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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40번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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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5 ㅣ No.142

 먼저 결과로서의 답변을 말씀드린다면

    1)성당에서의 혼인도 가능하고,

    2)상대 배후자가 원한다면 가톨릭에서의 세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차적으로 선결해야 할 점은 첫번째혼인(사회혼)에 대한 것을 해결해야하기때문에, 먼저 자매가 속한 본당의 주임신부님을

찾아뵙고 혼인면담을 하시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가톨릭의 혼인법을 말씀드린다면

많은 교우들은 신자와 신자와의 혼인을 어려워하고(가톨릭신자가 적어서), 또 만나다보면 타종교의 배후자나 비신자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내가 가진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아울러 교회도 혼인법을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신자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이 그 모든 가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의

보호를 위해서임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매의 삶속에서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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