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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 연중 제27주일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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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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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stefanlee] 쪽지 캡슐

2009-03-24 ㅣ No.132235

정구현사제단 활동을 지지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1.설교할 권한
교회법 765조 규정은
탁덕들과 부제들은 성당담임의 동의가 적어도 추정되면 어디서나 설교할 특별권한을 받으며,
이러한 권한이 제한되거나 박탈되지 않는한 그러합니다.
 
수도자들의 경우 회헌규범에 따른 관할장상의 허가가 요구됩니다.
 
 
2. 강론
강론은 설교의 여러 형식 가운데 탁월한 것으로 전례의 한 부분으로 사제나 부제에게만 유보됩니다.
 
 
3. 평신도의 설교
평신도 주일에 하는 평신도의 강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입니다.
평신도의 성당이나 경당에서의 설교는 주교회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소수의 어른들이 참석한 어린이 미사의 경우 사제가 어린이들의 심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어린이 미사지침 24항)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성당 담임의 동의하에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평신도들은 설교는 할 수 있으나 탁덕과 부제들에게만 유보된 전례적 기능의 강론은 할 수 없습니다.
(강론과 구별하여 미사중에 설교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성서말씀에 대한 묵상을 시키거나 탁덕과 부제의 강론에 덧붙여 설교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탁덕과 부제를 대신하여 강론대신에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 772조 1항, 사목지침서 7조 2항 41조등에
이 모든 내용이 주교회의에 의해서 규정된 규범에 따라 이루어짐을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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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전례와 성사생활이라는 책을 통해 제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상에서 가톨릭의 지체가 아닌 사람들의 (강론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설교조차도 허용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목사님이 미사에 신부님 강론 후에 짧은 오셔서 추도사 정도 하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론을 대신 하여, 혹은 대신 할 만큼 긴 부분을 독서대에서 하셨다면
분명 교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의 생각은..........
정의구현사제단이 교회법에 충실하기를 바라고, 아니 더 충실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로써 적으나마 이런 부분으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분들 하시는 일이 하느님의 나라를 행동으로 구현하는 일이므로 더욱 그러합니다.
 
거리미사에서 영성체 노래로 ''아침이슬''이 불려지는 등의 일이
전례적으로 큰 문제를 발생하였음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노래를 사랑하지만........ 전례에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작은 문제들이 교회법과 상충되는 일에 모두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정구현사제단의 활동이 폄하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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