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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동네 변호사의 처절한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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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일수 [paulk] 쪽지 캡슐

2003-07-10 ㅣ No.54497

스스로 좌파 조선일보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아니..이미 되어버린 오마이뉴스의 오늘 오후 기사에 대하여

가톨릭 신자도 아니면서 꽃동네 변호사를 자임한 손광운 변호사께서 오마이뉴스 독자의견란에 올린 글입니다.

 

옛말에 아들은 아버지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성장하지만 결국 성장해서는 자신도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마이 뉴스는 기성 언론권력인 조,중,동을 미워하고 증오했지만 결국 자신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중동을 이미 닮아버렸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마이의 기사 제목은 :   

 

"오 신부가 얼마나 거물이길래..."

’10년차 이상 검사가 수사하라’ 변호인 주문에 혀차는 검찰

 

※ 참고로 횡령죄는 피의자의 진술이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어쨋거나 검찰은 꽃동네의 모든 사무실 ..심지어 수녀원까지 압수 수색하여 수련 수녀의 피정일기까지 모조리 가져가면서도 아직도 횡령죄를 못 밝히고 있습니다.사실이 이러한데 오마이뉴스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환은 분명 소환장에 "태극광산 업무방해와 농지법 위반"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마이 뉴스는 기사 내용 중에

["국고보조금 횡령 및 축재"로 소환하였다]라고 게재하는 등 사실조차도 왜곡 보도하고 있습니다.

 

명망있는 야당 정치인의 자제(고 정일형 박사 그리고 한국 최초의 여성변호사인 고 이태영변호사 )이자 현 집권여당의 당 대표가 조직폭력배의 사주를 받은 기업(굿모닝시티)의 검은 돈을 받아

정치권 전체가 뒤숭숭합니다. 그런데 정대철 민주당 대표 관련기사는 구석진 곳에 쳐박아 놓고 꽃동네 기사는 항상 메인화면 톱을 차지합니다.

 

얼마전 국정원 간부 사진공개 건에서도 "우리 잘못은 없다! 청와대 관계자가 건내줬을 뿐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오마이뉴스!!!   선무당이 사람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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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손광운변호사의 반론 조회수:213

 손광운(skw2020), 2003/07/10 오후 9:50:05   

 

1.김영균 기자께 재삼 부탁합니다. (옮긴이 주 : 오마이 뉴스에서 꽃동네 관련 기사의 90% 정도가 김영균이라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기자는 사실만을 써야하는것 아닙니까?

이틀전 저하고 기자들 간담회자리에서 "편파, 왜곡 ,과장보도를 하는 김기자와는 자리를 함께하지않을테니 가주었으면 좋겠다"는 저의 이야기에 혹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계신것은 아닌가요?

우리 시민단체에서 조선일보대하듯이 한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2.타이틀 기사를 보십시오.

 

오죽하면 수사검사의 조건을 달았을까요?

오신부가 "거물"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야무지게 조사를 받겠다고 멍청하게 요청한것입니다. 능력없거나 연륜없는 검사만나면 오히려 조사받는 입장에선 더 유리한것 아닙니까?그런데 저는 그 유리함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오신부나 관계자들 입장에선 몹시 섭섭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심하게 요구했습니다.대검중수부 수사를 받겠다고요!충주지청의 부장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가100정도 밝히면,중수부는 120의 수준이다"이런사정을 모를리 없는 제가 왜 멍청한 주문을 했을까요? 계좌추적,압수수색,수백명의 참고인조사를 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오웅진 미스테리의 실체를 밝히지지 못한 것입니다.

10개월이 넘도록 말입니다. 그사이에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오신부와 꽃동네는 지청장의 사소한 한마디와 오마이 김기자의 근거없는 단죄에 지독한 파렴치범으로 낙인찍혔던 것입니다.차라리 그럴바엔 신속하고 야무지게 수사할수있는 연륜있는 검사나 대검을 들먹였을 뿐입니다. 조사 않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언제까지 수사합니까? 한계는 있어야지요.

꽃동네가 오신부의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검찰의 태도는 마치 꽃동네가 문닫기를 바라고 있는것 같기에 급한마음에 엉뚱한 요구를 한것입니다.거만하고 오만불손한 자세로 요구했다면 제가 이런 글을 쓸수있을까요?

 

 

3.이제 묵비권 순서입니다.

횡령과 부동산투기등은 결국 숫자입니니다. 계좌추적과 관련장부가 핵심입니다.여기에 피의자의 진술은 그다지 중요하지않습니다.부인하는 뇌물사건에서 피의자가 얼마나 많이 구속됩니까? 검찰의 능력입니다. 아니 의무입니다.

증거없으면 수사를 종결하던지 ,금액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으면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묵비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형사소송법의 오랜 원칙입니다. 수사시 이점을 고지하지않으면 그 이유만으로도 무죄판결이 가능한 형사피의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그런데,협조하라구요? 기본권을 포기하라고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요구합니까?혹시 죄가 있어서 그런것 아니냐고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릅니다.검찰은 이미 수사초기부터 예단을 갖고 예정된 목표를 향해가고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수사에협조하라고요? 검찰은 묵비권 행사여부를 떠나 혐의 있으면 기소 하십시오! 본연의 임무아닙니까? 묵비권 행사에 따른 위험부담은 전적을로 저희측의 몫입니다. 만약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진력할것입니다.당연한 묵비권행사를 어떻게 "진술거부작전" "손변호사가 사주해"라고 표현할수있습니까?

 

 

4.저는 이른바 잘나가는 변호사도 아닙니다.

 

화려한 변호인도 아닙니다.1년전 "기본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꽃동네에 목욕봉사를 하러 갔다가 오신부를 만났습니다.

마침 제가 녹색연합환경소송쎈타의 대표이기에 광산문제를 들었고 꽃동네와 맹동면수박단지의 문제제기가 맞다고 판단하여 환경운동을 해준인연이 여기에 이른것입니다.

저는 천주교 신자도 아닙니다.

검찰이나 오마이김기자의 판단과 달리 도와드릴만한분으로 생각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혹 "민변의 멤버이고 시민단체 대표가 맡기엔 부담아니느냐"고 많은 분이 걱정했지만 저는 소신대로 하고있습니다.그래도 "너도 별수없는 변호사"라고 해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근거없는 비난은 참지않겠습니다. 원칙대로 살고 싶어서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입니다.도매금으로 사기꾼으로 치부되는 변호사가 되기싫어서 "의정부법조비리사건"때 중심에서서 브로커 변호사의 처벌을 외쳤던 몰지각한(?)변호사였습니다.

이런 제게 오신부님 사건은 분명 부담이 있습니다. 편하게 모른척 하면 됩니다.가끔은 그러지 못한 저를 자책합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타고 난것인데.제자랑이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어떤 인연으로 여기까지왔는지 설명했을 뿐입니다.

 

 

5.지청장께 부탁드립니다.

야무지게 수사하십시요. 방해하지않겠습니다. 그럴 권한도 없지않습니까? 능력 있으시면 오신부가 묵비권을 행사한들 무슨 장애가 되겠습니까? 다만 ,꼭하나 더 부탁합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면 됩니다. 구태여 "무책임한 피의사실 공표"등으로 비난받으면서 기자간담회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그것도 친철하게 여러차례말입니다.

 

 

6.김기자께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마이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제발 이 기대에 누가되는 기사는 김기자 본인은 물론이고 오마이에 누가될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되는겄 아닙니까?오신부에게 잘못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오마이는 달라야합니다. 사실과 근거에 입각해서 냉정한 접근이 오마이의 생명아닙니까?

부디 사적 감정을 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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