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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교도권 - 미래 사제들의 신학 교육에 관한 서한(교육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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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태 [sunsoh] 쪽지 캡슐

2009-03-26 ㅣ No.132317

 
 
+ 찬미 예수
 
다음은 아래의 출처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관심과 시간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문을 읽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색칠은 제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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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성성 서한

미래 사제들의 신학 교육에 관한 서한

II. 신학 교육의 요구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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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과 교도권 차례로

44. 1) 신학이 이해하고자 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하는 신앙은 교회의 신앙이요, '교회의 몸'이 고백하는 신앙(sensus fidelium)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맡긴 통상적이거나 비상적인 교도권에 의해 지켜지고, 권위 있게 해석된 신앙이다. 계시와 교도권은 본질적이고도 분리될 수 없는 단일체를 이룬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르면, "성전과 성경과 교회의 교도권은 하느님의 가장 현명하신 계획에 의하여, 어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이 성립될 수 없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또한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상호간에 연관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음은 명백한 일이다."25) 그러므로 가톨릭 신학에서 신앙의 교회적 성격은 끊임없이 교도권을 준거로 삼음으로써 구체화되어야 한다.

45. 2) 교도권은 권위이며 동시에 봉사라 할 수 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만을 가르치고, 하느님의 명에 따라 그것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보존하며 성실히 진술하고, 또한 하느님의 계시로 믿어야 한다고 제시된 모든 것을 신앙의 이 단일 위탁물에서 알아내는 것이다."26)

그러므로 교도권을 교회와 별개의 것으로, 교회를 억압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하여 은사적인 기능 내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교도권은 교회 밖에 있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감, 교회에 아주 자연스런 어떤 것, 제한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되는 도움, 가톨릭 신학의 불가결의 조건(conditio sine qua non)인 것이다.

46. 3) 교도권은 실로 다음과 같이 생각되어야 한다.

가) 신자 공동체의 일치를 위해 신앙의 규칙을 증거하고 해석하고 보증하는 존재;

나) 다양한 의견과 경험에서 나온 확실한 공동 가치들을 종합하는 적극적인 제안자;

다) 연구 결과, 신학적 반성, 개인과 단체의 영적 체험, 여러 세대에 걸쳐 전통에 의해 이어져 내려온 계시의 진위를 판단하는 힘; 교도권은 이를 보살피고, 권위 있게 해석하며, 신자들에게 이를 제안한다.

47. 교회는 신학자들에게 교도권에 충성할 것을 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교도권은 합법적인 연구를 예단하는 대신, 신학 연구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의 진정한 건설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보증할 것이다. 사실 가르칠 의무(munus docendi)는 사도직을 승계하고 있는 교황과의 일치 안에서 주교들에게 속하는 것이다.27) 신학과 함께 모든 종류의 교리 교육과 설교에 있어서 주교의 교도권은 개인의 생각으로 대치될 수 없다. 개인적인 생각은 단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객관적 진리들을 탐구하고, 밝히고, 발전시키는 제한된 기능밖에는 할 수 없으며, 교회가 이를 보호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신학자들은 연구하고 비판적으로 반성할 임무가 있다. 그들은 교도권으로부터 그 가르칠 의무(munus docendi: missio canonica docendi)에 동참하도록 초대된다. 그렇지만 교도권은 신학적 사유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계를 판단할 권위를 견지하여야 한다. 특히 신학교의 신학 교수들은 하느님의 적절하고도 좋은 일꾼들, 즉 미래의 신앙의 교사들28)을 준비시키는 사람들이므로 통상적이거나 비상적인 교도권에 대한 크나큰 충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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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omul.paolo.net/doc/20/3.html#vers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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