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0일 (일)
(백) 주님 부활 대축일 - 파스카 성야(장애인의 날)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찾고 있느냐?

교회법

교회법이란: 신앙생활과 교회법(자살한 신자에게 장례미사가 허용되나요?)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5-04-16 ㅣ No.652

[교회법이란] 신앙생활과 교회법 (2)



Q. 자살한 신자에게 장례미사가 허용되나요?

 

A.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모욕으로 가톨릭 교회는 명백히 자살을 큰 죄로 여깁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3)는 다섯째 계명은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에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법에서는 ‘자살을 시도한 자’는 성품성사를 받을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 5호.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범의로 심하게 절단 상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자”(교회법 1041조 5호).

 

이처럼 자살한 사람은 큰 죄를 지었지만, 남은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자살한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교회가 막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 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가톨릭 교리서 2283항).

 

그래서 1917년 반포되었던 교회법에서는 자살한 사람의 장례미사는 거부되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었지만 1981년 개정 반포된 현재의 교회법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장례미사에 거부되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은 사라지고, 공개적 추문(醜聞) 연유가 분명한 죄인들에게만 장례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회법1184조 1항 참고). 자살자에 대한 언급이 현행 교회법에서 삭제가 되었다는 것은, 자살한 신자에 대한 장례미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장례미사의 허가와 거부에 대해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교구 직권자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교회법은 말합니다(교회법 1184조 2항 참고).

 

즉, 자살한 모든 사람들의 장례미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 문제, 우울증 등의 문제로 목숨을 끊은 경우, 교회는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고, 자살한 신자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하고 장례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교회 내에서 신자가 자살하면 ‘장례미사가 되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따지기보다는 모든 것을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슬픔에 잠겨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함과 더불어 우리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힘들어하는 신자들은 없는지 관심과 배려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전화 (1588-9191) / 희망의 전화 (129)

청소년 전화 (1388)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13일(다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 가톨릭마산 8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청소년국장)] 



10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