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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법이란: 견진성사와 교회법

602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3-12-13

[교회법이란] 견진성사와 교회법

 

 

Q 견진성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A 견진성사는 세례성사, 성체성사와 함께 그리스도교 입문성사를 이루므로 신자들은 적절한 시기에 견진성사를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제890조 참조). 견진성사는 신앙을 증언하고 교회의 사도직에 충만히 참여시켜 주는 성사이므로, 견진성사를 받을 사람은 사도직 수행에 필요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은 견진성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분별력을 가질 나이”인 만 12세 이상을 제시합니다(교회법 제891조 참조). 그리고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올바른 그리스도교인의 생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대부모의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교회법 제872조 참조). 그러므로 여건이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미루지 말고 견진성사를 받아 그리스도교의 입문성사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Q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성사를 할 수 있나요?

 

A 견진성사는 교회에서 일종의 성인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즉, 세례를 통해 하느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는 신앙 안에서 어른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성사를 할 수 있을까? 결론은 혼인성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조건에 견진성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성사는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어른의 예식인 만큼 신앙 안에서도 어른이 되는 견진성사를 잘 준비하여 받는 것이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제가 되는 성품성사는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만이 적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1033조 참조).

 

 

Q 견진성사는 꼭 주교님에게만 받을 수 있나요?

 

A 견진성사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님입니다(교회법 제882조). 그러나 필요한 경우 보편법이나 관할권자의 특별 허가에 의해 특별한 권한을 받은 사제들도 견진성사를 베풀 수 있으며 죽을 위험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본당 주임뿐만 아니라 어느 사제라도 견진성사를 줄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883조 참조). 하지만 사제들이 견진성사를 베풀더라도 견진성사에 사용될 축성 성유는 꼭 주교가 축성한 것이어야 합니다(교회법 제880조). 주교가 견진성사를 집전하는 것은 견진성사를 받는 신자들이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와 일치를 강화시켜 주며,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 온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에 더욱 긴밀히 결합시키는 표징이 됩니다. 

 

[2023년 12월 10일(나해) 대림 제2주일(인권 주일, 사회 교리 주간) 가톨릭마산 3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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