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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당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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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22.237.242.*] 2018-09-29 ㅣ No.11859 찬미 예수님.
두명 중 한명이 가톨릭 신자, 다른 한명은 비신자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오랫동안(수십년동안) 그 상태로 살다가, 비신자였던 배우자가 가톨릭에서 영세를 해서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혼인성사를 받지 않아도 성사혼으로 품위가 높아져서 성사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조당에 걸리는 건지 혼란스러워 여쭤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1,679 1댓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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