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5일 (목)
(백) 부활 제4주간 목요일 내가 보내는 이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교회법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2) 미사 참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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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5-05-14 ㅣ No.653

[Soul 신부의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2) 미사 참례의 의무

 

 

제1246조 ① 부활 신비를 경축하는 주일은 사도 전승에 따라 보편 교회에서 근본적 의무 축일로 지켜져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대축일, 주님 공현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 성 요셉 대축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그리고 모든 성인 대축일도 지켜져야 한다.

② 주교회의는 사도좌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고 어떤 의무 축일을 폐지하거나 주일로 옮길 수 있다.

 

교회법에서 규정하는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제1항에 언급된 모든 대축일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가톨릭 국가에서는 이 모든 의무 축일이 국가 공휴일입니다. 신자들이 미사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국가의 배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가톨릭 국가의 현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제2항의 규범에 따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교회에 적용할 의무 축일을 축소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75조: 한국교회의 의무 축일은 모든 주일과 예수 성탄 대축일과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이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한국천주교회는 흔히 4대 의무 축일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목지침서에 부활 대축일은 빠져 있습니다. 부활 대축일은 의무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부활 대축일은 모든 주일 안에 포함되니까, 주일이 아닌 다른 세 개의 대축일만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주일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고민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실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주일미사를 빠졌을 때와, 우리 자녀가 세상에 처음 귀하게 내실 때 하느님께서 바라셨던 사랑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때, 언제가 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더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미사를 의무로 정한 것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수님 앞에 와서, 당신의 성체를 귀하게 모시고, 그 힘으로 더 사랑하며 살아가자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일을 당신이 계속해서 함께할 테니 같이 하자는 초대가 바로 주일미사의 의무인 것입니다.

 

주일미사의 의무는 결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초대하는 교회의 배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마음껏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체를 귀하게 받아 모신 거룩한 내 삶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5월 11일(다해)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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