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교회의 직원채용 기준 |
---|
3.22자 서울주보5면 어느 성당의 여사무원 모집 "20대 미혼" 조건은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미혼이냐 아니냐를 따져 채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법을 몰랐다고 변명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판례는 법을 몰랐다는 것을 무죄인정의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정법 위반보다 더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사회에 대놓고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고 가르치면서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같은 신자들이 보는 주보이니 고발이야 당하겠습니까?
그래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누가 압니까 ?
이사람들이 자기들은 신자들이나 민간기업가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스스로는 가르침에 어긋나는 이중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도 실정법을 위반하는 정도까지 갔다고 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