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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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72: 구원의 협력자 마리아, 교회헌장 제6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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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72) 구원의 협력자 마리아, 「교회헌장」 제61항
「교회헌장」 제61항은 제8장의 첫 항(52항)에서 언급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다시 제시합니다. 그 구원 계획에 따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영원으로부터 하느님 말씀의 강생과 함께 천주의 성모로 예정”되시어, 이 세상에서 하느님이신 구세주의 거룩하신 “어머니”이자, 구세주에 각별히 헌신적인 “동반자”이며, 주님의 겸손한 “종”이셨습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56항부터 58항까지 설명한 구원 활동에서 성모님과 아드님의 결합을 다시 조명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주님 탄생 예고를 통해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으셨으며, 성전에서 가난한 이들의 제물을 바치며 하느님께 봉헌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아래 하느님의 계획대로 서 계시어 운명하시는 아드님과 함께 극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께서는 “순종과 믿음과 바람과 불타는 사랑으로”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온전히 독특한 방법으로” 구세주의 활동에 협력하셨습니다. 공의회는 구세주의 구원 활동에 대한 이러한 협력으로 마리아께서는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교황청 신앙교리부의 공지 「충실한 백성의 어머니」(구원 사업에서 마리아의 협력과 관련된 마리아의 일부 호칭에 관한 교리 공지)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대한 마리아의 협력을 강조한 호칭들을 다룹니다. 이 공지는 그 가운데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Co-redemptrix)로 부르는 것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표명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은 15세기에 등장하여 18세기부터 자주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세기에 들어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서 마리아가 이룬 협력에 관한 신학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호칭은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었습니다. 그중에는 마리아의 협력을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으로 여겨, 비록 마리아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종속될지라도 구원을 위한 속량의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앞서 설명한 교의적 · 사목적 · 교회일치적 이유로 이 호칭의 사용을 삼갔습니다.
공의회 이후 20세기 말에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로 확정하는 교의 선언을 청원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신앙교리성 장관이었던 라칭거 추기경(후일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이 호칭의 정확한 의미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교리 역시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실로 교리는 성경과 사도 전승으로 전해지는 하느님 계시에 속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호칭은 성경과 교부의 표현에서 많이 벗어나 있으며 모든 은총이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는 진리를 모호하게 만듭니다.
[2026년 10월 4일(가해) 연중 제27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0 4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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