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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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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먹는 샘물' 유통기한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서‘물을 사 마신다’는 개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생겨났다. 당시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과 선수들이 시판 먹는샘물을 찾기 시작하면서 일시적으로 먹는샘물 판매가 허용되었다.
이후 다시 판매가 금지되었다가
1995년‘먹는물관리법’제정에 의해 먹는샘물 판매가 본격적으로 허용되었다. 오늘날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먹는샘물 브랜드는 100개가 넘으며,
종류와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먹는샘물? 생소한
용어
어떠한 화학적 처리도 불가능하지만 오존을 사용한
방법만은 예외다. 이 점은 화학살균이 이루어지는 수돗물에 대한 반감과 함께 ‘깨끗한 먹는샘물’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같은 물인데 물맛이
다르다?
24주일 후에는 세균수가 급증해 개봉하지 않은 것이
1.21X107마리, 개봉한 것이 2.64X107마리가 되었다. 개봉한 후 보관된 제품에서는 2주일 후부터 짠맛, 금속맛, 쓴맛, 비린맛 등의
맛의 변화가 나타났고, 3주일 후부터는 냄새 변화를 일으켜 수질 기준에 부적합함을 보여주었다.
100여 개 시판 제품 중 어떤
물을 마실까?
환경부와 한국샘물협회는 소비자에게 우수한 브랜드를 추천하고, 전체적인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7년 말부터 품질인증마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원수 관리, 공장환경 관리, 제조공정 관리, 제품 및 부자재 관리, 그동안 소홀했던 유통관리까지 6개 분야, 76개 항목에 대해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생산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평가한다.
최근까지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는‘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이아몬드샘물’, ‘얼음골샘물’, ‘스파클’·‘야쿠르트샘물나라’를 생산하는 대정, ‘롯데아이시스’‘롯데와이즐렉’‘홈플러스PB’‘킴스클럽PB’‘세븐일레븐PB’상품을 생산하는 창대통상까지 5곳에 불과하다.
먹는샘물을 생산하는 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에 OEM(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납품하다 보니, 브랜드가 달라도 제품에는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다. 환경부는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법개정을 진행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품질인증제도가 완전하게 도입될 때까지 소비자는
먹는샘물의 가격이나 브랜드에 혹하기보다 철저한 위생관리, 수질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어린 눈으로 살펴봐야
한다.
《첨단과학으로 밝히는 물의
신비》(서지원)
송미연(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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