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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시 천주교로 가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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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75.201.237.*]

2015-02-25 ㅣ No.10845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교 세례를 했고 일련의 사건으로 그 뒤로 냉담하다 제 나름 하느님을 찾는 답시고 많은 종교에 관해알아보고.. 결국 이단/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고 다른 종교로 개종했습니다. 하지만 회심중입니다. 다시 돌아갈수있을까요..

교회법에 다음과같은게 있어서 머뭇거려 집니다.

 제 1364 조 ① 배교자나 이단자나 이교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고, 제19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준수된다. 성직자는 그 외에도 제1336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파문이면 성사는 무효가 되버리는데 만약 해당 사안이 맞다면 고해도 못보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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