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9일 (수)
(홍)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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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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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혜 [sdsenior5118] 쪽지 캡슐

2024-05-13 ㅣ No.19163

성동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전인적 돌봄 실천을 위해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복지 실천 역량을 겸비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채용개요

채용직위: 계약직 생활지원사

채용직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생활지원사

선발인원: 3

근무조건

근무처: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임용일자: 202461

근무기간: 202461~20241231

근무시간: 5일 근무(09:30~15:00 // 30분 휴게시간 포함)

보수: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인건비 지급 기준 적용

응시자격(직무수행요건)

공통자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수행인력 채용지침 기준에 의거 공고일 기준 정년(64)을 초과 하지 않는 자, 성별제한 없음.

우대사항: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취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 2)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법 제39조의 17 1)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202461일 임용 가능자

우대사항

 

대상

우대자격 요건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증명서

사회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 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채용전형 일정 및 방법

채용전형 일정

 

 

구분

추진일정

결과발표

비고

채용공고

24. 5. 13.()~24. 5. 28.()

-

 

원서접수

24. 5. 13.()~24. 5. 28.() 13시 까지

-

 

서류전형

24. 5. 28.() 예정

5. 28.()

 

면접전형

24. 5. 29.() 예정

5. 29.()

 

합격자증빙서류 등록심사

24. 5. 30.()~24. 5. 31.() 예정

-

추가 면접합격 대상 별도 요청

최종합격자발표

24. 5. 31.() 예정

-

 

 

 전형별 평가내용

1)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서류전형 적격 여부, 내용 적합성(지원동기, 충실도, 논리적/표현 력, 직무/기관이해도) 검정(정량, 정성평가)

2) 2차 면접전형: 개별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정성평가)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4. 5. 13.()~24. 5. 28.() 13 도착분까지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각 1*자필서명 필수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sdsenior5118@naver.com) *우편, 방문, 팩스 접수 불가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양식은 반드시 자사 양식 사용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의 노출 주의

(불합격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문의처: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총무과장(02-6341-8640)

기타 유의사항

1) 채용공고 안내문 미숙지, 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가능, 중복지원, 미자격자 지원, 서류 접수 미확인, 채용공고 및 변경 공지 내용 미숙지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임(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2) 공고문의 내용이 복지관 사정으로 변경될 때는 변경사항을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함.(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을 확인할 책임은 응시(지원)자에게 있으며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을 수 있음.)

3)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합격자가 없는 경우(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없을 시) 재공고할 수 있음.

4)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또는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지원자격 미달 시 합격을 취소하며,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메일로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 증빙서류 등록심사 해당 서류 등의 반환 요청 시 즉시 반환하며, 반환 청구 기간은 180일까지로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함.

6) 입사지원서 내 가점항목 작성 시 유의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2) 장애인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저소득층 여부: 아래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 내용에 체크 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전형별 평가내용

1) 1차 서류전형: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서류전형 적격 여부, 내용 적합성(지원동기, 충실도, 논리적/표현 력, 직무/기관이해도) 검정(정량, 정성평가)

2) 2차 면접전형: 개별면접,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정성평가)

 

지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4. 5. 13.()~24. 5. 28.() 13 도착분까지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각 1*자필서명 필수

지원방법: 온라인 접수(sdsenior5118@naver.com) *우편, 방문, 팩스 접수 불가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양식은 반드시 자사 양식 사용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의 노출 주의

(불합격 등의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문의처: 성동노인종합복지관 총무과장(02-6341-8640)

기타 유의사항

1) 채용공고 안내문 미숙지, 지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가능, 중복지원, 미자격자 지원, 서류 접수 미확인, 채용공고 및 변경 공지 내용 미숙지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임(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2) 공고문의 내용이 복지관 사정으로 변경될 때는 변경사항을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함.(다만 변경된 공고내용을 확인할 책임은 응시(지원)자에게 있으며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을 수 있음.)

3)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합격자가 없는 경우(적격자가 없거나 응시자가 없을 시) 재공고할 수 있음.

4)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또는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지원자격 미달 시 합격을 취소하며,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11조제1항에 근거하여 이메일로 접수된 채용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 증빙서류 등록심사 해당 서류 등의 반환 요청 시 즉시 반환하며, 반환 청구 기간은 180일까지로 하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함.

6) 입사지원서 내 가점항목 작성 시 유의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1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2) 장애인 여부: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3) 저소득층 여부: 아래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 내용에 체크 표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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