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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한국 천주교회와 이웃 종교22: 일부 이슬람국가에서 여성 히잡 착용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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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회와 이웃 종교 (22) 일부 이슬람국가에서 여성 히잡 착용 의무화
-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2022년 9월 13일 복장(히잡) 의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의문사한 이후 전국적으로 여성 인권과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OSV
무슬림과 혼인하면 그 가족도 무슬림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이 금식월을 지키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 안에 하느님에 대한 의식과 종교적 순명 정신을 길러 주며, 동시에 그들이 의지를 단련하고 자제를 배우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여 가정은 여러분 자녀들이 처음으로 종교 교육을 받는 탁월한 자리가 됩니다.”(교황청 종교간대화부의 1425/2004년 라마단과 파재절 경축 메시지, 1항)
이슬람법에는 일반적으로 무슬림 여성은 반드시 무슬림 남성과 혼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슬림 남성은 무슬림 여성 이외에도 유다인이나 그리스도인 같이 하느님을 믿는 여성과 혼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태어나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 무슬림으로 간주됩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슬림은 아내를 여러 명 둔다는데 맞습니까?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은 현재와 미래의 가정의 존엄을 수호하고자 함께 노력할 수 있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중략) 저는 가정이 각 사람의 정체성과 차이를 깨닫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라는 사실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교황청 종교간대화부의 1429/2008년 라마단과 파재절 경축 메시지, 4~6항)
쿠란에는 모든 아내를 공평하게 대하고 똑같이 부양한다는 조건 아래 네 명의 아내까지 허용된다는 구절이 있지만, 동시에 아내를 모두 공평하고 정당하게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슬람교에서도 일부일처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고, 오늘날 대부분의 이슬람교 국가는 일부일처제를 시행합니다
무슬림 여성은 모두 머리를 가리는 히잡 등을 써야 합니까?
“종교 간 관계,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을 말하자면, 우리는 다른 이의 종교, 그 가르침과 상징과 가치들을 존중해야 합니다.”(프란치스코 교황의 1434/2013년 라마단과 파재절 경축 메시지)
히잡이란 머리를 가리는 스카프, 또는 몸 전체를 가리는 긴 옷을 가리킵니다. 히잡의 착용이 법률로 의무화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은 국가도 있지만, 무슬림 여성이 모두 히잡 등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쿠란에는 남성·여성 모두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옷차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습니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대화 위원회
[가톨릭평화신문, 2024년 10월 20일] 0 2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