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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성품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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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미 예수
다음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자의 교서와 함께 교황청에서 발행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CCCC)" 제333항입니다.
이 요약편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 제1577-1578, 1598항들에 대한 요약으로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실린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파란색칠을 한 링크 주소를 클릭하면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CCCC 333. 누가 성품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지요?
CCC 1577-1578, 1598 성품성사들은 세례를 받는 사람(man, 남자)에 한하여 오직 유효하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에 의하여 몸소 제정된 이러한 선택에 의하여 그 자신이 제약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성품성사들을 받고자 요구할 수 없으며, 이 직무들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교회 당국(authorities of the Church)에 의하여 오로지 판정되어야(judged)만 합니다(엮은이 번역). 주: 교황청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영어 등의 외국어로 된 위의 CCCC 문항들 및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제공 우리말 ‘가톨릭 교회 교리서(CCC)’의 해당 항목들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에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http://ch.catholic.or.kr/pundang/4/b_ot_24_c1577.htm -----------------------------------------------
주 1: 위의 번역은 영어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으로부터 제가 번역한 것이고, 아래의 번역은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발행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주 2: 성품성사들에는 다음의 3 품계들이 있습니다: 주교품, 사제품, 부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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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1577-1578, 1598 세례 받은 남자만이 유효하게 성품성사를 받을 수 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선택에 매여 있음을 스스로 인식한다. 누구도 성품성사를 받겠다고 요구할 수 없고, 다만 교회의 권위자가 이 직무에 적합한 자로 인정할 때만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