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6일 (일)
(녹) 연중 제27주일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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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회 봉사하시는 분들께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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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stefanlee] 쪽지 캡슐

2009-03-21 ㅣ No.132146

얼마전 저희 마리아 할머니께서 105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목동성당에 다니고 있으며,
어르신들은 이전에 저희들이 다니던 등촌1동에 교적이 있으시고, 다니고 계시며
할머니 역시 그렇습니다.
 
등촌1동에는 영안실이 없는 관계로 목동성당 영안실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1. 장례미사 예물
 
 등촌1동 연령회장님은 장례절차를 어른들께 설명하는 과정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1. 미사예물은 200,000원을 하라.
 
1-2. 미사예물은 반드시 미사전에 해야한다.
 
1-3. 미사예물을 구역장에게 전달하라.
 
 
2. 장례미사 처
 
가족들이 인천과 목동근처에 많이 위치하고 
당일 등촌1동 성당에 이미 장례미사가 2대 잡혀있는 관계로,
 
할머니를 모신 목동성당에서 장례미사를 원하였으나
연령회장님은 무조건 교적있는 곳에서 장례미사를 해야함을 강력히 주장하시어
어르신들은 이에 따르기로 하셨고
장례미사를 위하여 목동성당에서 다시 등촌1동성당으로 운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쭙고자 하는 바는 연령회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할 상식수준의 경계입니다.
 
1.
연령회장이 미사예물을 얼마 하라.... 고 상주에게 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연령회장이 교우들의 사는 정도를 나름 판단하여 정하는 것인지요?
 
 
2.
200,000원이 장례미사예물로 본당에 내는 일반적인 수준이라 그리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오늘 면식있는 등촌1동 교우께 여쭈니 쌀 한가마니를 내는 것이 천주교회 전통이므로
200,000 정도는 내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분은 연령회장과 친분이 있으신 분임을 첨언합니다.)
 
 
3.
구역장에게 장례미사 이전에 미사예물을 전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요?
장례미사 후에 상주가 사무실에 전달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봅니다만.
 
 
4.
이러한 예물은 사무실로 부터 교구로 연결된 전산시스템에 바로 입력되는지요?
 
 
5.
장례미사가 하루에 3대가 겹치고, 상주의 바램, 친인척등 편의 상황에 관계없이
고인의 교적 본당에서만 장례미사를 치룰 수 있는 것인지요?
 
 
200,000원은 제게는 큰 부담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께는 지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수준일테고 보면 이런 내용들이 상식적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안일이고 하여 묻어 두려다,
 
오늘 장례미사 예물로 쌀 한가마가 예라고 말씀하시는 형제님 이야기가
도무지 납득도 되지 않고하여 차제에 좀 알아 보고 싶습니다.
 
가끔은 무엇이 상식이며 옳은 것인지 헛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가르쳐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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