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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홍) 2026년 9월 16일 (수)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신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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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문화제 초혼관 가능여부

355 정의돌 [jedol103] 스크랩 2017-09-21

천주교 신자입니다.

지역에서 ㅇㅇㅇ추계대제 행사를 하는데 지역행정기관의 부단체장 직위로 부득이 하게 초혼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법상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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