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일 (월)
(홍) 성 가롤로 르왕가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소작인들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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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기 전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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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kcwat] 쪽지 캡슐

2004-02-25 ㅣ No.3180

                          찬미 예수님!

 

 

 우리 교회 종사자들은 주님 교회를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을 상대하기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일도 많지만 주님의 대리기관인 주님 교회를 위해서 일한

다는 자부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본당의 어른인 신부님, 수녀님, 사목위원, 신자 등 어느 한 분

소홀함없이 최선을 다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울대교구는 직원 보수 인사 규정(1997년도)이 마련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퇴직하게

되는 경우가 요즘 들어 빈번한 것 같습니다.

 

 현형 규정 제29조(신분 보장)에 보면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

처분 또는 이 규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

에 반하여 휴직,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

을 다 알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사유로 인해 퇴직하면 몰라도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 전에 반드시 교구 사무처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교구 인사위원회에 소명 자료를 제출한 후 그 결과에 따

라 퇴직 여부의 수순을 밟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무 쉽게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에

의해서 직장을 잃게되는 신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하나 조용히 나가면 되지 하는 단순한 사고는 나 뿐만아니라

아직도 본당에서 열심히 직무에 충실하다 어느 순간에 퇴직하게

되는 교회 종사자의 신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합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주님 교회와 나 자신을 위해 살아 갑시다!

우리가 하는 일 분명 주님의 교회를 위한 값지고 소중한 일입

니다.

 

 위에 계신 주님께서도 주님 회사(교회)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

하는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고 사랑스런 눈길로 지켜 보실 것입

니다.                                             (아 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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