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상담 신앙상담 게시판은 비공개 게시판으로 닉네임을 사용실 수 있습니다. 댓글의 경우는 실명이 표기됩니다.
안되지요 [Re : 1473] |
---|
비공개 [] 2001-05-18 ㅣ No.1474 + 찬미 예수님 !!!
세례성사의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다른 성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성사 집행은 일단 세례성사를 받고 난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혼인성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혼인 당사자 모두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즉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성사혼으로서의 혼인성사를 거행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부님을 집전 주례자로 모시는 성당에서의 혼인식은 거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혼인 당사자 중에서 한 분이라도 가톨릭 신자라면 성사혼으로서의 혼인성사를 치르지는 못하더라도 관면혼배는 가능합니다. 물론 약식 혼인 예식이기는 하지만 신부님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부부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0 291 0댓글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