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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순태 [sunsoh] 쪽지 캡슐

2009-03-24 ㅣ No.132226

 
 
 
스님이나 목사님 강론
 
작성자   문의  번  호   7912
 
작성일   2009-03-24 오전 5:51:01 조회수   57
 
정의구현 사제단 미사에서 종종 스님이 강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을 때는 명동 샤트르트 성바오로 수녀회 교육관에서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님들께서 추기경님 추모미사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강론을 하셨습니다.  가톨릭 전례에 평신도마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엄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종교 지도자들이 신부님의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혼선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타종교 지도자들이 미사 내내 사제들과 함께 제대에 올라간다거나 강론을 하는 것이 정당한 관례인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그러한 모습을 보기 시작했는데 올해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지역교회적으로 종종 행해지는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인지, 교구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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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교황청 2002년도 "로마 미사 총지침"(영어본) 제66항입니다. 
아래에 있는 이 문헌의 제66항에 대한 저의 졸번역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중앙협의회 제공 우리말 본의 해당 부분을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66. The homily should ordinarily be given by the priest celebrant himself. He may entrust it to a concelebrating priest or occasionally, according to circumstances, to the deacon, but never to a lay person. In particular cases and for a just cause, the homily may even be given by a Bishop or a priest who is present at the celebration but cannot concelebrate.
 
(졸번역)
66. 강론은 통상적으로 미사 집전 사제에 의하여 주어져야 합니다. 미사 집전 사제는 강론을 공동 집전하는 사제 혹은 가끔은, 사정에 따라, 부제에게 위임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평신자에게는 절대로(never) 아니됩니다. 특별한 경우들 및 정당한 이유 때문에, 강론은 미사 경축에 참여하나 그러나 공동 집전을 하지 않는 주교 혹은 사제에 의하여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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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다음은 새 "미사 전례서 총지침(2002년)에 따른 간추린 미사 전례 지침"에 실린 해당 내용입니다.
 
강론
강론은 보통 주례자가 한다. 그러나 주례자의 권고로 공동집전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어떤 때에슨 부제에게 강론을 하게 맡길 수도 있다. 특별한 경우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미사를 공동집전할 수는 없지만 그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주교나 사제에게 강론을 들을 수도 있다(총지침, 66항 참조). 그러나 평신도에게는 절대로 강론을 맡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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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론(homilia, homily)과 설교(praedicatio, preaching )의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평신도주일에 평신자 강론도 문제이지만.., 국내의 여러 본당을 다니면서, 주일 교중 미사 중에 강론하는 "가톨릭 다이제스트"(?)의 평신자 그 분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이 분에 대하여서는, 지요하 형제님께서 몇 년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유관부서에서도 알고 계셨는데, 요즈음도 국내 본당 주일 미사 강론하며 여기 저기 다니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이곳 자게판 제77494번(2005년 1월 10자) 게시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법 제766조
평신도들은 어떤 특정한 상화에서 필요하거나 혹은 개별적인 경우에 유익하다면, 주교회의의 규정에 따라서 성당이나 경당에서 설교하도록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제767조 제1항은 보존된다.
 
교회법 제767조
제1항.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며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 젼례년 주기를 따라 강론 중에 신앙의 신비와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규범이 성경 구절로 해설되어야 한다.
 
ooo 형제님께서는 여전히 강론(homily)와 설교의 구분이 되지 않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듯 합니다. -----> [ooo (2009/03/26) : 소씨는 위글에서 평신도는 절대로하면 않된다고 단정을지었는데,,, 황신부님께서는 교회법766조에서 특별한경우에는 평신도에게도 할수있게할수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소씨글에대한 잘못된것에대한 말은없고 엉뚱한 다이제스터문제를 갖다붙이십니까? 다른곳에서도 님의 글들과 뎃글을 보아왔지만 무조건 남을 가르칠려고하는 버릇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달해 드린 문헌과 교회법 둘 다 교황청 제공 문헌들이라, 그 내용에 대하여 충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법에서도 평신도 강론(homily)은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법 제762-772조로 바로가기(클릭하십요).
 
교회법 제767조1항에서,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중에서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이기에, 통상적 설교와는 구분하고 있으며, 따라서 번역 또한 다음과 같이 다르게 번역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homily, homilia = 강론
preaching, praedicatio = 설교
 
지금부터라도, 부디 강론(homily)이 통상의 설교와 어떻게 다른 것이지 정도는 구별하도록 하십시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톨릭 다이제스터" 그 평신자의 강론 문제의 심각성도 제대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굿뉴스 서버 제공 가톨릭 대사전에서는, homily를 강론 = 설교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교우님들을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듯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읽으실 수 있는, 천주교 용어집을 들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강론(homilia)
"praedicatio"는 "복음 선포"라 하고, 전례 안에서 이루어지는 "homilia"는 "강론"이라고 하되, 다른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의미로 "설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굿뉴스 서버 제공 가톨릭 대사전에서 무슨 이유로 "강론"과 "설교"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다음은 오요한 신부님의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에서 가져온 글의 전문입니다.

평신자 강론 허용하는 것인지?  
조회수 | 256
작성일 | 04.12.29
   
 
--> -->
| 링크1 :
| 링크2 :
<질문>

저는 50대 중반의 신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 본당은 평신자가 미사 때 강론을 하곤 하는데 신부님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평신도 주일에도 마찬가지구요. 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시대가 변해서 이것을 허용한 것인지요?


<답>

평신도 주일이건 아니건 평신자에게 강론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신자가 성덕이나 능력 면에서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목 직무는 목자이신 그리스도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성품성사를 요구합니다.

미사중의 강론은 말씀의 영성체입니다. 근래에 발표된 교황청 문헌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의 강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강론은 설교의 탁월한 한 형태로서, 전례주년 동안, 성서에 따라 신앙의 신비들과 그리스도인 생활의 규범들을 해설하는 설교이며, 전례 자체의 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성찬례 거행 중에 이루어지는 강론은 거룩한 교역자인 사제나 부제에게 유보된다. 따라서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서 「사목 협조자」나 교리 교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비수품 신자는 강론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외는 거룩한 교역자들의 특별한 해설 능력이나 신학적인 준비 때문이 아니라, 성품성사의 인호를 받아 그들에게만 유보된 임무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강론은 단지 규율 법의 문제가 아니라 가르치고 성화하는 임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주교도 교회법 규범의 관면 권한을 가질 수 없다』(3절 1항).

그런즉 사제의 고유 직무인 강론이 가벼이 다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뜻을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떤 특별한 날에(성소주일, 병자의 날)에 성찬 전례중에 하는 공개증언은 허용될 수 있지만 그렇더라고 그것이 강론과 혼동되는 느낌을 갖게 해서는 안됩니다(3절 2항).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안에서 직무 사제직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계속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말 재주가 아닙니다.

출처 1: 오요한 신부님 홈페이지의 질문과 답변 제32번글 (클릭하십시요)

출처 2: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1997년) (클릭하십시요)

참고: 위의 출처 2의 실천 규정 제3절(강론) 제1항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수품 신자가 성찬례 거행 중에 강론을 하도록 허용하는 이전의 모든 규범은 교회법 제767조 1항의 규정으로 폐기되었다고보아야 한다. 72)

72) 교회법 제6조 1항 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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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983년에 공포된 교회법의, 제 6조입니다:

제6조

(가) 이 법전이 발효되면 다음의 법들은 폐지된다.
 
1. 1917년에 공포된 교회법전

2.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는 그 밖의 법률들. 다만 개별법에 관하여 달리 명시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편법이거나 개별법이거나 사도좌가 제정한 모든 형법들. 다만 이 법전에 수록된 것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전으로써 전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에 관한 기타의 보편 규율법들.

(나) 이 법전의 조문들은 옛법을 인용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적 전통도 참작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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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다음은 영어 위키백과에 실린 교회법 설명입니다. 특히 교회법의 제정, 수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Canon_law_(Catholic_Church) (클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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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내용:

다른 한 편으로, 강론(homily)와 설교(preaching)에 대한 영어 가톨릭 사전에 있는 다음의 설명들에 의하면, 평신자는 미사 중에, 강론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저의 졸번역문들 및 그 다음에 추가한 발췌 글들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OMILY

A sermon or informal discourse on some part of the Sacred Scriptures. It aims to explain in an instructive commentary the literal meaning of the chosen text or subject and from this develop a practical application for the moral or spiritual life. The oldest extant homily is the sermon of Peter on Pentecost Sunday. Since the Second Vatican Council the homily has become an integral part of every Mass, always the Sunday Mass, but also whenever a number of the faithful are present or the occasion calls for an exposition of the Scriptures. The methods of giving a homily include: treating separately one or more parts of the biblical reading; combining the Scripture texts into a single idea; concentrating on some virtue or vice suggested by the Gospel text; paraphrasing a Bible passage as a basis for an exhortation to the people. (Etym. Greek homilein, to consort with, address.)

(졸번역)
강론(homily)
강론은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한 설교(sermon) 혹은 비공식적 가르침을 말한다. 이것은 교육적인 주석 안에서 선택된 성경 본문 혹은 주제에 대한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설명함과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윤리적 혹은 영적 생활을 위한 실제적 적용을 개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강론은 성령 강림 주일에 하였던 베드로(Peter)의 설교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강론은, 주일 미사 모두, 그리고 또한 몇 명의 열신 신자들이 참가하거나 혹은 성경에 대한 해설이 요청되는 경우마다, 모든 미사의 절대 필요한 부분(integral part)이 되었다. 강론의 방식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성경 독서의 한 부분 혹은 더 많은 부분을 따로 다루는 것, 성경 본문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결합하는 것, 복음서 본문에 의하여 제시되는 어떠한 덕(virtue) 혹은 악덕(vice)에 집중하는 것, 사람들에게 권고하기 위한 근거로서 성경의 구절에 대하여 부연설명하는 것.

출처: http://www.catholicreference.net/index.cfm?id=33988 (클릭하십시요)

PREACHING

Public discourse on a religious subject by one having authority to do so. Preaching, therefore, can be properly applied only to bishops, priests, and deacons in the exercise of their office of proclaiming the word of God. Speaking of priests, the Second Vatican Council places this office first among the duties of priests, who are "consecrated to preach the Gospel, shepherd the faithful, and celebrate divine worship" (Constitution on the Church, III, 28).

(졸번역)
설교(preaching)
설교는 그렇게 할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종교적 주제(religious subject)에 대한 공적(public discourse) 강연을 말한다. 그러므로 설교는 하느님 말씀의 선포라는 그들의 직무의 행사 중인 주교들, 사제들, 그리고 부제들에게 오로지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 사제들에 대하여 언급하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복음을 설교하고(preach), 열심 신자들을 사목하며(shepherd),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예배를 경축하기 위하여(celebrate) 성별된(consecrated) 자들인"(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III, 28), 사제들의 직무들 중에서 이 직무를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있다.

출처: http://www.catholicreference.net/index.cfm?id=35710 (클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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