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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법이란: 세례성사와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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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3-08-13 ㅣ No.591

[교회법이란] 세례성사와 교회법 (1)

 

 

Q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 교회법에서는 “아직 세례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 받을 수 있다.”(864조)라고 말합니다. ‘가톨릭(보편적)’이라는 이름답게 성별과 인종과 국적과 종교와 나이와 생활수준과 건강함과 죄의 유무 등 어떠한 조건의 차별 없이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른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신앙의 진리와 그리스도교인의 의무를 충분히 배우며 예비신자 기간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인 생활을 인정받아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865조 1항)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천주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벌악)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세례 받을 의사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표시하여 그리스도교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865조 2항)

 

 

Q 세례를 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 교회법에서는 “부모는 아기들이 태어난 후 몇 주 내에 세례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아기의 출생 후 되도록 빨리 혹은 출생 전이라도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가서 자녀를 위한 성사를 청하고 이를 합당하게 준비하여야 한다.”(867조 1항)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더라도 아기의 부모와 대부 대모와 교회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를 가진 어른의 경우에도 유아세례와 마찬가지로 교회공동체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종교는 자유니까 아이가 커서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세례를 미루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교육도 힘껏 돌보아야 할 가장 중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1137조) 누구보다도 신앙 안에서 말과 모범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자연스럽게 하느님을 알아가도록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Q 반려동물도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 농담 같은 질문으로 들리지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교회법에서는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864조)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돌봄, 교육, 미용, 병원, 장례 서비스가 잘 되어있는 만큼 교회 안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 혜택들을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가치를 존중받고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같은 것으로 여긴다거나 동물의 혼과 인간의 영혼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성사와 미사와 장례 등 교회의 전례는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예식임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는 동물에게 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동물을 위한 축복 예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3일(가해) 연중 제19주일 가톨릭마산 3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교회법이란] 세례성사와 교회법 (2)

 

 

Q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유효한가요?

 

▶ 교회법에서는 “비가톨릭교회 공동체에서 세례 받은 이들은 조건부로 세례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례 수여 때에 사용한 재료(질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고 또한 세례 받은 어른 본인과 세례 준 교역자의 의향을 검토한 후 세례의 유효성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869조 2항)라고 말합니다. 즉, 비가톨릭교회인 정교회, 성공회, 개신교회에서 받은 세례도 가톨릭교회에서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세례가 수여될 때에 사용한 재료와 말의 형식을 조사하여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세례 때에 사용되는 재료는 물입니다. 깨끗한 자연수를 축복하여 물에 담그거나 물을 부음으로써 수여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축복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853~854조) 자연수는 수돗물, 생수, 샘물, 강물, 바닷물, 빗물 등을 의미하며 포도주, 술, 우유, 커피, 차 등 순수하지 않은 물로 세례를 받았거나 물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말의 형식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형식으로 수여되어야 합니다. 세례성사의 효력은 세례를 베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의 형식이 아니라면 세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간혹 가톨릭교회에서도 말의 형식을 변형시켜 세례를 수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또는 “나는 창조주와 구세주와 성화주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등의 형태로 세례를 받았다면 말의 형식을 변형시켜 생기는 교리의 오류로 인해 세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2008년, 2020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의 ‘세례성사의 유효성’질문의 답서 참고)

 

 

Q 개신교 신자가 가톨릭으로 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가톨릭교회에서 유효한 세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가톨릭에서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개신교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례의 유효성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우선 정교회와 성공회는 가톨릭과 세례성사의 재료와 형식이 일치하기에 이들 교회에서 받은 세례는 증명서나 사진이나 본인의 증언으로도 유효합니다. 다른 개신교회에서는 세례성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한다 하더라도 교역자가 세례성사를 올바로 집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례의 유효성이 의심됩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59조 참고) 

 

따라서 세례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교리 교육과 보충 예식(세례명, 도유 등)을 통하여 조건부 세례를 줍니다. 또한 유효한 세례를 받은 개신교 신자나 정교회, 성공회 신자가 천주교에 입교할 경우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포함한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할 교리 교육을 충분히 받고 「어른 입교 예식」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2023년 9월 10일(가해) 연중 제23주일 가톨릭마산 3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교회법이란] 세례성사와 교회법 (3)

 

 

Q 대세(代洗)는 무엇이며, 누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A 대세는 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을 앞둔 순간에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어느 누구라도 간략한 예식으로 베풀 수 있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는 약식세례를 뜻하는 ‘Baptismus simplex’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법에서는 “세례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탁덕과 부제이다.”(제861조 1항)라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는 교리교사 또는 교구 직권자에 의하여 이 임무에 위탁된 다른 이가, 더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당한 의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적법하게 세례를 줄 수 있다.”(제861조 2항)라고 전합니다. 

 

이처럼 대세의 중요한 조건은 세례의 정규 집전자가 없거나 장애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죽을 위험에 있거나 죽음을 앞둔 분이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우선 본당 신부님께 알려야 합니다. 신부님께서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른은 신앙의 주요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례를 받을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리스도교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세례 받을 수 있다.”(제865조 2항)라는 조항에 따라 그 사람이 비상세례를 받을 조건이 된다고 판단하여 직접 가거나 다른 정규 집전자를 보낼 수 있다면 비상세례를 받게 되고, 신부님께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교리교사나 임무를 위탁받은 다른 사람이 가서 대세를 주어야 하며, 이런 상황도 되지 않을 때에는 누구라도 대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대세를 주고 난 후에 본당 신부님께 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례의 정규 집전자를 대신하여 세례를 베푼다고 ‘대세’(代洗)라고 불리지만 세례의 효과에는 부족함이 없는 유효한 세례입니다. 유효한 세례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자연수를 이마에 부으며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형식으로 수여되어야 하니, 대세를 집전하는 사람은 유효하게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형식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대세를 집전한 사람은 ‘대세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당에 꼭 알려야 합니다. 

 

대세를 받은 사람은 유효한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신앙의 혜택들을 누릴 수 있지만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들이 더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세를 받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다면 정식 교리들을 받고, 대세를 받을 때 생략되었던 다른 예식들을 정규 집전자에게 보충 받는 보례(補禮)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시기에 신부님들께서 병원 출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득이하게 대세를 받는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신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올바른 대세의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영혼의 목자들 특히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 주는 바른 방식을 배우도록 애써야 한다.”(제861조 2항) [2023년 10월 8일(가해) 연중 제27주일(군인 주일) 가톨릭마산 3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교회법이란] 세례성사와 교회법 (3)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을 때 세례명을 짓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세례명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봅시다.

 

 

Q 세례명은 왜 필요한가요?

 

A 세례 때에 세례명을 받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을 붙여 주는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기에 새로운 영적 이름을 붙여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된 이름이 자신의 소명과 연결됨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창세 17,5)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창세 32,29)로, 시몬이 베드로(마태 16,18 참조)로, 사울이 바오로(사도 13,9)로 바뀌었습니다.

 

 

Q 세례명은 꼭 필요한가요?

 

A 교회법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이 없다고 해서 무효한 세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신교회에서는 세례 때에 세례명을 정하지 않습니다. 간혹 세례는 받았지만 기록이 없어 세례명을 모르는 분들도 세례명을 모른다고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작성 세례대장을 만들면서 세례명을 정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세례명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세례명은 수호성인들의 전구와 사랑의 모범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드러내는 표지이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응답하겠다는 약속의 징표”(2156항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명은 단순히 필요성의 여부를 떠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자 선물로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Q 세례명을 바꿀 수 있나요?

 

A 교회법에서는 세례명을 바꾸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꿀 수 없습니다. 간혹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서 세례명을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단순히 ‘자신의 세례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세례명에 다른 성인의 이름을 붙여서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기 원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이유로 세례명을 변경하는 것도 2015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사목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세례명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견진성사를 받을 때도 세례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2023년 11월 12일(가해)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가톨릭마산 3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명례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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