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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를 위한 양심성찰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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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성찰을 위하여
고해성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것이었는지 하느님 앞에서 스스로를 살피는 양심성찰을 해야 한다. 양심성찰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몫이다. 양심성찰을 돕기 위하여 양심성찰 목록을 만들어 보았다. 일반성인들을 위한 양심성찰 목록 일반성찰 ?진정 회개하고 하느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려는 뜻으로 고해성사에 임하고 있는가? ?지난 고해성사 때 잊었거나 빠뜨린 대죄는 없었는가? ?받은 보속은 다 했는가? ?이웃에게 끼친 손해는 기워 갚았는가? ?지난 번 결심은 잘 지켰는가? ?고백한 지 몇 일 되었는가? 제1계 -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께 대한 나의 믿음, 희망, 사랑은 어떠한가? ?아침, 저녁기도는 충실히 했는가? ?성서나 교회 서적을 정기적으로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느님께 대한 일은 뒷전으로 하고 현세 일에만 전념하지는 않았는가?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는가? ?실망하여 자포자기하지는 않았는가? ?이단이나 미신행위를 하거나 믿은 적이 있는가?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구원될 수 있다고 자만하였는가? ?회개하지 않고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느님의 자비를 과신하지는 않았는가? ? 미래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기보다 사탄에게 의지한다던가, 죽은 자를 불러내거나, 점성술, 손금, 궁합, 사주 등에 의지하지는 않았는가? 제2계 -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느님, 예수님, 성인 성녀, 천사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 적은 없는가? ?하느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하느님께 한 약속을 깨트리지 않았는가?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 맹세하지 않았는가? ?신앙생활을 현세적인 어떤 이익과 결부시키지는 않았는가? ?신심생활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하지는 않았는가? ?신자임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유혹을 받을 때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이겨냈는가? 제3계 -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과 대축일 미사에 참례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주일을 오락이나 휴식을 취하는 날처럼 지내지는 않았는가? ?전례주기에 생활을 맞추어 살려고 노력했는가? ?교회 일이나 사도직 수행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가? 제4계 -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 부모님에게 효성과 존경과 순명을 드렸는가? ?성직자와 윗사람에게 마땅한 존경을 드렸는가? ?형제자매간에 서로 도우려고 노력했는가? ?세상을 떠난 부모, 형제를 위하여 합당한 위령례와 기도와 희생을 드렸는가? ?자녀들에게 좋은 표양과 교훈을 주려고 노력했는가? ?자녀를 편애한다든가 맹목적으로 두둔한 일은 없었는가? ?자녀들의 교회생활, 가정생활, 윤리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가족이 함께 대화하고 기도할 시간과 분위기를 가지려고 노력하였는가? 제5계 - 사람을 죽이지 마라. ?타인의 생명, 육체[건강]에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가? ?타인에게 원한, 미움 등을 갖거나, 악담, 욕설, 험담 등을 하지 않았는가? ?불친절하거나 악한 표양을 주거나 죄로 유혹하지는 않았는가? ?남의 마음이나 육체에 불편을 준 일은 없었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고의로 유산(流産)을 시킨 적이 있는가? ?교회가 금하는 방법으로 피임하지는 않았는가? 제6계 - 간음하지 마라. 제9계 -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부부로서 신의를 지키고 일치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가? ?배우자가 아닌 이성에게 정을 품거나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혼인의 완성을 위한 성욕을 남용하지 않았는가? ?감각과 몸을 정결하게 보존하여 성령의 궁전으로서 품위를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음란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위로 자신을 어지럽히지 않았는가? ?의식적으로 음란한 그림, 영상, 글을 보려고 하지 않았는가? 제7계 - 도둑질을 하지 마라. 제10계 -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타인의 재산, 노력, 시간에 직접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가? ?자신의 재산, 힘, 시간을 낭비한 일은 없었는가? ?남의 재물을 부당하게 취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지는 않았는가? ?남에게 빌린 것을 제때에 돌려주었는가?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는가? ?극심히 빈곤한 이웃을 모른 체한 일은 없었는가? 제8계 -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말로써 남의 명예, 자유, 권리, 생명, 마음에 손해를 끼친 적이 있는가? ?위로와 칭찬을 하기보다 비평하기를 즐기지는 않았는가?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써 허위를 진실처럼 만든 적은 없는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는가? 교 회[공동체] ?교회나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가르침과 법을 따르려고 노력했는가?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솔선수범하였는가? ?권위의식을 갖거나 차별대우를 하지는 않았는가? ?노동자와 내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었는가? ?약속과 의무를 지켰는가? ? 교회에서 요구하는 성사나 예식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였는가? ?교회의 발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교회 안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는가? ?자기의 잘못과 불행이 교회에 손해를 입혔음을 알고 있는가? 칠죄종 ?자신의 재능이나 건강을 과신하여 은총의 귀함을 생각지 않고 살지는 않았는가? ?허영심이나 야심에 사로잡혀 분수에 넘치는 행동, 말,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정(사랑), 돈, 힘을 너무 아껴서 가족의 발전을 막지 않았는가? ?이웃을 위한 일에 인색하지 않았는가? ?사랑을 빙자하여 혼외의 성적 쾌락을 탐하려 한 적이 있는가?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불평불만, 분노, 욕설 등을 한 적이 있는가? ?음식을 과도하게 탐하여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건강을 해친 적이 있는가? ?남이 잘되는 것을 싫어하여 남을 비방한 적이 있는가? ?게으름으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 외 ?교회법에 의거 신자가 지켜야 할 여섯 가지 의무를 잘 지켰는가? 1. 모든 주일과 의무 대축일 미사에 참여한다. 2. 정한 날에 금육(만 14세부터, 육식을 금하는 것)과 단식(만 18세부터 60세까지, 하루 식사의 1/2만 먹는 것)을 한다. 금육만 하는 날 - 대축일과 겹치지 않는 한 모든 금요일. 금육과 단식을 둘 다 하는 날 - 재의 수요일(사순절이 시작되는 날)과 성금요일(예수께서 돌아가신 날) ◈금육과 단식은 의무라기보다는 사랑과 희생의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절제하고 희생하여 사랑을 나누는 데 참된 의미가 있다. 3. 적어도 일년에 한번은 고해성사를 받는다. 이 의무는 일년에 고해성사를 한번 만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회개와 보속의 시기인 사순절(사순시기) 동안, 자신의 신앙생활을 반성하고 세례 때의 결심과 약속을 되새기며 자신을 쇄신하기 위해, 꼭 고해성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는 매년 적어도 두 번(성탄, 부활) 자신의 죄를 성실히 고해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친다. 4. 적어도 일년에 한번 부활 때 영성체를 한다. 이 의무 역시 일년에 한번만 영성체하라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가능한 한 자주 영성체하도록 권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후하여 부활하신 예수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성체를 영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 교회는 매년 적어도 두 번(성탄, 부활) 영성체를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5.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교무금과 헌금 등이 있다. 교회는 이 교무금과 헌금을 교회 유지와 교회 사업 즉, 사제, 수도자, 전교자, 사무장 등 교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비, 신학생 양성비, 교회의 운영과 관리비, 선교사업과 구제사업비로 사용한다. 6. 유효한 혼인을 위해 혼인 법규를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하느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성사이므로 교회 안에서 유효하게 거행되어야 한다. 신자들끼리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만이 신자라도 유효한 혼인을 맺기 위해서는 교회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관면혼인). 양심성찰은 각자의 영적 발전의 정도에 따라 달리해야 하므로 이상의 기준에 꼭 맞추려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양심성찰 항목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양심성찰 항목을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자신의 영적 발전의 모습을 쉽게 알 수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