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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미사 (백) 2024년 4월 26일 (금)부활 제4주간 금요일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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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교리 시 종신서약을 한 회원은 혼인 장애사유에 해당하여 여쭙습니다.

1267 김태정 [pio80] 2020-05-13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신도 사도직 단체는 재속회원입니다.  

교회법적으로 혼인성사 교리 중의 하

나가 종신서약을 한 수도자의 혼인 성사는 무효라는 조항을 굿뉴스 혼인성사 키워드를 통해 봤습니다만,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재속회원의 종신서약 후의 혼인성사도 무효라는 조항이 존재하나요?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신서약 이후라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이 맞나요?

다음으로 재속회원으로 종신서약 전의 유기서약 회원의 혼인성사는 무효라는 조항은 없으므로 유기서약회원은 장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재속회원이 수도자와 동등한 교회법적 지위에 있나요?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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