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마리에-old

2월호 교본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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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drhur] 쪽지 캡슐

2001-03-10 ㅣ No.2

가톨릭 운동과 평신도 사도직

 

1.3 레지오를 탄생시킨 교회의 정신- 가톨릭 운동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레지오를 탄생시킨 프랭크 더프는 빈첸시오회의 활동가였다. 그러나 레지오가 다만 더프 혼자만의 생각으로 빈첸시오회의 조직을 본따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레지오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당시의 교회적인 분위기나 사상의 특징을 간과할 수 없다. 레지오를 탄생시킨 사상적 토양은 바로 가톨릭 운동에서 비롯되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열매 맺은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발전적 인식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톨릭 운동의 사상에서 싹트게 되는데 이 가운데 시점에서 레지오가 탄생된다.

즉, 레지오 마리애는 교황 비오 11세의 평신도 사도직 운동인 가톨릭 운동의 영향으로 탄생되어 평신도 사도직의 공의회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해 인정받고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레지오 마리애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이론은 바로 가톨릭 운동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수정된 교본은 바티칸 공의회 정신의 실천을 위해 본문의 많은 지면에 공의회의 문헌을 첨가하게 된 것이다.

공의회(Council)는 교황이 소집하는 전세계 모든 주교들의 공식 회의다. 성령의 특별한 은총에 힘입어 교회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교회의 교회다. 사도들은 교회의 긴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시작했다. 신앙의 교리나 도덕적인 것을 공의회에서 결정하여 공포할 때는 무류(無謬)적이다. 교황은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공의회를 소집한다. 교회에서 인정한 보편 공의회는 이제까지 21회 열렸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그 21번째로서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열렸다.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특징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 열려진 마음으로 자각하고 쇄신하며, 그리스도 교인의 일치와 대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열렸다는 것이다. 이 공의회는 특히 평신도들의 중요성과 역할을 비중 있게 다루었다. 평신도들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님을 증거하는 사도직을 수행하는 능동적인 삶의 정체성을 가져야 함을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이 공의회의 문헌에 잘 나와 있다.1)

이 공의회가 열리기 전인 ‘레지오 마리애 창설 당시엔 평신도 사도직 단체가 별로 없었으며, 평신도가 교회 일에 적극 앞장 서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던 시대였다.’2) 이러한 때에 레지오 마리애는 가톨릭 운동의 정신인 ‘평신도의 참여와 협력’이라는 평신도의 신원에 대한 자각으로 탄생되어 성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에 이르러 비로소 전체 교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평신도에 대한 공의회의 새로운 인식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발전하게 되었다.

 

1.3.1 가톨릭 운동(Catholic Action)의 역사

교회 내에서의 평신도 활동은 교회의 설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교구장의 위임을 전제로 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평신도의 활동은 특히 사제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근대에 시작되었다. 이 ‘가톨릭 운동’이란 말을 평신도 단체에 처음으로 적용시킨 사람은 교황 비오 10세(재위 1903-1914년)였으나 평신도의 교계적 사제직 참여란 개념에서 평신도 운동을 조직화한 것은 교황 비오 11세(1922-1939년)의 업적이다. 가톨릭 운동은 이탈리아를 모델로 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남·여, 남·여 청년, 남·여 대학생의 6개 그룹으로 형성되고 또 단일 운동으로 발생했다. 그러나 곧 경제·사회 등 전문 분야에서 특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벨기에의 카르딘(Canon Joseph Cardin) 신부가 1925년에 시작한 노동 청년 운동이었다. 교황 비오 11세는 이 운동을 가톨릭 운동의 모델로 삼고 매우 격려하였다.3)

‘가톨릭 운동의 교황’이라고 불리는 교황 비오 11세는 가톨릭 운동을 가장 대중화시킨 분이다. 그는 가톨릭 운동을 ‘교회의 교계적 사도직에서의 평신도들의 협력과 참여’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사도직의 개념은 교회에서의 평신도의 지위와 사명을 새롭게 고찰하게 하였고, 교황은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그리스도교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교황은 선교 활동에 있어서도 평신도들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의 재임 기간중 선교사들의 수가 두 배로 증가되었다.4)

그러나 가톨릭 운동의 네 가지 조건 중 위임(mandatum), 즉 조직적, 사도적 평신도 활동 중에서 주교의 위임이라는 법적인 조건이 마치 본질적인 조건처럼 강조되면서 가톨릭 운동에 경쟁과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비오 12세는 1957년 제2차 평신도 대회 때 직접 이 논쟁에 개입하고, 가톨릭 운동을 모든 평신도 조직에 확대시킴으로써 개념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다. 이때 비오 12세는, 모든 가톨릭 조직은 자신의 고유한 명칭과 목적을 간직하면서, 동시에 다같이 하나의 가톨릭 운동 연합체를 구성하므로 가톨릭 운동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유권적 해석을 내렸다.5)

교황 요한 23세는 선임자들의 엄격한 법적인 분류에 별로 개의치 않았다. 1950년대의 ‘평신도 사도직’이란 말의 광범위한 사용과 그 총체적 개념은 더 이상 가톨릭 운동의 정의(定義)를 문제시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가톨릭 운동은 모든 평신도 활동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군주적이고 교계적인 교회 개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면적이고 공동체적인 교회 개념으로 변화되는 교량 역할을 하였다.6)

 

1.3.2. 가톨릭 운동의 주요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K평신도 사도직 교령 L에서 가톨릭 운동의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7)

첫째, 가톨릭 운동의 직접 목적은 교회의 사도적 목적이다. 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성화하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육성하고 여러 단체와 여러 환경에 복음의 정신을 침투시키는 것이다.

둘째, 각기 자기 나름으로 성직계(聖職階=Hierarchy)와 협력하는 평신도들이 이런 조직체들을 운영함에 있어서나 교회의 사목 활동을 전개해야 할 환경과 조건을 조사함에 있어서나, 또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 스스로의 경험을 제공하며 책임을 지고 실천한다.

셋째, 교회 공동체가 보다 적절히 표현되고 사도직이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평신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활동한다.

넷째, 성직 사도직과 직접 협력하며, 활동하도록 권유를 받았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헌신한 평신도들이 주교를 최고 지도자로 모시고 활동한다.

이 네 가지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조직체들은 비록 지역과 민족성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고 다른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가톨릭 운동’이라 불러야 함을 공의회는 강조하고 있으며, 여러 나라에 있어서 교회의 사도직 요청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가톨릭 운동을 공의회는 또한 권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가톨릭 운동의 특징적 요소들을 살펴볼 때 레지오 마리애는 가톨릭 운동임을 잘 알 수 있다. 레지오는 교회의 사도적 목적을 위해 성직계와 협력하는 평신도 조직체이다.  K평신도 사도직 교령 L 21항은 비록 레지오 마리애라는 이름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국제적인 단체인 레지오를 염두에 두고 주요시해야 할 조직체로서 언급하고 있다.8) 따라서 레지오 마리애는 마리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가톨릭 운동이며 교회의 평신도 사도직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탄생된 평신도 사도직 단체라 말할 수 있다.

 

1.3.3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사도직과 레지오의 선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신원과 사명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하느님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9)하였으며, 평신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평신도는 신품과 교회에서 인정된 수도 신분에 속하는 이들 이외의 모든 크리스천을 말하는 것이다. 성세로써 그리스도님과 한 몸이 되고, 하느님 백성 중에 들고,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님의 사제직과 예언직과 왕직에 참여하여, 교회와 세계 안에서 그리스도님의 백성 전체의 사명을 각기 분수대로 수행하는 신도들을 말하는 것이다.”10)

공의회는 평신도들의 고유한 특징을 ‘세속성’이라 하였다. 평신도들은 “본래 현세적 일에 종사하며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함으로써 천국을 찾도록 불리”었으며, 이렇게 그들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현세의 사물들을 비추어 주고 관리함으로써 모든 것이 언제나 그리스도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라서 창조주와 구세주에게 찬미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11)

“교회의 창립의 목적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왕국을 전세계에 펴고, 모든 사람을 구원에 참여케 하며, 또한 그들을 통하여 전세계를 그리스도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일이다. 이 목적을 위한 모든 신비체의 활동을 모두 사도직이라고 부른다. 교회는 모든 지체(肢體)들을 통하여 이 사도직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실천한다.”12) 따라서 만약 그리스도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본질적으로 사도직에 부르심을 받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님의 사제직, 왕직, 예언직에 참여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평신도의 사제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의 모든 일, 기도, 사도적 활동,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일상 노동, 심신의 휴식 등을 성령 안에서 행하며, 더구나 생활의 번민을 인내로이 참아 받는다면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하느님 뜻에 드는 영적 제물이 될 것이며 미사 때에 주님의 몸과 함께 정성되이 성부께 봉헌될 것이다. 이와 같이 평신도들도 예배를 드리며 어디서나 거룩하게 삶으로써 이 세상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이다.”13)

평신도들은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순명하신 그리스도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님의 왕직에도 참여한다. 즉, 봉사를 통한 그리스도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동참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피조물 전체의 깊은 본질과 그 가치와 하느님의 찬미를 위한 그 목적을 인정하고 세속 활동을 통해서 보다 성스러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 주어야 한다. …이 의무의 전반적 수행에 있어서 평신도들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14) 즉, 이 직무는 ‘창조주의 섭리와 성령의 비추심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지상 재화를 개발하여 분배하며, 그리스도님의 은총을 받아 내적으로 승격된 세속의 지식과 활동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기여(寄與)를 하는 봉사의 직무이다.

평신도의 예언직이란 “신약의 성사(聖事)들이 신도들의 생활과 사도직을 길러 줌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의 전표(前表)가 되듯이” 평신도들 자신도 “신앙 생활과 신앙 고백을 주저치 않고 결부시킬 때에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신앙을 효과적으로 알려 주는 예언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신도들의 복음 선포와 생활의 증거와 말로써 표현된 그리스도님의 메시지는 평신도의 특성인 세속성이라는 조건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과 효과를 얻게 된다.15)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이 담긴 법전인 1983년 새 법전에서는 평신도의 예언직에 해당하는 교도 직무(munus docendi)에 관계된 평신도의 법적 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일반 원칙을 제정하였다.16) “평신도들은 세례성사와 견진성사에 의하여 말과 그리스도 교인 생활의 모범으로 복음 선포의 증인들이고, 또한 말씀의 교역 수행에서 주교와 탁덕들에게 협력하도록 소명받을 수 있다.”17) 교도 직무의 영역에서 평신도의 전형적인 역할은 교리 교육과 선교 활동에의 참여에 있다.18)

따라서 선교 활동은 그리스도 신비체의 고유한 지체인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으로서 구체적으로 평신도 사도직의 예언직에 속하는 법적 직무이다. 따라서 평신도 사도직의 선교 활동으로서 레지오의 선교 활동은 바로 평신도 사도직의 예언직을 실현하는 법적 직무에 속하는 것이다.

교본에서는 그러나 위와 같이 ‘평신도 사도직’과 ‘평신도 사도직 중 예언직으로서의 선교 활동’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레지오 마리애의 선교 활동은 넓은 의미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실천으로서 ‘사도직’ 내지, ‘복음 선포’라고 넓게 표현된다. 따라서 레지오 교본에서 언급하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은 주로 평신도 사도직 중에 예언직을 의미한다고 보아도 타당하다.(계속)

 

1)참조:박도식, 가톨릭 교회 사전, 가톨릭 출판사, 2000, 22-23쪽

2)최경용,  A레지오 마리애의 영성 B, 바오로 딸, 1999, 151쪽

3)참조:최석우,  A가톨릭 운동 B,  A한국 가톨릭 대사전 B 제1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181쪽B

4)참조:변종찬,  A교황 비오 11세 B,  A한국 가톨릭 대사전 B 제6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3783쪽B

5)참조:최석우,  A가톨릭 운동 B,  A한국 가톨릭 대사전 B 제1권,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182쪽A

6)참조:위의글, 같은 곳.

7)참조: K평신도 사도직 교령 L 20항; 교본 27쪽.

8)“사도직의 모든 조직체는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주교가 때와 장소의 요청에 알맞는 것이라고, 찬양하고 권장하고 혹은 그 설립을 재촉한 조직체를 사제, 수도자, 평신도는 특히 주요시하고 각기 자기 능력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조직체 가운데서 오늘날 특히 지적되어야 할 것은 가톨릭 신자들의 국제적 회와 단체인 것이다.”  K평신도 사도직 교령 L 21항.

9)이러한 강조는  K교회 헌장 L의 구조를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 하느님의 백성의 장(2장)이 앞자리에 나오고, 그 다음에 교계 제도(3장), 평신도(4장), 수도자(6장)에 관한 언급이 나온다. 즉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는 공동으로 하느님 백성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또한  K교회 헌장 L 4장에서 “하느님 백성에 관하여 말한 것은 모두 평신도, 수도자, 성직들자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참조:손희송,  A어제와 오늘의 평신도 B, 『신학과 사상』 제13호(1995/6),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16-17쪽.

10) K교회 헌장 L 31항.

11)참조:위의 글, 같은 곳.

12) K평신도 사도직 교령 L 2항.

13) K교회 헌장 L 34항.

14) K교회 헌장 L 36항.

15)참조: K교회 헌장 L 35항.

16)참조:박동균,  A평신도의 신분-현행 교회 법전을 중심으로- B, 『신학과 사상』 제13호(1995/6), 가톨릭 대학교 출판부, 51쪽.

17)교회법, 759조.

18)참조:교회법, 776조; 774조 2항; 851조; 1063조; 784조; 785조.

첨부파일: 교본해설 2월호(3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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