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토)
(홍)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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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안녕하세요! 예비 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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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58.142.248.*]

2019-02-16 ㅣ No.12067

 

잘못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두분 다 비신자 상태이고 한 분도 냉담자가 아닐 경우 이혼했을 경우에는 혼인하실 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조당이 걸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가톨릭 신자인 남자와 가톨릭 신자인 여자가 성사혼을 받고 이혼한 후 재혼하는 경우->가톨릭교회에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으며, 별거로 인정됩니다. 그 별거상태에서 다른남자와 결혼했으니 간음이 되는 겁니다. 이 간음상태가 지속되므로 고해성사가 유효하지 않는 조당에 걸리게 됩니다.

 

2.두분중 한분이 가톨릭 신자여서 관면혼 받고 결혼한 후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이 경우 관면혼도 성사혼에 해당하므로 조당에 걸립니다.

 

3.둘다 비신자인 상태에서 자연혼을 했고 한 분 또는 모두가 그 후 세례를 받게 된 후 이혼하고 재혼한 경우->이 경우 자연혼도 성사혼으로 승격되므로 조당에 걸립니다.

 

4. 냉담자인 상태에서 결혼한 경우->역시 조당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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