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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성직자부 교령 거룩한 미사의 지향에 관한 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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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성직자부 교령 거룩한 미사의 지향에 대한 규율
“미사를 거행하거나 공동 거행하는 어느 사제든지 교회가 승인한 관습에 따라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을 수 있다.”(Secundum probatum Ecclesiae morem, sacerdoti cuilibet Missam celebranti aut concelebranti licet stipem oblatam recipere, ut iuxta certam intentionem Missam applicet, 교회법 제945조 제1항.)
“성찬례는 성사 생활의 충만함이지만 완전한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 나약한 이들을 위한 영약이며 양식입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가 신중하고도 담대하게 숙고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사목적 귀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은총의 촉진자보다는 은총의 세리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1)
이러한 은총을 깨달은 신자들은 예물을 통해서 성찬의 희생 제사와 더 긴밀하게 일치되기를 바라면서, 자신들의 희생을 성찬의 희생 제사에 더하고, 교회의 필요에 협력하며, 특별히 그 거룩한 교역자들의 생계 유지에 기여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자들은,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는 그리스도와 더 내밀하게 일치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과 더욱더 깊은 친교 안으로 들어간다. 교회는 이러한 관습을 승인할 뿐 아니라 장려하기도 한다.2)
바오로 사도는 제단에 봉사하는 이들은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도 말한다(1코린 9,13-14; 1티모 5,18; 루카 10,7 참조). 초 세기에 수집된 규범들은 성찬 거행 안에서 자발적으로 봉헌된 선물에 관하여 알려 준다. 그 선물은 미리 정한 분배 기준에 따라, 일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일부는 주교의 식탁(mensa episcopalis)과 주교가 환대를 제공하는 이들을 위하여, 일부는 경배를 위하여, 그리고 일부는 경배를 거행하거나 조력하는 성직자들을 위하여 할당되었다.3)
예물을 바치던 이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찬의 희생 제사에 특별하게 관여하였다. 성찬례 중에 봉헌된 선물 그리고 나중에는 성찬례 밖에서도 봉헌된 선물은 은인에 대한 보상, 사제가 거행하는 예식 때에 드린(occasione servitii) 선물, 희사금으로 여겨졌으며, 거룩한 것에 대한 ‘판매 대가’(prezzo di vendita)로는 결코 여겨지지 않았다. 사실 거룩한 것에 대한 판매 대가로 여겼다면, 이는 성직 성물 매매 행위가 될 것이다.
이미 이 시기에, 비록 지향에 수반되는 선물이 없더라도, 신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지향대로 미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이후에는 미사 거행을 위한 희사금을 봉헌하고 사제나 교회에 선물을 제공하는 관습이 발달하였다. 바로 이 실천이 미사 거행을 위한 예물의 선례가 된다. 10세기 말부터는, 특정 지향에 따른 미사 거행을 요청하고자, 기념 선물이 봉헌되고 있었다. 바로 같은 시기에, 미사 기금, 곧 미리 정해진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할 책무가 등장한다. 이처럼 미사를 기회로 하여 예물을 바치는 관행이 생겨났고, 교회는 이 관행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권고하고 촉진한다.
수 세기에 걸친 관습과 교회 규율은, 사제가 자신이 거행하는 미사를 각각의 개별 예물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따로따로 바쳐 주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신자들의 신앙 감각(sensus fidelium)으로도 표명되는 가톨릭 교리는, 사제가 자신이 거행하는 미사에서 그 지향을 두고 바쳐 주는 사람들과 목적들을 위하여 은총의 경륜에서 영적 이익과 유익이 있다는 것과, 바로 이와 같은 전망에서, 그 사람들이나 목적들을 위하여 반복해서 미사를 바쳐 주는 일이 가치 있다는 것도 가르친다.
그리고 어떤 예물이 위에서 말한 의미로 접수된 때에 그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는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예물이 따로따로 접수된 여러 지향을 모아 단 한 대의 미사만 바쳐 주는 일은 금지된다는 것이 여러 번 표명되었다.
교회 문헌들이 반복해서 표명하는 것처럼, 그러한 관행은, 수령된 예물에 대해 그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의를 거스른다고 판정되었다.4)
미사 안에서 지향을 두고 바쳐 주겠다는 약속을, 말씀 전례 거행 중에 단순한 ‘기도 지향’으로 또는 성찬 거행의 특정 순간에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불법적인 일일 것이다.
이 사안에 관한 교회의 규율은, 순전히 신학적 성격의 담론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두 종류의 통찰에서 영감을 얻는다: 봉헌자들에 대한 정의, 곧 봉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일, 그리고 겉보기로라도 거룩한 물건(성물)의 “상행위(commercio)”가 있다는 것을 피해야 할 의무이다(교회법 제947조; 제945조 제2항 참조).
그런데 더 최근에 와서는, 보편법에 예외를 두면서 미사 지향에 관한 규율의 몇몇 세부 사항을 조정하도록 제안하는 상황과 요청이 나타났고, 이는 바로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러한 상황과 요청 가운데에는, 미사 요청을 이행해 줄 수 있는 성직자들의 부족, “봉헌자의 경건한 의도를 …… 좌절시키거나 …… 그 선의를 외면”5)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른바 ‘합동’ 지향 미사의 관행이 “지나치게 확산”된다면, 이는 “남용으로 여겨져야 하고”, “신자들 가운데서 각각의 개별 지향에 따른 개별 미사의 거행을 위하여 예물을 봉헌하는 관습을 점진적으로 퇴색시킴으로써, 모든 사람의 영혼과 교회 전체의 구원에 유익한 경건한 관습을 소멸”6)시킬 수 있다는 확인이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규율 쇄신을 위한 단지 몇 가지 이유일 뿐이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1991년 2월 22일, 당시 성직자성은 교령 「항구한 관습」(Mos Iugiter)을 반포하였다.7)
이 교령은 「교회법전」에 이미 수용되어 있던 규율의 교리적 초석과 기본 규범들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제는 특정 조건을 채우는 때에, 오로지 그와 같은 때에만 그 예물을 따로따로 받은 여러 지향대로 단 한 대의 미사를 바쳐 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령에 공식화된 조건이 의도하던 바는 바로, 한편으로는 정의를 보장하는 일, 곧 봉헌자들에게 한 약속의 준수를 보장하는 일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라도 거룩한 물건을 ‘상행위’하는 위험을 멀리하는 일이었다.
바로 이러한 위험을 제거하려는 뜻에서 이와 같은 규율상의 수정을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전망에서 교령은 무엇보다도 예물 봉헌자들이 시의적절하게 통보를 받고 자신들의 동의(명시적 합의)를 표명한 때에만 단일 미사 거행을 위한 여러 예물을 모을 수 있고, 또한 일반적인 관행을 만드는 것을 피하고 그 예외적 성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미사 거행은 매일 행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교령 「항구한 관습」이 시행된 지 삼십사 년 이상 지났으므로, 본 성직자부는 그때부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삼고, 세계 다양한 지역들과 주교들, 그뿐 아니라, 성직자단 구성원들과 평신도들, 축성 생활회 회원들과 그 공동체들도 보내온 의견과 질문, 촉구에 응답하면서, 이 문제의 모든 측면을 심도 있게 숙고하고, ‘사안의 이유로든 그 밖의 이유로든(sive ratione materiae sive alia ratione)’ 관계된 다른 부들(dicasteri)과 폭넓게 상의한 후, 그에 따라 이 문제를 조정하며 규율하는 새로운 규범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본 성직자부는 미사 지향에 관한 규범을 개정하는 일과, 그와 동시에, 이 규범을 여러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발생한 몇몇 관행을 물리치는 일에서 더욱더 명료하게 하는 일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문제에 관한 현행 규율을 보완하면서 아래와 같은 규범들을 반포할 것을 결정하였고, 지금 반포한다.
제1조 ① 교회법 제945조는 보존되면서, 만일 관구 공의회나 관구의 주교들의 회합이, 예컨대 미사 지향 요청 대비 사제들의 수나 사회적 교회적 상황 등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하여, 자기의 관할 범위 내에서 교령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제들은 각기 구분되는 봉헌자들로부터 여러 예물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예물들과 모아, 단일한 ‘합동’ 지향에 따라 거행한 단 한 대의 미사로써 그 책무를 이행할 수 있으나, 봉헌자들이 모두 그 사실에 대하여 통보를 받고 자유롭게 동의한 때에 –오로지 그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② 봉헌자들의 그러한 의사는 결코 추정될 수 없다. 오히려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언제나 그러한 의사가 표명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③ 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서, 미사 집전자는 단 하나의 지향에 대한 예물만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교회법 제950-952조 참조).
④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개별 지향으로 매일 미사를 거행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미사를 위하여 관구 공의회나 관구 주교들의 회합은 규정액을 정한다(교회법 제952조 참조).
제2조 교회법 제905조는 보존되면서, 사제가 합법적으로 같은 날에 여러 번 성찬례를 거행하는 때에, 신자들의 참된 선익이 요청하고 또 필요하다면, 각각의 미사를 ‘합동’ 지향에 따라서도 거행할 수 있다. 다만 수령된 예물 가운데에서 그는 단 하나의 지향을 위한 단 하나의 예물만 날마다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은 보존된다(교회법 제950-952조 참조).
제3조 ① 무엇보다도, 교회법 제848조의 규정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회법 제848조는, 교역자는 성사 집전을 위하여 관할권자가 정한 봉헌금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며, 가난한 이들이 가난 때문에 성사의 도움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외에도, 교회법 제945조 제2항에서 간곡히 권장되는 바도 준수되어야 한다. 곧 “[사제들은] 아무런 예물을 받지 아니하여도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가난한 신자들의 지향대로 미사를 거행하기를” 간곡히 권장된다.
② 예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교회법 제951조의 규범을 적절히 준용하여(congrua congruis referendo) 적용하여야 한다.
③ 교구장 주교는 개별 교회와 그 성직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기 교구나 다른 교구들, 특히 선교지의 곤궁한 상태에 있는 본당 사목구들에 그 예물들을 보내도록 개별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① 본 규범들의 내용과 의미를 자기 성직자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거행할 미사의 대수, 지향, 예물 및 거행 완료가 특별한 대장에 정확히 기재되도록 돌볼 뿐 아니라 매년 몸소 또는 타인들을 시켜 그 [미사] 대장을 감사하면서 본 규범의 올바른 적용을 감독하는 것은 직권자의 소임이다(교회법 제958조 참조).
② 특별히, 직권자들이든 교회의 그 밖의 목자들이든 그들 모두는, 특정 지향대로 (그것이 비록 ‘합동’ 지향이라 하더라도) 미사를 바쳐 주는 일은 말씀 전례를 거행하는 중에 또는 성찬 거행의 특정 순간에 간단히 기억하는 일과는 다르다는 것을 모든 이가 매우 명료하게 알도록 조처해야 한다.
③ 앞서 언급한 마지막 두 경우와 관련지어 예물을 요구한다거나 이를 수령하는 일까지도 중대하게 불법이라는 점이 모든 이에게 특별하게 알려져야 한다. 그와 비슷한 관행이 부당하게 횡행하는 곳에서는, 그처럼 비난받아 마땅한 현상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직권자들은 규율적인 조처와(나) 형벌적인 수단에 의지하는 것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5조 특정 지향대로 미사를 바쳐 주도록 제공된 예물을 받는 존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관행과 연결된 초자연적이기도 한 가치들을 고려하고(교회법 제948조 참조), 또한 잉여 미사 지향을 그에 상응하는 예물과 함께 선교지들에 보내는 소중한 관습을 장려하기 위하여, 영혼의 목자들은 신자들을 사말(四末)과 성인들의 통공(communio sanctorum)에 관한 적당한 교리 교육을 통해서라도 적절하게 독려하여 그와 같은 관행을 보존하고 혹시라도 쇠퇴한 곳에서는 되살리고 증진하도록 돌보아야 한다.
제6조 관구 공의회나 관구 주교들의 회합이 이 사안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하지 않은 곳에서는 1991년 2월 22일 교령 「항구한 관습」에서 정한 규정이 그 효력을 유지한다.
성직자부는 이 규범들이 발효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후, 그 적용과 혹시라도 있을 개정에 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이 사안에 관한 관행뿐 아니라 현행 규범에 관한 연구를 촉진할 것이다.
교황 성하께서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인 2025년 4월 13일, 본 교령을 특별 형식으로 승인하시고 그 공포를 명하시면서, 주님 부활 대축일인 2025년 4월 20일에 시행되도록 정하셨다. 개정할 것은 개정하면서, 이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이다(derogatis derogandis, contrariis quibuslibet minimeobstantibus).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 차관 안드레스 가브리엘 페라다 모레이라 티부르니아 명의 대주교
1) 프란치스코,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 2013.11.24., 47항,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7(제2판 18쇄), 48면, AAS 105(2013), 1039-1040면.
2) 바오로 6세, 자의 교서 「전통의 고수」(Firma in Traditione), 1974.6.13., AAS 66(1974), 308면; 성직자성, 사제들이 미사 거행을 위하여 받는 예물에 관한 교령 「항구한 관습」(Mos Iugiter), 1991.2.22.,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43호(20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35면, AAS 83(1991), 443면 참조.
3) 예를 들어, 「사도 헌장」(Constitutiones Apostolorum)(380년경) II.28,5: “그런데 (부제가) 또한 독서자이기도 하다면, 그도 탁덕들과 함께 받아야 한다”(Si autem (diaconus) et lector est, accipiat et ipse una cum presbyteris).; VII.31,2-3: “신비 예물에서 남은 강복된 빵은, 주교나 탁덕들의 뜻에 따라, 부제들이 성직자단에 배분해야 한다”(Eulogias, quae in mysticis oblationibus supersunt, diaconi ex voluntate episcopi aut presbyteroum distribuant clero...)., in F.X. Funk, Didascalia et Constitutiones Apostolorum, Paderborn, 1905; ristampa anastatica, 1964, vol.1, 108-109.532-533면; Canones Apostolorum (5e eeuw) 41, in C. Kirch, Enchiridion fontium historiae Ecclesiasticae antiquae (Barcelona, 1965[9]), n. 699 참조.
4) 예를 들어, 성무성성, 교령, 1665.9.24., 10항, 『신경, 신앙과 도덕에 관한 규정·선언 편람』(Enchiridion Symbolorum Definitionum et Declarationum de Rebus Fidei et Morum: DH) 2030항; 사도좌 내사원, 훈령 「교회의 최고 선」(Suprema Eccleisae bona), 1984.7.15., 『바티칸 편람』(Enchiridion Vaticanum) S1, 901-912항; 성직자성, 교령 「항구한 관습」, 제1조 제1항,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43호(2011),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36-137면, AAS 83(1991), 444면 참조.
5)「항구한 관습」, 제5조 제1항.
6)「항구한 관습」, 제2조 제3항 참조.
7)「항구한 관습」
<원문 Decreto del Dicastero per il Clero sulla Disciplina della Intenzioni delle Sante Messe, 2025.4.13.,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 번역>
이탈리아어 : https://press.vatican.va/content/salastampa/it/bollettino/pubblico/2025/04/13/0251/00475.html 0 4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