 2권까지는 장례에 대해 나머지는 혼인에 대한 것이다. 즉 1864년에 발간된 두권의 목판본 성교예규는 혼인규범만을 뺀 한문 필사본 천주교 성교예규의 일부 장례에 관한 규범에 대한 번역본인 것이다.

 연도를 연옥영혼을 위한 기도와 예식이라는 넓은 의미로 본다면 1859년에 번역하고 편집하여 만든 천주성교예규 이전에 어떠한 형태의 연도가 시행되었는가를 주목해야 한다. 먼저 다블뤼 주교의 천주성교예규의 원자료본인 한문 필사본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이 한문본에 의해 과연 장례절차와 연도가 시행되었는가?

 다블뤼 주교는 1863년경에 그의 부모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의 내용을 보낸다.

"조선말로 된 장례식 기도문과 예절을 공포한 뒤로 많은 신자들이 외교인을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공공연히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조선에서 대낮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참석자는 각기 촛불을 들고 성영(聖詠)을 큰소리로 외우면서 동네 길을 지나가는 장례행렬을 펼친다는 것을 상상하시겠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 때문에 시비가 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했지만 다행히도 과히 중대한 결과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곳 몇 군데에서는 외교인들이 일치해서 우리 예절이 매우 점잖고 아주 아름답다고 인정했고, 이 광경을 보고 개종한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여기서 ’조선말’로 된 장례식 기도문과 예절을 공포했다는 것은 이때 처음으로 천주교식 장례예절과 기도가 행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행해지던 예절을 이때에 이르러 정비했다는 의미이다. 즉 당시의 기도문은 비록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지만 완전히 우리말 뜻에 맞게 번역된 것이 아니라 한문을 한글 독음으로 옮긴것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1837년에 입국한 앵베르 주교는 기도문의 번역작업에 착수하여 이듬해 ’쳔쥬 셩교 공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임종 장례 기도문이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다블뤼 주교는 이전까지 독음의 형태로 바치던 임종과 장례기도문을 이때 우리말 뜻에 맞게 한글로 번역, 편집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천주 성교예규는 1864년에 목판본으로 간행되기에 이른다.

1864년에 발간된 천주성교예규에 보면 선소리(先唱)와 후소리(後昌)을 구분하여 시편을 노래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반드시 시편을 노래로 받치도록 되어있다. 이미 시편기도를 위한 노래가 구전되고 있었던 것이다. 연도는 기도문이며 동시에 노래로서 이전부터 전승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블뤼 주교가 번역한 한문필사본 ’천주성교예규’는 누가 만들었으며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이에 대한 문헌은 아직 발견된 바 없다. 아마도 한문 필사본 천주성교예규에 관한 문헌의 규명이 연도의 정확한 역사를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4.2  제사논쟁으로 인한 박해와 더불어 탄생

 

 연도의 역사를 한국 교회의 창립과 더불어 제사문제로 인한 박해와 관련하여 탄생하였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1985년 최창무 주교님에 의해 제기 되었다. 1859년에 다블뤼 주교가 번역, 편집한 천주성교예규를 일반적으로 연도라고 칭하는 것과 구분하여 연도를 광의(廣義)적 의미에서 "죽은 신자를 위한 기도"라고 할 때 연도의 역사는 한국 교회의 초창기인 1700년대까지 올라간다. 많은 유학자들이 천주교회에 대한 서적을 중국으로부터 구입하여 학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신앙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예수회 사제인 마태오릿찌의 천주실의 등 보유론적 서적을 탐구하여 1784년 이승훈은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 한국의 천주교회가 시작된다.

 성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 가져온 많은 서적을 연구하고 토론하던 선비들은 성호학파의 이익 선생의 문하생인 권철신, 권일신, 이가환, 이벽, 정약전, 정약용 등의 유학자였다. 그 당시 중국은 2000여 년이나 내려오는 유교문화를 생활신조로 하는 국가이며 이중에서도 예수회는 유교문화를 연구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보유론적인 방향에서 선교를 하였으나 프란치스코회와 도미니꼬회의 상륙으로 유교에 대한 상제례 문제로 갈등을 빚어 사도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켜 대립상태에 있었다.

 1742년 7월 11일 사도좌 신앙 포교 성성은 제의 논쟁을 일절 허락하지 않는 엄격한 금지령을 반포하게 된다. 이때 한국 천주교는 신앙을 받아 들여 성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도와 성사를 소중히 여기고 많은 기도서를 들여오고 성직제도를 본받아 성직자를 임명하고 각종성사를 집행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중 1789년 10월 윤유일 등을 중국에 보내어 성직제도와 성사집행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즉시 성직제도를 폐하며, 또한 제사가 부당하고 미신적 행위로 금기된 것을 확인하게 된다.

 성직제도는 폐하면 되지만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사는 전통 풍습 및 제사를 못 지내는 것은 큰 문제였다. 그러나 선조들은 이러한 신앙교리를 받아드리며 서슴없이 풍습과 전통을 포기하였다. 이와 같은 단호한 행위로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발견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천주교회가 사악한 종교로 지탄을 받으며 박해자들로부터 무부무군(無父無君)이니 무군멸친(無君滅親)의 생활태도를 갖는 사람으로 오해받거나 고발되었다.

 제사가 부당하고 미신적 행위로 금지된 것을 알게 된 신자들은 자신들이 신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을 마련해야 했으며 특히 인륜에 해당되는 장례와 제사를 새로운 의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이 한국에서의 연도가 탄생 된 원인이다. 죽은 이와 남아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성인들의 통공으로 같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신앙고백이다.

 연도가 1700년대 제사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만들어 졌으며 누구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문헌은 없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으로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회의 디아즈(E. Diaz,1574-1659) 신부가 저술한 한문 기도서인 수진일과(袖珍日課)이다. 수진(袖珍)이란 소매에 숨겨서 휴대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일과(日課)는 일상적으로 받치는 기도라는 뜻이다. 마치 지금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의 수첩과 같이 몸에 지니기 편하도록 수진본으로 만들어진 연중기도서이다. 이 기도의 내용은 많은 부분 현행 사용되고 있는 연도의 원전인 천주교 성교예규의 한문필사본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진일과에는 임종자를 돕는 助善終引, 臨終念, 臨終禱文, 임종후 받치는 終後禱文등의 기도문과 입염예절(入殮禮節), 起棺등의 임종에서부터 장례까지의 모든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기도문은 한국에 18세기에 전해져 한문본과 함께 내용중의 일부를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한 기록이 邪學徵義와 벽위편에 남아있다. 邪學徵義에는 신유박해때 사학교도라고 칭한 천주교인들에게 압수한 물건과 문서에 대한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즉 우리의 선조들은 이미 박해시대부터 연도책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유박해(1801년) 때 압수된 여러 서목(書目)이나 공초(供招)기록에 수진 일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아 당시 신자들에게 널리 읽혀졌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수진일과에 있는 임종과 장례 기도문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 장례에서 사용하였을 것이다. 물론 박해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응답의 노래로 집단적으로 기도를 드렸을 것은 알 수 없지만 기도문으로서 그 실천 가능성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서 신유박해 때 체포되었다가 배교하고 귀양간 윤석춘의 공초기록이 주목된다.

"제 어머니는 경술년(1790년)에 처음 저의 외숙모에게 천주교를 배웠고 제게도 역시 배울 것을 권했습니다. 제가 묻기를 ’천주교를 하면 이익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니 어머니는 ’천주교를 배우면 평소에 모르는 사람이라도 정이 지친(至親)한 사람과 같아서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구해준다.(患難相求) 너는 형제도 없는 외로운 사람이니 이것을 배워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어머니가 적어 온 한글 경문을 외웠으나 끝내 그 오묘한 이치를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해(1791년) 3월 저의 집안은 여러 달 병에 걸렸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천주교 사람들은 한 사람도 와서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어머니에게 묻기를 , ’일전에 천주교를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고 했는데 지금 부친상을 당해도 위문하는 자가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하니, 어머니가 답하기를 ’저들은 반드시 몰랐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윤석춘의 어머니는 이합규에게 교리를 배우고 입교한 뒤 주문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1801년 4월2일에 순교한 정복혜이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윤석춘은 자기 어머니의 권유로 입교하였으며 입교 동기는 천주교의 어려울 때 서로 구해주는 전통이었다. 그리고 윤석춘은 부친상을 당했을 때 위문하는 것을 환난상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단순히 상가에 조문하는 것을 환난상구의 전통으로 생각하였을까? 윤석춘은 대화의 문맥상 조문뿐만 아니라 장례절차까지 돕는 것을 그러한 전통으로 이해한 듯 하다. 그러므로 당시 천주교의 장례예절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임종부터 장례까지 도와주는 것이 환난상구의 내용이었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위의 여러 문헌적 고찰을 통해 적어도 광의(廣義)적 의미의 연도가 교회의 창립 초기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점차적으로 한국의 상황에 맞는 연도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대기적으로 볼 때 천주교 성교예규의 한문 필사본은 수진일과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4.3 신앙의 자유이후의 장례문화-연령회

 

 한국 교회는 1886년 한불조약을 계기로 신앙의 자유를 갖게되었다. 이시기에 이르면 교회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는데 장례 봉사의 경우도 이전의 환난상구 단계에서 단체화의 단계로 변화가 나타난다. 대구의 로베르 신부는 1886년도 보고서에서 장례사업이 전교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였고, 전라도는 1891년경 전동본당에 연령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었다.또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894년 이전에 서울과 제물포에도 교회에서 장례사업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1886년 이후 연령회가 설립되었음을 말해줌과 동시에 박해시대의 연령봉사의 전통이 정식 단체의 설립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10년대에 이르면 연령회는 좀더 다양한 성격을 갖게된다. 즉 이전의 노동력 제공을 주로 하던 단계에서 금전적인 부조를 강조하고, 또 기도와 미사 봉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전에도 이러한 역할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전시기가 장례봉사를 위주로 하였다면 이 시기에는 금전적인 부조나 기도 미사 봉헌 등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 박해 시대와 구한말 과도기를 거치는 가운데 생활 면에서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신자들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10년 이후에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19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1912년에는 ’천주 교중 보험회(天主敎中保險會)라는 단체가 조직되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보험처럼 회원을 모집하여 회비를 거둔 뒤 회원 가운데 상을 당한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단체였다. 또 1917년에는 진남포 교회에 상장계(喪葬契)가 조직되어 자선사업과 봉사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상장계는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주로 상장과 관련된 자선,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또 계(契)라는 형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아 보험회와 비슷한 성격의 단체인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기도와 미사 봉헌도 연령회의 주요 목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면 1914년 로베르 신부의 보고에 따르면, "경상남,북도의 몇몇 본당에 있는 연령회는 ... 해마다 회비를 거둡니다. 회비는 적립하여 그 이자로 각 회원이 죽었을 때 그리고 그 후 매년 기일에는 회원 각자의 몫으로 정해진 횟수의 미사를 드려줍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르면 연령회는 장례봉사는 물론, 금전적인 부조를 위한 계의 형태의 조직화, 기도 및 미사 봉헌등 오늘날의 연령회의 모습을 모두 갖추게 되는 것이다.

 즉 한국 교회의 연령회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환난상구의 단계에서 1886년을 전후한 시기에 단체로 성립되었다. 또 성격면에서는 장례봉사를 주로 하던 단계에서 1910년을 전후하여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된 사실과 기도, 미사봉헌이 연령회의 주요 목적으로 편입되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물론 연령회의 활동 범위에는 금전적인 부조, 노동력 제공, 기도 및 미사봉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해 시대 이래 한국 교회의 연령회 또는 장례봉사 속에는 이러한 성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생각한다. 다만 시기별로 강조되는 역할에 차이가 있다가 점차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기능들이 균형 있게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오늘날의 연령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10년대에 그 모습이 형성된 것이다.

 1952년 목포의 현하롤드 주교는 한국에 레지오 마리애라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를 설립한다. 6.25직후 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상가 봉사와 연도 받치기는 레지오의 설립과 더불어 한국 레지오의 중추적 활동으로 자리 매김되었는데 외국의 레지오 마리애 활동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 레지오의 커다란 성장 요인중 일순위는 바로 이러한 상가봉사와 연도 받치기에 있다. 이것은 바로 6.25 전쟁이라는 레지오 도입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한국인의 장례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발전요인이 된 것이다. 레지오의 빠른 성장과 함께 연도는 각 본당에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봉헌할 수 있는 기도로 전파된다.

 1970년 이후 1864년에 번역된 천주성교예규는 성서의 번역본들이 나옴에 따라 일부 가사가 바뀌게 되어 지방별로 각기 다른 가사의 연도가 되었다.

 예: 깊은 구렁 속에서, 혹은 주여 나 깊고 그윽한 곳에서.....

1998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의 81조 "장례식은 크리스찬 죽음의 빠스카적 성격을 더욱 명백히 표시할 것이며 각지방의 환경과 전통에도 밀접히 적용시켜야 한다."와 장례예식서 지침과 해설2항 " 죽은이들에 대한 그 시대와 그 지역 사람들의 정신과 풍습을 무시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므로 가문의 전통이나 지역적 풍습이나 장례위원회등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다 받아들이도록 하고..."의 정신을 실행하기 위해 그동안 전례적 요소를 모두 갖춘 토착화된 신심행위로서 시행되던 연도와 한국천주교회의 상장 예식을 현대의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 한국의 전례예식서의 시안으로 상정하였으며 현재 이를 검토중이다.

다음의 조항들에 비추어서 연도는 이미 2차 바티칸공의회의 정신에 부합할 수 있는 토착화된 전례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1.교회는 망인들을 위한 예식으로써 고통을 표현하며 동시에 신뢰심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시편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목자들을 잘 교육하여 장례식에 사용되는 시편들 가운데서 적어도 몇 가지만은 이행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한다. (지침과 해설 12항) -이미 연도의 기도는 많은 시편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전례헌장 63조에 의하여 각국 주교회의는 로마 예식서에 준하여 지역적 필요를 감안하여 예식서를 만들 수 있고, ...민족의 특성과 전통에서 어떤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 다음 적응을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알맞는 곡조를 붙이고 (지침과 해설21항) 전례상의 전통에 따라 행렬때의 노래와 기도에 관해서는 선택의 자유가 더욱 큰 것이다.(24항), 미사 없는 장례식은 ...사목상 필요성으로 인해 각 주교회의는 성좌의 허가를 받아 평신도에게도 장례식 집전을 맡길 수 있다. 특히 밤샘기도는 평신도들에게 권장하는 바이다.-연도의 가락은 약 15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토착화되었다. 또한 연도는 망인의 집에서 사제의 주례없이 밤새워 봉헌하는 토착화된 기도이다.

 제2차바티칸공의회 이전에는 각 지역 교회의 고유한 장례예식서를 만들 수 없었다. 전례란 성직자의 주례아래 교황청이 인준한 예식서에 의해 거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도 및 현재 거행되고 있는 천주교의 상장례예식은 바티칸공의회의 전례의 지침과 정신에 매우 부합되는 전례적 요소와 역사성을 갖고 있기에 한국 교회는 연도 및 성교예규를 통한 상장례예식를 우리 한국 교회의 고유한 전례로서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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