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법이란: 신앙생활과 교회법 - 천주교에서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언제라고 하나요? |
---|
[교회법이란] 신앙생활과 교회법 (6)
Q. 천주교에서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언제라고 하나요?
A.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 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2270항)고 가르칩니다. 이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고 보며, 태아를 완전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헌법은 인간 생명의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태아를 '생성 중인 인간'으로 보고 생명의 유지와 성장이 모체(母體)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특수성을 근거로 성장 단계에 따라 국가의 보호 의무를 달리 적용하는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출산 직전에도 낙태가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성의 출산 결정으로 존엄성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존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만약 인간의 존엄성이 타인의 결정에 의해 좌우된다면, 생의 마지막에도 누군가가 보살피기로 결정했을 때만 존엄성이 유지되고, 그렇지 않으면 존엄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 전반에 생명 경시 풍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염색체 구조와 영혼을 지닌 또 하나의 생명체이며, 낙태라는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타인의 생명권을 제한하는 기본권 충돌을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법과 정책이 보편적 정의가 아닌 선택적 가치에 따라 결정될 때, 이는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8월 10일(다해) 연중 제19주일 가톨릭마산 8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0 5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