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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1) 금육과 단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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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5-04-16 ㅣ No.651

[Soul 신부의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1) 금육과 단식의 의무

 

 

제1249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

 

교회법은 모든 신자들이 공동으로 참회와 고행을 실천하도록 ‘참회와 고행의 날’을 규정합니다. 참회 고행의 날과 시기는 연중 모든 금요일과 사순 시기입니다(제1250조). 특별히 대축일과 겹치지 않는다면, 모든 금요일에는 ‘금육재’를,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에는 ‘금육재’와 더불어 ‘금식재’도 지켜야 합니다(제1251조).

 

교회법은 모든 사람들이 이 조항을 지킬 수 없는 여건임을 살핍니다. 참회와 고행으로 인해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14세 미만의 학생들은 금육재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만18세 미만의 학생들, 그리고 만60세 이상의 어른들은 금식재의 의무에서 면제됩니다(제1252조). 이는 만18세 미만과 만60세 이상의 신자들은 이 의무를 지킬 자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언제든 본인의 건강과 여건이 허락하는 동안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의무가 없을 뿐, 모든 신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각자의 방법으로 참회와 고행의 날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본당 신부가 ‘참회와 고행의 날’에 대한 의무를 관면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제1245조). 교회법이 정해놓은 나이에 따른 기준 이외에도, 각자의 처지에 따라 금육재나 금식재를 지킬 수 없는 개별적인 여건들이 있을 수 있음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상황은 나와 가장 가까운 영혼의 목자인 본당 사제가 제일 면밀히 인지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관면권을 본당 사제에게 법적으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법은 스스로 다 알 수 없으니, 본당 신부가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당부입니다.

 

더불어 법전은 이러한 날과 시기에, 단식과 금육만이 아니라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단식과 금육이 시작된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이러한 애덕의 사업을 보다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신자들이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 절약된 몫을 자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36조).

 

[2025년 4월 13일(다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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