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토)
(홍) 성 유스티노 순교자 기념일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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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영혼 [121.162.134.*]

2018-09-30 ㅣ No.11860

관면혼인(신자와 비신자 결혼시 성가정을 이루겠다 약정, 교회법에 따른 혼인)후 비신자도 영세를 받아 이 가정은 성사혼 품위로 올랐으므로 따로 혼인 예식을 거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례와 동시에 관면혼인이 성사혼 품위를 갖췄으므로(새쌀 새부대에 담는 성사혼 부부이므로 지난날 관면혼인 또는 사실혼 장애 요소는 소멸되었기에) 부부의 성사생활 또한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는 혼인성사에 합당한 내적, 영적 준비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외적, 물질적 준비는 절도 있게 하기를 권고합니다.

 

기도/ 공부/ 봉사/ 성사/ 공동체 생활의 조화

 

천주교 신자에게 절대적인 교회법은 상대적인 사회법보다 상위로 존재합니다. 관면혼인 역시 글자 그대로 교회의 관면이기에 성사생활권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관면 또는 성사혼이 아닌 천주교 신자가 사회혼, 사실혼 등으로 머물시는 조당이기에 성사생활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조당은 '혼인장애'를 의미하고 있기에 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바오로 특전법 등으로 구제받는 것도 있겠으나 그것을 부부가 직접 풀어주어 가게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본당 사무장님께 말씀드려 약식 관면혼인을 받거나 약식 성사혼을 이루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관련 분심을 야기하는 어둠의 세력에 정체하지 말고(지나친 겸손으로 교만할 필요 없이) 증인 두 분을 미리 모시며 성사혼을 지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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