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예식과 연도-old

장례예식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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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drhur] 쪽지 캡슐

2007-03-08 ㅣ No.33

 

장 례 예 식 서


경  신  성  성

공한 720/69


교        령


자모이신 교회는 장례예식으로 죽은 이들을 하느님께 맡겨 드릴 뿐 아니라, 또한 자녀

들의 희망을 복돋아 주며 세례 받은 사람들이 후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믿음을 천명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재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헌장에서 장례예식을 수정하여 신지들이 죽음이

내포하고 있는 빠스카의 성격을 더욱 밝히 표현 하도록 하고 어린이들의 장례미사도

따로 제정하라고 명하였다(81-82조).

 이러한 예식을 전례헌장 집행위원회에서 준비하며, 여러 지방에서 실험적으로 시행 해

보았다. 바오로 6세 교황은 마침내 이 예식을 그의 사도적 권한으로 인준하여 공포하라고 명하였고, 로마 예식서를 사용하는 모든 이가 앞으로는 이 예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경신성성은 교황의 명을 받아 장례식 순서를 공포하며 1970년 6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1970년 6월 1일까지는 라틴어로 장례식을 거행하는 경우에 이 예식을 사용하든지, 현행

로마 예식서의 예식을 사용하든지 자유이나, 그날부터는 이 새 예식만 사용해야 한다.

 각 주교회의들은 그 지역 언어로 이 예식을 번역하여 경신성성의 확인을 받은 후에

1970년 6월 1일 이전에라도 새 예식을 사용하기 시작한 날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한다.

이에 반대되는 아무런 규정도 용납되지 않는다.



                경신성성에서 1967년 8월 15일 성모 승천 축일


                                                        장관  벤노 꾿 추기경

                                                        비서  아니발 북니니


지 침 과   해 설


총    칙

 

     그리스도교 장례식의 참된 뜻

     한나라의 풍습과의 조화

     고별식의 바른 이해

     장례식에서 중요시 되어야 할 독서와 시편

     그리스도교적 매장의 정통성

 

세    칙

 

     망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

     주교회가 정해야 할 적응

     장례식 준비를 위한 사제의 직무


 1. 교회는 그 자녀들의 장례식을 통하여,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빠스카 신비를 경축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세례로 한 몸이 된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옮아가게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신자들의 영혼을 씻어 주고, 성인 성녀들과 뽑힌 이들과 함께 천국에 들게 하며, 육신으로는 복된 희망을 품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신 부활을 기다리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은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빠스카 제사인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와 전구를 바침으로써, 서로 통공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서로 영신적으로 도와주며 위로하는 것이다.


 2. 신자들이 장례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교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기로 힘써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이들에 대한 그 시대와 그 지역 사람들의 정신과 풍습을 무시해서는 안되겠다.

 그러므로 가문의 전통이나, 지역적 풍습이나, 장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다 받아들이도록 하고, 혹 복음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장례에 있어서는 빠스카 신비에 대한 신앙과 복음의 정신을 표현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변경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3. 물론 헛된 방식을 피해야 하겠지만, 성신의 궁전이 되었던 신자들의 시체를 존경해야 한다. 그러므로 죽음과 매장 사이에 중요한 순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고, 전구의 기도를 바쳐야 한다. 중요한 순간이라 하면 지역 풍습에 따라 다음 몇 가지를 열거 할 수 있다. 망인 집에서의 밤샘, 입관, 묘지까지의 운구 등이다. 이런 순간에는 가족들은 물론이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지방 교우들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의 전례를 통하여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미사를 봉헌하고, 마지막 고별의 인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각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장례식 순서는 다음과 같이 새가지 양식 중에서 알맞은 것을 선택 할 수 있다.

  a) 제1양식은 세 장소에서 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망인의 집에서, 

     성당에서, 묘지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사용된다.

  b) 제2양식은 두 장소에서만 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묘지경당과

     무덤에서 예식을 거행 할 때 사용된다.

  c) 제3양식은 한 장소에서만 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망인의 집에서

    예식을 거행 할 때 사용된다.

   

 5. 제1양식은 그전 로마 예식서에 있는 장례식과 온전히 동일한 것이다. 특히 시골에서 제1양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니, 세 장소, 즉 망인의 집, 성당, 묘지에서 예식을 거행 하며 두 차례의 행렬이 중간에 있다. 그러나 행렬은, 특히 대도시에서 흔히 이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한편 성직자들의 수가 적고, 성당과 묘지사이가 너무 멀기 때문에 망인의 집과 묘지에서의 예식을 가끔 거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제나 부제가 없을 경우에는 신자들이 소정의 시편과 기도문을 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도 할 수 없을 경우라면 망인의 집과 묘지에서의 예식은 생략해도 좋다.


6. 제1양식의 성당에서의 예식중에는 장례미사도 포함 된다. 장례미사는 부활 3일, 대축일, 대림절-사순절-부활절의 주일에만 못 드리도록 되어있다. 사목적 이유 때문에 미사 없이 성당에서 장례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미사는 다른 날 드리도록 하면 좋겠고) 말씀의 전례는 의무적이다. 따라서 성당에서 거행되는 장례식에는 미사가 있든지 없든지 말씀의 전례와 전에 사도 예절이라 불리던 고별식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7. 제2양식은 묘지 경당과 무덤 두 장소에서 거행하는 장례식이다.

제2양식에서는 미사가 없는 것이 상례이지만 미사는 장례전이나 장례 후 다른 날 시체 없이 봉헌한다.


 8. 제3양식은 망자의 집에서 거행되는 장례식인데, 아마 어떤 지방에서는 전혀 필요치 않을 지도 모르지만 몇몇 지방에서만은 필요 할 수도 있다. 이런 관계로 제3양식은 따로 취급하지 않고 몇 가지 지시사항만 제시하여, 망인의 집에서만 예식을 거행 할 경우, 말씀의 전례나 고별식 같은 것을 제1양식이나 제2양식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각국 주교회의는 여기 대해서 따로 지시 할 수 있다.


 9. 로마 예식서에 따라 지역적 특수 예식서를 만들 경우에 각국 주교회의는 세 가지 양식을 다 넣든지, 그 순서를 바꾸든지, 한두 양식을 빼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지역에서 제1양식만을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양식은 전부 빼고 제1양식만 예식서에 넣을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세가지가다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교회의가 알아서 지역적 필요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


 10. 장례미사 끝엔, 고별식이 있다. 이 예절은 영혼을 깨끗이 하는 예식으로 알아들을

것이 아니다. -영혼의 정화는 오히려 미사성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고별식은 시체를 발인하기 전에 혹은 매장하기 전에 교우들 단체가 마지막으로 가는 형제에게 인사하는 예식인 것이다. 즉음으로 서로 갈라진다는 면도 있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신비체의 지체인 신자들은 그리스도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죽음 자체로도 서로 아주 갈릴 수 없는 일이다.  

 고별식은 사제의 권고로 시작되고, 잠깐 침묵의 기도가 계속된다. 성수를 뿌리고, 향을 드리고, 송별가를 부른다. 송별가는 적당한 가사에 적절한 곡조를 붙여서 모든 교우들이 부르며 고별식이 모든 장례식의 절정임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세례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입적하게 된 것을 되새기는 성수 예식과, 망자의 육신이 성신의 궁전이었음을 기억케 하며 향을 드리는 예식을 고별의 표시로 사용 할 수 있다.

고별식은 장례식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고, 시체 없이는 고별식을 거행하지 못한다.

11. 망인에 관한 장례식이나 일반기도나 모든 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다. 이런 독서들은 빠스카의 신비를 선포하고, 하느님 나라에 다시 모이라는 희망을 북돋아 주며, 망인에게 대한 신심을 일으켜 주고, 크리스찬 생활의 증거를 보이도록 권장하고 있다.

 12. 교회는 망인들은 위한 예식으로써 고통을 표현하며 동시에 신뢰심을 효과적으로 복돋아 주기 위하여 시편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목자들은 교우들은 잘 교육하여 장례식에 사용되는 시편들 가운데서 적어도 몇가지만은 깊이 이행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 사목적 이유에서 권장하고 있는 그 밖의 여러가지 성가를 부를 때에도 성경의 말씀을 생생한 감정으로 맛들이며 예식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13. 망인을 위하여 공동으로 기도를 바칠 때에 교우들은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며, 어른들을 위해서는 하느님 곁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구하며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미 행복을 얻어 누리게 되었음을 믿는 것이다. 망인들의 부모, 특히 죽은 어린이들의 부모를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고통중에서도 신앙의 위안을 받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14. 특수법에 의해서나, 헌금 행위의 조건이나 의해서나, 어떤 관습에 의해서, 장례식 때나 혹 장례식 외에 위령 성무일도를 바치는 전통이 있다면 그대로 존속시키되 마땅한 열성으로 바쳐야 한다. 현대의 생활조건과 사목적 환경에 따라 위령 성무일도 대신에 밤샘기도, 즉 말씀의 전례(27-29항)를 거행에도 무방하다.

예비자가 사망했어도 장례식을 거행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법 1183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도 장례식 거행이 허용될 수 있다.

  a) 부모가 어린이들을 영세시키려 했거나 영새하기 전에 죽었을 경우.

  b) 영세한 신자로서 다른 교파에 등록돼 있다가 죽었다면, 해당 교파의 장례 집전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그 망자의 반대 의사가 증명되지 않는 다면 교구장의 지혜로운        판단에 따라 장례식이 허용될 수 있다.

 15. 자신의 시체를 화장해 달라고 누가 청했을 경우, 그것이 신자생활에 어긋나는 이유에서 청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 장례식을 거행한다.                                    장례식은 그 지방에서 사용되는 예식서에 따라 거행하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땅에 묻히시기를 원하셨으므로 신자들의 시체를 매장하는 것을 화장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며, 신자들 편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약한 표양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묘지 경당과 무덤 앞에서의 예식을 화장 건물 안에서 거행할 수도 있고, 다른 적당한 장소가 없으면, 화장실 안에서도 거행할 수 있으나 악한 표양과 종교적 무관심만은 지혜를 다해서 피해야 한다.

망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

 16. 하느님 백성에 속하는 모든이의 장례식 거행에 있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와 의무를 명심해야 한다. 장례식을 마련하는 부모와 친척과 가까운 이들, 신자 공동체, 특히 사제는 교우들의 신앙을 길러 주고 위안을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장례식전을 주관하고 미사성제를 봉헌한다.

 17. 또한 모든이가, 특히 사제들은 장례식으로 망인을 하느님께 맡겨 드리고, 참석자들의 희망을 일으켜 주고, 빠스카의 신비와 죽은이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길러주며 자모이신 교회의 사랑과 신앙의 위안을 제공하여 믿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동시에 슬퍼하는 이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8. 장례식을 준비하고 정돈하는데 있어서 사제들은 각 망인의 인물과, 그 죽은 환경뿐 아니라, 그 가족들의 슬픔과 신앙생활의 필요를 친절히 염려해 주어야 한다. 특별히 전례적 예식에 참석하여 주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외교인이나 냉담교우나 신앙까지 잃은 듯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니, 사제들이야말로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봉사자이기 때문이다.

 19. 미사 없는 장례식은 부재도 집전할 수 있다.                                        사목상 필요하다고 생각 될 경우에는 각 주교회의는 성좌의 호가를 받아 평신도에게도 장례식 집전을 맡길 수 있다.                                                            사제도, 부제도 없을 경우에는 제1양식의 망인의 집 예식과, 묘지에서의 예식, 특히 밤샘기도는 평신도들이 거행하기를 권장하는 바이다.

 20. 장례식 거행에 있어서, 전례상의 의무, 신품성사에서 유래되는 구별과, 전례법상 국가 지도자들에게 마땅한 존경의 표시 외에는 개인의 인격이나 신분 등에 따라 예식 거행과 외적 장식의 차별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주교회의들이 정해야 할 적응

 21. 전례헌장(63조b)에 의하여 각국 주교회의는 로마 예식서에 준하여 지역적 필요를 감안한 특수 예식서를 만들 수 있고, 그 회의록을 성좌에 보내어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일정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적응에 있어서 주교회의가 해야 할 일은                                             1) 아래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적응을 결정하되,                                          2) 민족의 특성과 전통에서 어떤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신중히 검토하고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적응을 성좌에 보고하여 그 동의를 얻은 다음               그 적응을 도입하고,                                                                3) 기존 특수 예식서에 포함된 고유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전례헌장과 현대 조건에           맞는 한, 그대로 유지하거나 혹 그것을 변경하고,                                     4) 예식서를 자기 언어와 문화에 맞추어 번역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 알맞는            곡조를 붙이고,                                                                     5) 로마예식서의 일러두기를 적당하게 고치든지 보충하여, 집전자들로 하여금 예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집전할 수 있게 하고,                                    6) 주교회의의 감독하에 전례서를 출판함에 있어서 각 항목의 순서는 사목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정돈하되 이 표준예식서에 포함된 내용만은 아무것도        빼지 말아야 한다.                                                                혹 주의사항이나 항목을 보태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로마 예식서의 본문과 주의사항과 구별되는 활자로 인쇄해야 한다.

 22. 장례 예식서를 준비하는 데에 주교회의가 해야 할 일은                                  1) 위에(9항) 지적된 대로 한 양식이나 여러 양식의 순서를 정하고,                       2) 본 예식의 중요부분을 제7항에 제시된 분문과 바꾸어 넣을 수 있고,                    3) 로마 예식서가 여러 양식을 제시하고 있을 때 그 중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혹              필요하다면 동일한 종류의 다른 양식을 보태주고(21항6에 규정된 데로),                4) 평신도에게 장례식 집전을 맡길 수 있는지 판단하고(19항대로),                        5) 사목적 이유가 있다면 성수 뿌리는 예식과 향 드리는 예식을 생략하거나 다른              예식으로 바꾸도록 조치하고,                                                        6) 장례식을 위한 제의나 가빠의 색깔을 정하는 일들이다. 이 색깔은 그 민족성에 따라        인간고에 어긋나지 않고, 빠스카의 신비로 빛을 받은 그리스도교적 희망을 표시하는        것이라야 한다.

장례식 준비를 위한 사제의 직무

 23. 사제들은 여러가지 주위환경에 따라, 상가와 교우들의 의견을 들어 예식도중에 사제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잘 이용해야 한다.

 24. 어느 양식의 예식이든지 간단하게 집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러 기도 양식을 제사한 것은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1) 모든 기도문은 다른 기도문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교우들의 협력으로 각 예식의        환경에 따라 실감할 수 있도록 접전해야 한다.                                        2) 어떤 것은 의무적이 아니고, 필요할 때에 자유로이 보탤 수 있는 것도 있다.                예 : 망인의 집에서 슬퍼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                                     3) 전례상의 전통에 따라 행렬 때의 노래와 기도에 관해서는 선택의 자유가 더욱 큰           것이다.                                                                            4) 전례상의 이유 때문에 제시된 시편이 사목적으로 문제시될 경우에는 그 시편 대신에        다른 시편을 선택해도 좋다. 또 같은 시편 가운데서도 사목적 견지에서 덜 맞는 것이        있다면 그 귀절은 생략해도 좋다.                                                    5) 본문의 기도문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경우에 다라서는 복수, 남성, 여성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6) 기도문 가운데 괄호 안에 있는 귀절은 생략해도 된다.

 25.적절하고 품위있는 장례식을 비롯하여 망인에 대한 사제의 직무를 합당하게 수행하려면 그리스도교의 신비와 사목적 조직적 관심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사제가 해야 할 일은                                                         1) 병자와 임종하는 이들을 로마 예식서에 지적된 대로 도와주고,                         2) 그리스도교 신자의 죽음의 뜻을 잘 가르쳐 주고,                                      3) 상가의 가족들을 친절히 위로해 주고, 고통과 근심을 덜어주며,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도와 적절한 장례식을 준비하고, 예식중에 부여되는 모든 권한을 잘 이용해야        한다.                                                                               4) 마지막으로 망인에 대한 옛;r을 분당의 전례생활과 사목직과 적절하게 맞추어              거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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