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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가들이 말하는 연말정산 잘하는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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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06-12-25 ㅣ No.280

연말이 다가올수록 직장인들의 관심사 1위가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서류를 얼마나 잘 챙겨서 신고하느냐에 따라 내년 1월, 월급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면 많게는 한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를 소득공제를 통해 받을 수도 있다.

지난 18일 KBS 2TV '경제 비타민'에서는 직장인이 10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했다.

그렇다면 세무전문가들이 말하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잘하는 방법 5가지는 무엇일까.

먼저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어라.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은 소득공제를 잘 받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해야할 것.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보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본인의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그 이후 5000원 이상 현금 결제를 할 경우, 등록한 본인 정보를 알려주면 사용한 금액이 국세청에 현금결제 내역이 쌓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혹 본인정보를 알려주기 꺼림칙할 경우, 국세청이 발급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면 본인정보를 따로 말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자영업자도 해당이 되므로 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아 현금결제 내역을 쌓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쓸 수 있다. (단,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함)

두 번째는 이중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라. 이중공제는 신용카드 공제는 물론 한번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결혼, 이사, 교육, 장례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결혼, 이사, 장례비용은 근로소득 연 2500만원 이하인 경우, 각 100만원씩 이중공제가 가능하며 교육비용은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세대주에 한해 초등학생은 최고 200만원, 대학생은 최고 700만원까지 이중공제가 가능하다. 사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되고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는 카드를 이용한 소득공제만 된다.

이중공제 대상은 결혼은 본인은 물론, 부모, 자식의 비용까지 가능하며 장례 또한 부모, 자식, 즉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이중공제 혜택을 톡톡히 받을 수 있는데 이유는 결혼비용은 물론, 이사비용까지 모두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까지 공제된다.

세 번째, 신용카드는 가족카드로 바꿔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500만원. 하지만 이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 4000만원 근로소득자가 3984만원을 써야만 한다. 따라서 개개인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받기 보다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가족 지출을 합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족카드 사용은 단순히 소득공제 혜택 이외에도 재테크의 수단으로도 좋다. 연회비를 한 사람만 내도되므로 연회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포인트도 한 사람에게 몰리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외에 체크카드(본인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만큼만 쓸 수 있는 카드)는 올해까지는 공제율이 15%로 신용카드와 동일했으나 내년부터 20%로 상향되므로 싱글인 사람이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좀더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네 번째 연금 상품은 공제혜택이 크다. 따라서 연금상품에 꼭 가입해라. 연금상품은 직장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개인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없어 연금상품에 세제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연금상품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매달 납부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닌 1년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2월인 지금 가입한다고 해도 1년치를 한꺼번 납부하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다. 한마디로 오늘 당장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은 올해 신고못한 소득공제는 내년 5월에 하라. 원래 연말정산 해당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지만 직장인의 경우, 12월 안에 서류를 모아 제출하기 때문에 12월에 발생한 영수증은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류를 내고 나서 발생한 영수증의 경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5월에 신고하는 것도 놓쳤다면 3년 안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된다. 환급은 12월에 신고한 것이 1월에 나오듯, 5월에 신고하면 6월에 지정 계좌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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