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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교리부, 초자연적 현상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

1257 주호식 [jpatrick] 스크랩 2024-09-04

신앙교리부


초자연적 현상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

 


서문


하느님의 충실한 백성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하느님께서는 우리 역사 안에 현존하시고 그 안에서 활동하신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시는 성령께서는 신적 자유로 교회 안에서 일하시며 우리에게 많은 귀중한 선물을 주시어, 삶의 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여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격려하신다. 이러한 성령의 활동은 그리스도 또는 성모님의 발현이나 현시, 그리고 그밖의 다른 현상들처럼 몇몇 초자연적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도달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현상들은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신앙을 성장시키며, 헌신, 형제애와 봉사라는 큰 풍요로움을 가져왔다. 몇몇 경우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지를 탄생시켰는데, 이 성지들은 많은 민족들의 대중 신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신적 이해나 절차들을 초월하여 생명과 아름다움의 씨를 무수히 뿌리신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초자연적 현상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Norme per Procedere nel Discernimento di Presunti Fenomeni Soprannaturali)은 절대로 성령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며 그 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더더욱 아니다. 사실 초자연적 기원을 주장하는 사건들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에게 그 사목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 영적 제안의 확산을 촉진하도록 권장한다”(I. 일반 지침, 제17항).

 

십자가의 성 요한은 “현세의 삶에서 사용되는 낱말과 용어들은 신적인 것들을 다루기에 얼마나 하찮고 부족하며 어느 모로나 부적절한가”1)라고 말하였다. 아무도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불가해한 하느님의 방식들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없다. “거룩한 학자들이 거기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였고 지금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를 말로 설명해 내지 못하고 말로 다 하지도 못하였다.”2) “바다의 길이 육신에게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듯이, 하느님께 가는 길은 영혼에게 은밀하고 감추어져 있어, 그 지나가는 길과 발자국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3) 참으로 “그것을 만드신 분은 초자연적인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모든 영혼 안에 당신이 원하시는 초자연적인 건물을 지으실 것이다.”4)

 

동시에, 몇몇 경우에는 초자연적 기원을 주장하는 현상들이 신자들에게 해로운 매우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데, 그 경우에 교회는 최대한 사목적 관심을 지니고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들로는 예를 들어, “이윤, 권력, 명성, 사회적 명예, 개인적 이익”(II, 제15조, 제4호)을 얻기 위하여 이 현상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 때로는 심지어 매우 부도덕한 행위들을 하거나(II, 제15조, 제5호 참조)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학대하기 위한 수단 또는 구실”(II, 제16조)로 이를 이용하기까지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에는 교리적 오류와 복음 메시지의 과도한 축소의 가능성, 이단 분파적 정신의 확산이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적인 것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어떤 사람의 상상,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 허언증, 또는 거짓으로 기우는 경향의 산물에 불과한 현상에 신자들이 오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이 영역의 식별에서 교회는 명확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현재까지 적용되던 이른바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Norme per Procedure nel Discernimento di Presunte Apparizioni e Rivelazioni)은 40여 년 전인 1978년에 성 바오로 6세 교황께서 유보된 형태로 승인하시고 그 뒤 33년이 지난 2011년에야 공식적으로 반포된 것이다.

 

 

최근의 개정

 

그러나 1978년의 규범을 적용하였을 때, 결정을 내리는 데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때로는 수십 년이 걸려 이러한 방식으로는 필요한 교회적 식별이 너무 늦어지게 되었다.

 

이 규범의 개정은 2019년에, 당시 신앙교리성의 여러 사전 자문을 통하여(회합, 자문, 정기회의, 총회) 시작되었다. 이후 5년 동안 여러 개정안이 작성되었으나, 모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2023년 11월 16일 신앙교리부 회합에서는 그때까지 작업한 기획안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함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교구장 주교와 신앙교리부의 역할을 더 분명히 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재고한 다른 문서 초안이 제시되었다.

 

새로운 안은 2024년 3월 4일에 좁은 범위의 자문회의의 검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개선점이 지적되어 이후에 문서의 초안에 반영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 후 본문은 2024년 4월 17일에 있었던 신앙교리부 정기회의에서 검토되었다. 이 회의에서 추기경과 주교 위원들은 이를 승인하였다. 새 규범은 마침내 2024년 5월 4일 교황 성하께 제출되었고, 교황 성하께서는 이를 승인하고 출판을 명하며, 이것이 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셨다.

 

 

규범을 다시 작성하게 된 이유

 

2011년에 이루어진 1978년 규범의 공포를 위한 ‘서문’에서, 당시 장관이던 윌리엄 레바다 추기경은 신앙교리성이 “초자연적 기원에 의한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발현, 환시, 메시지”의 사례들을 검토할 권한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규범이 “직권자의 행동 방식에 대하여 판단하고 승인”하거나 “새로운 검토를 시작하는 것”은 “성성의 소임”이라고 규정하였다(IV, 2).

 

과거에 성좌는 주교들이 “신자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고 확실하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그레노블 주교의 교령, 1851년 9월 19일), “눈물의 참됨을 의심할 수 없다.”(시칠리아 주교들, 1953년 12월 12일)와 같은 선언을 내리는 것을 용인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들은, 신자들이 이러한 사건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다는 교회의 신념과 대립되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례가 발생하고 몇 달 후에 당시의 성무성성은, “눈물의 성모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였다(1954년 10월 2일). 더 근래에는 파티마의 경우를 언급하며, 사적 계시에 대한 교회의 승인은 당시의 신앙교리성이 “그 메시지가 신앙과 도덕에 반대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2000년 6월 26일).

 

이와 같은 분명한 입장에도 최근에 본 부서에서 행한 절차들도 주교가 ‘초자연적임’ 또는 ‘초자연적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으로 기울고 있어서, 일부 주교들은 이와 같은 긍정적 선언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도 몇몇 주교들은 “사실들이 절대적으로 참됨을 확인하였다.”, “신자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라고 여겨야 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실상 신자들이 그러한 현상을 믿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게 하였고, 때때로 이 현상들은 복음 자체보다도 더 중시되었다.

 

이와 유사한 경우들을 다루면서, 그리고 특히 선언을 작성하면서, 일부 주교들은 사전에 신앙교리부에 필요한 허가를 청하는 절차를 따랐다. 그러나 허락이 주어질 때 주교들에게는 그 선언에 신앙교리부를 언급하지 말도록 요구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던 극소수의 경우들에는 “신앙교리성의 개입 없이”([프랑스] 가프 주교의 서한, 2007), “이 선언에 신앙교리성은 관련되어 있지 않다.”(2001년 5월 11일 회합, [르완다] 지콩고로 주교에 관하여)라고 표시되었다. 주교는 신앙교리부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언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현상들에 관련되어 있던 일부 다른 교구장 주교들은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신앙교리부에 발언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진행 방식은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고, 이는 1978년 규범이 주교들 편에서나 신앙교리부 편에서나 이 작업의 지침이 되기에는 충분하지도 적합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이것은 오늘날 더 문제가 된다. 어떤 현상이 한 도시나 한 교구 안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1974년 당시의 신앙교리성 총회에서 이미 드러났다. 그때에 회의 참석자들은,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이 흔히 “불가피하게 교구 경계를 넘어서고 국가의 경계도 넘어선다. …… 그래서 자동적으로 교회 최고 권위의 개입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게 그 규모가 커진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동시에 1978년의 규범으로는 “과거에 이러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내리던 판정(constat de supernaturalitate, 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을 적절한 속도로 내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인정하였다(1978년 규범, 서문).

 

어떤 사건이 초자연적인지 그 여부에 관한 선언이 지체되면서, 그 결과 아주 소수의 경우만 분명한 결정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러한 현상들은 흔히 분명한 지침이 없이 많은 교구의 사람들이 관련되면서 커져갔지만, 실상 1950년 이후 공식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경우는 여섯 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수많은 경우에 이러한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거나 전혀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어떤 사건과 관련된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는 일이 너무 지체되지 않게 하고자, 신앙교리부는 최근에 교황 성하께 이에 관한 식별을 초자연적인지에 대한(de supernaturalitate) 선언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라 주교가 그 영적 현상에서 사목적 유익을 끌어낼 수 있도록 허락하는 ‘장애 없음’(Nihil obstat)의 선언으로 끝맺기를 제안하였다. 이 ‘장애 없음’(Nihil obstat)의 선언은 여러 영적 및 사목적 결실을 평가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없음을 고려하여 내려질 것이다. 교황 성하께서는 그러한 제안을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여기셨다.

 

 

새로운 측면들

 

위에 설명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규범과 함께, 과거와는 다르고 또한 더 풍요로워진 절차를 제시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가능한 여섯 가지의 신중한 결정들이 있는데,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들과 관련된 사목적 작업에 방향을 제시한다(I, 제17-22항 참조). 이와 같이 여섯 가지 최종 판정을 제시함으로써, 신앙교리부와 주교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매우 다양한 사건들의 문제들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게 해 준다.

 

이 가능한 결론들에는 통상적으로, 식별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 초자연적인 것인지에 대한 선언 곧 확신을 갖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를 원하신 하느님의 결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선언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장애 없음’(Nihil obstat)을 부여하는 것은 이미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설명하신 대로 단순히 신자들이 그 현상과 관련하여 ‘신중하게 그것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는 사실들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다만 하나의 도움이며 “활용하는 것이 의무는 아님”이 더욱 분명해진다.5)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개입은, 그 신심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장차 그와 다른 개입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또한 ‘초자연적이다.’라는 선언에 이르려면 그 본성상, 분석을 위하여 적절한 시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지금은 “초자연적이다.”라는 판단을 내리더라도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는 ‘초자연적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1950년대에 발현이라고 여겨졌던 사례를 언급해 둘 만하다. 그에 대하여 1956년에 주교가 “초자연적이 아니다.”라는 최종 선언을 내렸고, 다음 해에 당시의 성무성성은 그 주교의 조처를 승인하였다. 그 후에 그 공경에 대한 승인이 다시 요청되었다. 그런데 1974년에 신앙교리성은 동일한 발현들에 대하여 “분명히 초자연적이지 않다.”(constat de non supernalite)라고 선언하였다. 그 후 1996년에 그 지역의 주교가 그 신심을 인정하였고, 같은 지역의 다른 주교가 2002년에 발현의 ‘초자연적 기원’을 인정하여 그 신심은 다른 나라들로 전파되었다. 마지막으로 당시 신앙교리성의 요청으로, 2020년에 새로운 주교는 앞서 같은 신앙교리성이 내린 ‘부정적 판단’을 재천명하고 그 발현과 계시의 전파를 모두 중단시켰다. 그리하여 이 모든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거의 70년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신자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하고, 신앙교리부가 더 신속하고 명시적으로 개입하여 그 식별이 강한 기대와 염려와 심지어 압박을 수반하는 “초자연적이다.”라는 선언을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초자연적이다.”라는 선언은 보통 긍정적인 사목적 활동을 허락하는 ‘장애 없음’(Nihil obstat)으로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적합한 다른 결정으로 대체된다.

 

새로운 규범에 명시된 절차는 여섯 가지 신중한 판정들이 가능하도록 제시함으로써, 초자연적 기원을 주장하는 현상이 필요한 교회의 식별 없이 매우 심각한 차원으로 확대되기 전에 주교가 더욱 적절한 시간 안에 관련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교황께서 아주 예외적인 방식으로 사건들이 초자연적이라고 선언하는 절차를 행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하게 남아 있다. 이는 이례적이며 지난 몇 세기 동안 극히 드문 경우에만 발생하였다.

 

다른 한편, 새 규범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초자연적이 아니다.”라는 선언은 그 현상의 기저에 조작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객관적 표지들이 나타날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현시를 본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거짓을 말하였음을 선언하거나, 십자고상의 피가 현시를 본다고 주장하던 그 사람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이다.

 

 

성령의 활동에 대한 인식

 

오늘날 하느님 백성의 특권적 대중 신심의 장소인 대부분의 성지들은, 그곳에서 신심이 진행되는 동안 그 신심의 기원이 되는 사실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선언된 적이 없다. 그러나 신자들의 신앙 감각은 그곳에서 성령의 활동을 알아보았으며, 목자들의 개입이 요구되는 중대한 문제점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경우 어떤 계기에, 예를 들어 순례나 어떤 미사 거행에 주교와 신부들이 참석하는 것에 심각한 이견이 없었으며, 이는 그 영적 체험이 신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는 간접적인 한 방식이 되었다.

 

어떤 경우든 ‘장애 없음’(Nihil obstat)은 목자들이 의심이나 주저 없이 이 현상들 가운데에서 솟아나올 수 있는 성령의 선물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느님 백성과 함께 있을 수 있게 해 준다. 새 규범에 사용된 ‘가운데에서’라는 표현은, 그 현상 자체가 초자연적이라고 선언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일어나는 그 맥락 안에 성령의 초자연적 활동의 표징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이러한 인식과 함께 어떤 명료화 또는 정화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사실 성령의 참된 활동이라 하더라도, 올바로 평가되어야 할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개인적 갈망, 기억, 때로는 강박 관념, 또는 “악의가 아니라도 현상을 주관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자연적 질서의 오류를 덧붙였을 가능성”(II, 제15조 제2호) 같은 순전히 인간적인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분명한 딜레마 앞에서, 단순한 환시의 경험 자체를 모든 점에서 옳다거나, 또는 완전히 인간적이거나 악마적인 환상이라고 여기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6)

 

 

신앙교리부의 개입과 동반

 

새 규범이 본 신앙교리부의 권한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점을 분명하게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으로 식별은 교구장 주교의 임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현상들이 다른 교구에 속하는 사람들과 관련되고 급속히 여러 지역과 나라들로 전파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기에, 새 규범은 신앙교리부에 문의해야 하고 또한 주교가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에 대한 결정을 공표하기 전에 언제나 신앙교리부가 개입하여 그 주교의 결정을 최종 승인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에는 개입을 하면서도 주교에게 신앙교리부를 언급하지 않도록 요구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신앙교리부가 공적으로 자신의 개입을 드러내며 주교와 동반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그러므로 결정을 공표할 때는 “신앙교리부의 동의로”라고 밝힐 것이다.

 

그러나 1978년 규범에서도 이미 숙고하였듯이(IV, 1 b), 새 규범은 어떤 경우에는 신앙교리부가 자의로(motu proprio) 개입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II, 제26조). 새 규범은 분명한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어떤 경우든 신앙교리부는 그 현상이 전개되어 감에 따라 다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라고 말하며(II, 제22조, 제3항) 주교에게 신자들의 선익을 위하여 “계속 감독할 의무”를 요청한다(II, 제24조).

 

하느님께서는 인류의 역사 안에 언제나 현존하시며, 날마다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자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신 은총의 선물들을 보내신다. 교회의 목자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이러한 사랑의 현존에 그 신자들이 언제나 주의를 기울이게 할 임무가 있으며, 또한 신자들을 모든 속임수로부터 지킬 임무가 있다. 이 새 규범은 다름 아닌, 신앙교리부가 하느님께 충실한 백성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께 온순하게 귀를 기울이는 목자들에게 봉사하는 구체적인 한 방식이다.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도입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결정적인 말씀이시며, “처음이며 마지막”(묵시 1,17)이시다. 그분은 계시의 충만이며 완성이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계시하고자 하신 모든 것을 육이 된 말씀이신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계시하셨다. “따라서 새롭고 결정적인 계약인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7)

 

2. 계시된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유일하신 말씀이신 외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시어, 오직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단 한 번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셨기에, 더 이상 말씀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인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주시어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느님께 무엇을 여쭈려고 하거나 어떤 환시나 계시를 청한다면 어리석은 짓일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8)

 

3. 교회의 시대에 성령께서는 모든 시대의 믿는 이들을 “모든 진리”(요한 16,13)로 이끄시어 “계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도록”9) 하신다.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하신다. “이 지상에 사는 경건한 영혼들이 알게 된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들이 많지만, 아직도 그들이 밝히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스도는 아무리 깊이 파 들어가도 결코 끝이 나오지 않는, 수많은 보물이 묻혀 있는 풍부한 광산과 같다. 더욱이 어떠한 갱도에서나 여기저기서 새로운 보물이 나오는 새로운 광맥들이 발견된다.”10)

 

4. 한편으로 하느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신 모든 것을 당신 아드님을 통하여 계시하시어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세례 받은 모든 이가 성덕을 위한 통상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허락하실 수 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결정적 계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시대에서 계시에 따른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11)

 

5. 사실 성덕은 세례 받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소명이다. 그것은 기도 생활과 성사 참여로 길러지며, 하느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삶으로 표현된다.12)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으며(요한 3,16 참조)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로마 5,5). 성령의 인도에 순응하며 따르는 사람은 삼위일체의 현존과 그 활동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가르치시듯, 그렇게 사는 삶은 “그 어떠한 놀라운 현상이 없더라도 모든 신자에게 일상적인 사랑의 체험으로 주어지는 신비적 삶이다.”13)

 

6. 그러나 때로는 일상적 체험의 한계를 넘어 초자연적인 기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난다(예를 들어 발현, 현시, 내적 또는 외적 말씀, 글이나 메시지, 성상에 연관된 현상들, 정신물리학적 현상 또는 여타 현상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 능력을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2코린 12,2-4 참조).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이 생겨나면서 이러한 현상들은 수많은 신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혼란을 야기하고 그 소식도 매우 빨리 퍼질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교회의 목자들은 이 현상들을 신중하게 대하도록 부름받는다. 그 열매들을 존중하고, 부정적 요소들을 정화하며, 신자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위험을 경계하도록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1요한 4,1 참조).

 

7. 더욱이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의 발전과 순례의 증가로 이러한 현상들은 국가적, 심지어 세계적인 차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하여 한 교구에 관련된 결정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8. 특별한 영적 체험과 함께 이성만으로는 즉시 설명되지 않는 신체적, 심리적 현상들이 나타날 때, 교회는 나타난 이 현상들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식별하는 민감한 임무를 지니게 된다.

 

9.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어떤 것이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가운데 청하고 길러 가야 하는 식별이라고 상기시키신다.14) 그것은 교회의 목자들이 “모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을 간직”(1테살 5,21)하라는 바오로 성인의 말씀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교구장 주교들과 주교회의들이 초자연적 기원을 주장하는 현상들에 대하여 식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신앙교리부는 다음과 같이 초자연적 현상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을 공포한다.

 

 

I. 일반 지침


A. 식별의 성격

 

10. 교회는 아래에 제시된 규범에 따라, 다음 내용을 식별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a) 초자연적인 기원에서 유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현상들 안에서 신적 행위의 표지들을 알아볼 수 있는지, b) 그 현상에 관련된 사람들의 글이나 메시지에 신앙과 도덕에 반대되는 것이 없는지, c) 그 영적인 열매들을 존중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요소들을 정화하거나 신자들에게 거기에서 나오는 위험들을 경계시킬 필요가 있는지, d) 관할 교회 권위로 그것의 사목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식별한다.

 

11. 다음의 규정들은 10항에서와 같은 의미에서 식별이 가능하다고 예상하지만, 통상적으로 교회 권위가 어떤 현상이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정할 가능성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

 

12. 신앙교리부에서 ‘장애 없음’(Nihil obstat)이 주어질 경우(아래 제17항 참조) 그러한 현상들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 신자들이 신앙의 동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 교회가 인정한 은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께 자신을 더 아낌없이 바치며 동시에 점점 더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와 친교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길들이다.”15)

 

13. 또한 시성 절차를 위하여 ‘장애 없음’(Nihil obstat)이 주어질 경우에도, 이는 어떤 인물의 삶 안에 있던 초자연적 현상들이 참된 것이라는 선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예를 들어 젬마 갈가니 성녀의 시성 교령에 분명히 드러난다. “(비오 11세는) 참회를 한 이 순수한 소녀의 영웅적 덕들을 기꺼이 강조하고자 하였지만, 본 교령이 (보통 그렇게 하지 않듯이) 이 하느님의 종의 초자연적 은사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16)

 

14. 동시에, 초자연적인 기원에서 나온 것일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은 때로는 혼란스러운 인간적 체험들, 신학적 관점에서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 또는 전적으로 합법적이지는 않은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15.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들의 식별은 처음부터 교구장 주교가, 또는 아래 제4-6조에서 말하듯 다른 교회 권위가, 신앙교리부와 대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어떤 경우든 하느님 백성 전체의 공동선을 위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신앙교리부는 … 이러한 체험의 도덕적 및 교리적 요소들과 그 사용을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17) 때로는 식별이 범죄나 사람들의 조작, 교회 일치에 대한 훼손, 부당한 경제적 이윤, 중대한 교리적 오류 등 추문을 일으킬 수 있고 교회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B. 최종 평가

 

16.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들에 대한 식별은 통상적으로, 다음에 제시하는 용어들 가운데 하나로 표현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17. 장애 없음(Nihil obstat) — 그 현상이 참으로 초자연적인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하게 표명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영적 경험 “가운데”18) 성령께서 활동하신다는 많은 표지가 있으며, 적어도 그 시점까지는 특별히 비판적이거나 위험의 여지가 있는 측면들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교구장 주교에게 그 사목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 영적 제안의 확산을 촉진하도록 권장한다. 성지 순례를 통하여 이를 전파할 수도 있다.

 

18. 관찰 필요(Prae oculis habeatur) — 중요한 긍정적 표지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럽거나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감지하고, 교구장 주교가 영적 체험을 받은 이들과 신중하게 식별하고 대화할 것을 요청한다. 글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교리적으로 이를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19. 주의 필요(Curatur) — 다수의 또는 중요한 부정적 요소들이 나타나지만, 동시에 그 현상이 이미 널리 전파되고 그 현상과 연관되는 확인 가능한 영적 열매들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하느님 백성을 동요시킬 수 있는 금지는 권장되지 않는다. 그러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교구장 주교는 이 현상을 장려하지 말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심의 다른 표현들을 찾으며, 영적이고 사목적인 방향을 재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 관리 위임(Sub mandato) — 그 현상 자체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지니고 있으나, 그것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개인이나 가족이나 집단에 문제점들이 있는 경우이다. 영적인 체험을 이용하여 개별적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찾고 부도덕한 행위들을 하거나 해당 교회 구역 안에 이미 있는 사목 활동과 유사한 사목 활동을 전개하며 교구장 주교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경우 이 현상이 일어나는 특정 장소에 대한 사목적 지도는 교구장 주교 또는 성좌의 위임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맡겨진다. 그가 직접 개입할 수 없을 때에는 합당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21. 금지와 차단(Prohibetur et obstruatur) — 정당한 요청들과 몇몇 긍정적 요소들이 있으나, 문제점과 위험이 심각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또는 단순한 이들의 신앙을 해칠 수 있는 추문을 피하기 위하여, 신앙교리부는 교구장 주교에게 이 현상을 추종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음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동시에 이 결정의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는 교리 교육을 제시하며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인 이들의 영적 관심이 다시 합법적으로 방향을 찾게 하도록 요청한다.

 

22. 초자연적이 아님을 선언(Declaratio de non supernaturalitate) — 주교는 이 현상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명되었음을 선언하도록 신앙교리부로부터 권한을 받는다. 이러한 결정은 구체적이고 입증된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시를 본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거짓을 말하였음을 선언하거나, 믿을 만한 증인들이 현상의 위조, 그릇된 지향, 과대망상임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3. 위의 설명에 비추어, 교구장 주교, 주교회의들, 신앙교리부는 모두 통상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초자연적인 기원을 갖는다고 선언하지 말 것이며, ‘장애 없음’(Nihil obstat)을 주는 경우에도 그러해야 함을 재천명한다(제11항 참조). 다만, 교황 성하께서 이에 관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음 또한 명확하다.

 

 

II. 절차


A. 실체적 규범

 

제1조 – 전국 주교회의와 대화하면서 자기 지역 안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여기에 연관된 공경 또는 신심의 장려를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관할이다. 이 최종 판단은 신앙교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 해당 사안에 관하여 조사한 다음, 교구장 주교는 아래에 언급된 규범에 따라 전개된 조사 결과를 자신의 최종 판정과 더불어 신앙교리부에 전달하고 신앙교리부에서 정한 지시에 따라 개입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교구장 주교의 처리 방식을 평가하고 그가 제의한 사안에 대한 결정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것은 신앙교리부의 관할이다.

 

제3조 ① 교구장 주교는 그러한 현상들이 참된 것이라거나 초자연적인 것이라는 공적인 선언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현상들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아래 규범들에서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현명하게 개입하기 위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②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과 관련하여 참으로 고유한 예배가 없더라도 어떤 형태의 신심이 생겨날 때, 교구장 주교는 신앙을 수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빨리 철저한 교회법적 조사를 시작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다.

 

③ 교구장 주교는 선정적인 분위기가 조장되지 않도록,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혼란스러운 종교적 표현들이나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예를 들어, 성상이 눈물을 흘리는 것, 땀을 흘리는 것, 피를 흘리는 것, 축성된 성체의 변화 등)에 관련된 것의 전파를 막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11조 제1항 참조).

 

제4조 그 현상에 관련된 사람들의 거주지 위치 또는 확산되는 예배의 형태나 대중 신심의 장소 때문에 여러 교구장 주교들이 연관된 경우, 이들은 신앙교리부의 견해를 들어 교구장 주교 가운데 한 명이 위원장을 맡고 아래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교회의 관련 부서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제5조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실이 같은 교회 관구에 속하는 교구장 주교들의 관할권과 관련될 경우, 관구장은 주교회의와 신앙교리부의 의견을 들어 신앙교리부의 명령으로 제4절에서 언급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괄할 수 있다.

 

제6조 ① 교회법 제433-434조에서 언급하는 교회 연합구가 구성되어 있고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이 그 지역과 관련될 때, 그 위원장 주교는 신앙교리부에 이 절차를 위한 특별한 위임을 요청한다.

 

② 이러한 경우에 절차는 신앙교리부에서 받은 지시들을 준수하면서, 제5조에 규정된 바를 유비적으로 따른다.

 

 

B. 절차에 관한 규범


조사 단계

 

제7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 관할 지역 안에서 가톨릭 신앙과 관련하여 초자연적 기원을 주장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적어도 개연성이 있게 보이는 보고를 받을 때에는 매번 자신이 직접 또는 대리자를 통하여 그 사건들과 그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고, 초기 평가를 위하여 신속하게 유용한 요소들을 모두 수집해야 한다.

 

② 그 현상들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의 범위 안에서 쉽게 처리될 수 있고 공동체에 위험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구장 주교는 사전에 신앙교리부의 의견을 물어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감독할 의무는 남아 있다.

 

③ 서로 다른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이 주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어떤 현상이 한 지역에서 비롯되었지만 다른 지역들에서 더 발전되었다면, 그 지역들에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그 경우에 언제나 각 교구장 주교는 사전에 신앙교리부와 상의하여 자신의 영역 안에서 사목적으로 신중하게 고려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다

 

④ 그 현상에 여러 종류의 사물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 교구장 주교는 이 사안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있을 때까지 자신이 직접 또는 대리자를 통하여 그 사물들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그것이 성체 기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일 경우, 축성된 성체는 따로 비밀 장소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⑤ 수집된 요소들이 충분하다고 여겨질 경우, 교구장 주교는 그 현상에 대한 평가 단계를 시작할지를 결정한다. 그 목적은 교회 신앙의 더 큰 유익을 위하여 신앙교리부에 자신의 최종 평가를 제시하고 또한 신자들의 영적 선익을 보존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제8조 ① 교구장 주교는19)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위원들 가운데에는 적어도 한 명의 신학자, 한 명의 교회법학자, 그리고 그 현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택된 한 명의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20) 위원회의 목적은 사실의 진실성에 관하여 선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현상의 모든 측면에 대해서 더 깊이 조사하여 평가에 유용한 모든 자료를 교구장 주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은 흠잡을 데 없는 평판, 확고한 신앙을 지니며, 교리를 명확히 알고 그 현명함이 입증되어야 하며, 식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사실들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연관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③ 교구장 주교는 위원회의 위원들 가운데에서 또는 그 밖에서 한 명의 대리자를 지명하여, 작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며 회의들을 준비하게 한다.

 

④ 교구장 주교 또는 그의 대리자는 회의들에 참석하고 심문 내용과 위원회의 다른 모든 문서를 기록할 공증관을 지명한다. 공증관은 회의록에 마땅한 서명이 들어가고, 조사 대상이 되는 모든 서류가 수집되고 잘 정돈되어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존되게 한다. 또한 공증관은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조치하며 문서들을 준비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위원은 직무상 비밀을 지키고, 이에 대하여 서약해야 한다.

 

제9조 ① 심문은 보편 규범에 규정된 것과 유사하게 전개되며(교회법 제1558-1571조; 동방교회법 제1239-1252조 참조), 대리자가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적절하게 논의한 다음 작성한 질문들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②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에 관련된 이들의 맹세와 증언은 위원회 전체 앞에서, 또는 적어도 몇 명의 위원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사실이 목격 증인의 증언에 기초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증인들을 조사하여 시간상 그 사건과 가까운 이점을 이용해야 한다.

 

③ 초자연적인 기원을 갖는 사건에 직접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고해 사제들은 성사적 고해를 통하여 알게 된 모든 것에 관하여 증언할 수 없다.21)

 

④ 초자연적인 기원을 갖는 사건에 직접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 당사자가 서면으로 증언을 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적 지도를 통하여 알게 된 것들을 증언할 수 없다.

 

제10조 예비 조사 자료에 그 현상에 관련된 사람이 저자인 글이나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전파된 다른 (비디오, 오디오, 사진) 요소들이 포함될 경우, 그 자료는 전문가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제3조 제3항 참조), 그 결과는 공증관이 예비 조사 문서에 삽입시켜야 한다.

 

제11조 ① 특별한 사안들이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사물에 관련될 경우(제3조 제3항 참조), 위원회는 위원회에 속한 전문가들이나 그 경우를 위하여 정해진 다른 전문가들을 통하여 그 사물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시작하고, 과학적, 교리적, 교회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그 후속 평가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② 특이한 사건과 관련된 유기적 성격의 증거물에 대하여 특별히 실험적이고 기술-과학적인 조사를 필요로 할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를 그 조사의 종류에 부합하는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에게 맡긴다.

 

③ 그 현상이 빵과 포도주의 성사적 표지 안에 계신 주님의 몸과 피에 관련될 경우, 이를 분석할 때 지극히 거룩한 성사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에 대한 마땅한 신심을 가져야 한다.

 

④ 그 특별한 현상이 공공질서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교구장 주교는 관할 행정 당국과 협력해야 한다.

 

제12조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건이 조사 과정 중에도 계속되고 상황상 신중한 개입이 요청될 경우, 교구장 주교는 무절제하고 의심스러운 신심의 표현이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요소들에 기초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저 없이 적절한 행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

 

평가 단계

 

제13조 교구장 주교는 자신이 설립한 위원회 위원들의 도움을 받아, 위에서 언급한 식별의 주요 기준과(I. 일반 지침, 제10-23항 참조) 아래에서 말하는 긍정적 기준과 부정적 기준들에 따라, 수집된 자료들을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 이 기준들은 중첩되어 적용되기도 한다.

 

제14조 긍정적 기준들 가운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초자연적 사건들의 수혜자나 그러한 사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들, 그리고 조사를 받은 증인들의 신빙성과 평판. 특히 정신적 균형, 정직함, 올바른 도덕적 생활, 진실성, 겸손, 교회 권위에 대한 일상적 순종, 교회에 협력하려는 태도, 진정한 교회의 친교 정신을 증진시키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2. 현상과 거기에 결부된 메시지의 교리적 정통성.

3. 현상의 예측 불가능성. 여기에서 그 현상이 관련된 사람들의 주도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4. 그리스도교적 삶의 열매들. 그 가운데에는 기도의 정신, 회심,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 애덕의 증거, 그리고 건전한 신심과 풍부하고 항구한 영적 열매가 포함된다. 그러한 열매들이 교회적 친교의 성장에 기여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제15조 부정적 기준들 가운데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사실과 관련된 명백한 오류의 가능성.

2. 교리적 오류의 가능성. 초자연적 기원을 갖는 사건의 수혜자라고 주장하는 주체가 - 무의식적으로라도 - 사적 계시에 순전히 인간적인 요소를 덧붙였거나, 악의가 아니라도 현상을 주관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자연적 질서의 오류를 덧붙였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3. 교회 조직에 분열을 가져오는 이단 분파적 정신.

4. 이윤, 권력, 명성, 사회적 명예, 그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인적 이익의 명백한 추구.

5. 주체 또는 그를 따르는 이들이 사건 당시에 또는 그 사건을 계기로 행한 심각하게 부도덕한 행위.

6.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그 주체의 정신적 변화나 사이코패스 성향, 정신병, 집단적 히스테리, 또는 병리학적 영역으로 소급될 수 있는 다른 요소들.

 

제16조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경험이나 인정된 신비적 요소들을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학대하기 위한 수단 또는 구실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특별히 중대하게 여겨야 한다.

 

제17조 제7조 제1항에서 언급된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나 기술-과학적 검토에 있어서나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최종 단계

 

제18조 교구장 주교는 예비 조사가 끝나고 사건과 수집된 정보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22) 그리고 이 현상이 자신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에게 미친 영향과 특별히 이 현상으로 생겨난 새로운 신심이 가져온 영적 열매들의 풍요로움을 염두에 두고 살펴본 다음, 대리자의 도움을 받아 그 현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사안과 관련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 신앙교리부에 최종 평가를 제시하는데, 그 최종 평가는 통상적으로 다음의 형식들 가운데 하나를 따른다.23)

 

1. 장애 없음(Nihil obstat)

2. 관찰 필요(Prae oculis habeatur)

3. 주의 필요(Curatur)

4. 관리 위임(Sub mandato)

5. 금지와 차단(Prohibetur et obstruatur)

6. 초자연적이 아님을 선언(Declaratio de non supernaturalitate)

 

제19조 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검토된 사안에 관한 모든 기록 문서를 신앙교리부에 보내어 최종 승인을 받는다.

 

제20조 신앙교리부는 사안에 관한 모든 기록 문서를 검토하고, 그 체험과 그것과 관련하여 쓰인 도덕적, 교리적 요소들, 그리고 교구장 주교의 판정을 평가한다. 신앙교리부는 교구장 주교에게 다른 정보들을 더 요청하거나 다른 의견들을 구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가 수행한 것과는 별도로 새로운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조사한 결과에 비추어, 교구장 주교가 제안한 결정을 추인하거나 또는 추인하지 않는다.

 

제21조 ① 신앙교리부의 답변을 받으면, 교구장 주교는 신앙교리부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신앙교리부와 일치하여 하느님 백성에게 해당 사실에 관한 판단을 명확하게 알린다.

 

② 교구장 주교는 신앙교리부가 승인한 결정을 전국 주교회의에 보고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제22조 ① ‘장애 없음’(Nihil obstat)이 주어지는 경우(제18조 제1항 참조), 교구장 주교는 검토한 현상에서 생겨난 열매들을 올바로 인정하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이면서, 신중하게 관심을 갖고 이를 계속 감독해야 한다. 이 경우 교구장 주교는 교령을 통하여 분명하게 그 허가의 성격과 허용된 예배의 한계들을 밝히고, 신자들이 “신중하게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24)

 

② 또한 교구장 주교는 신자들이 그 가운데 어떤 결정도 현상이 초자연적인 것임을 승인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어떤 경우든 신앙교리부는 그 현상이 전개되어 감에 따라 다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제23조 ① 경계할 필요가 있다거나(제18조 제2-4호 참조) 부정적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 교구장 주교는 신앙교리부의 승인을 거쳐 그 결정을 공식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그 결정은 분명하고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건전한 영성의 성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결정의 이유와 가톨릭 신앙의 교리적 기초를 적절히 설명하고 평가해야 한다.

 

② 부정적인 결정을 알릴 경우, 교구장 주교는 관련된 이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글이나 메시지의 전파가 계속될 경우, 합법적 목자들은 교회법 제823조에 따라(동방교회법 제652조 제2항; 제654조 참조), 남용에 대하여, 그리고 올바른 신앙과 도덕에 해를 입히는 것, 영혼들의 선익에 위험이 되는 것에 대하여 지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형벌 규정을 포함한 통상적 조치들을 명할 수 있다(교회법 제1319조; 동방교회법 제1406조 참조).

 

④ 3항의 조치는 지적할 행동들이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과 연관된 사물이나 장소와 관련될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

 

제24조 승인된 결정이 어떤 것이든, 교구장 주교는 이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그 통상적 권한을 행사하여 직접 또는 대리자를 통하여 그 현상과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들이 확실하게 다른 목적들을 위하여(예를 들어 이윤이나 다른 개인적 이해관계를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조하고 기만하려는 의도를 지녔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 교구장 주교는 각각의 사례를 평가하면서 유효한 교회법적 형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제26조 신앙교리부는 초자연적이라고 주장하는 현상들의 식별에서 어느 순간이든, 어떤 단계에서든 자의로(motu proprio) 개입할 권한을 갖는다.

 

제27조 이 규범은 1978년 2월 25일자의 이전 규범을 온전히 대체한다.

 

2024년 5월 4일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는 아래 서명한 신앙교리부 장관과 교리 부서 차관에게 허락하신 알현에서, 2024년 4월 17일 신앙교리부 정기회의에서 심의한 이 규범을 승인하시고 그 공표를 지시하셨으며, 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셨다.

 

로마 신앙교리부에서

2024년 5월 17일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

교리 부서 차관 아르만도 마테오 몬시뇰


2024년 5월 4일 알현에서

프란치스코

 

1) 십자가의 성 요한, 「어둔 밤」(Notte Oscura), II, 17, 6, 『전집』(Opere), Postulazione Generale dei Carmelitani Scalzi, 로마, 19987, 458면.

 

2) 십자가의 성 요한, 「영적 찬가」(Cantico Spirituale) B, 서문, 1, 『전집』, 490면.

 

3)「어둔 밤」, II, 17, 8, 『전집』, 459면.

 

4) 십자가의 성 요한, 「사랑의 산 불꽃」(Fiamma viva d’amore) B III, 47, 『전집』, 801면.

 

5) 베네딕토 16세,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2010.9.3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제2판(2022), 14항: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102(2010), 696면.

 

6) K. 라너, 「환시와 예언-신비주의와 초월의 경험」(Visioni e profezie. Mistica ed Esperienza della Trascendenza), Vita e Pensiero, 밀라노 19952, 95-96면.

 

7)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 「하느님의 말씀」(Dei Verbum), 1965.11.18., 4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글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제3판), AAS 58(1966), 819면.

 

8) 십자가의 성 요한, 「카르멜의 산길」(Salita del monte Carmelo), 2, 22, 3-5, 『전집』, Postulazione Generale dei Carmelitani Scalzi, 로마, 19987, 173-174면.

 

9) 계시 헌장, 5항.

 

10)「영적 찬가」 B, 37, 4, 『전집』, 703면.

 

11)『가톨릭 교회 교리서』, 67항; 참조: 신앙교리성, 「파티마의 메시지」(messaggio di Fatima), 2000.6.26., Libreria Editrice Vaticana, Città del Vaticano 2000.

 

1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1964.11.21., 39-42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AAS 57(1965), 44-49면;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Gaudete et Exsultate), 2018.3.19., 10-18.143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8(제1판), AAS 110(2018), 1114-1116,1150-1151면; 프란치스코, 교황 교서 「모든 것이 사랑에 속합니다」(Totum Amoris Est), 2022.12.28., 여러 곳,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8호(2023), 52-79면,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2022.12.28., 8-10면 참조.

 

13)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사랑으로 이끄는 신뢰」(C’est la confiance), 2023.10.15., 35항: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23.10.16., 3면.

 

14)「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166,173항.

 

15) 성 요한 바오로 2세, 평신도 평의회가 장려한 교회 운동들의 국제 모임에 참여한 이들에게 한 연설, 1998.5.27., 4항, 『요한 바오로 2세의 가르침』(Insegnamentidi Giovanni Paolo II), XXI 1, 1998, Libreria Editrice Vaticana, 바티칸 시국 2000, 1064면; 참조: 「주님의 말씀」, 14항.

 

16) 예부성성, 하느님의 종 젬마 갈가니 동정녀의 시복시성 교령, AAS 24(1932), 57면. “(비오 11세는) 참회를 한 이 순수한 소녀의 영웅적 덕들을 기꺼이 강조하고자 하였지만, 본 교령이 (보통 그렇게 하지 않듯이) 이 하느님의 종의 초자연적 은사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17) 신앙교리부, 환시를 본다고 하는 이에 관하여 코모 교구장 주교에게 보낸 서한, 2023.9.25.

 

18) “가운데”라는 표현은 “-을 수단으로” 또는 “통해서”를 의미하지 않으며, 반드시 초자연적인 기원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맥락 안에서 성령께서 좋은 것들을 행하고 계심을 뜻한다.

 

19) 또는 제4-6조에 언급된 다른 교회 권위.

 

20) 예를 들어 의사(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의학이나 혈액학 같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 생물학자, 화학자 등.

 

21) 교회법 제983조 제1항; 제1550조 제2항 제2호; 동방교회법 제733조 제1항; 제1231조 제1항 제2호; 교황청 시성성, 시성 안건에서 교구 예비 심사를 위한 훈령 「성인들의 어머니」(Sanctorum Mater), 2007.5.17., 제101-102조,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40호(2009년), 253면, AAS 99(2007), 494면; 교황청 내사원, 내적 법정의 중요성과 성사의 봉인 불가침성에 관한 공지(Nota sull’importanza del foro interno e l’inviolabilità del sigillo sacramentale), 2019.6.29.,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61호(2020년), 171면, AAS 111(2019), 1215-1218면 참조.

 

22) 증언의 모든 증거는 기준들을 모두 신중하게 적용하고, 증언의 증거 효력에 관한 교회법의 규정들에도 비추어(교회법 제1572조, 동방 교회법 제1253조) 철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23) 위 17-22항 참조.

 

24)「주님의 말씀」, 14항. 같은 항에서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적 계시를 교회가 승인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계시의 메시지가 신앙과 도덕을 거스르는 것을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공표할 수 있고 또 신자들은 신중하게 그것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렇게 사적 계시는 주어져 있는 도움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것은 모든 이를 위한 구원의 길인 믿음과 사랑과 희망을 길러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원문: Dicastero per La Dottrina Della Fede, Norme per Procedere nel Discernimento di Presunti Fenomeni Soprannaturali, 2024.5.27., 안소근 번역, 영어도 참조>

 

영어: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ddf_doc_20240517_norme-fenomeni-soprannaturali_en.html

 

이탈리아어: https://www.vatican.va/roman_curia/congregations/cfaith/documents/rc_ddf_doc_20240517_norme-fenomeni-soprannaturali_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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