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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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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 2001-05-19 ㅣ No.1475 한가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혼인 당사자 중에서 한 분이라도 가톨릭 신자라면 성사혼으로서의 혼인성사를 치르지는 못하더라도 관면혼배는 가능합니다. 물론 약식 혼인 예식이기는 하지만)
이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것 같네요.
관면혼을 하시는 분들도 정식으로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 혼인은 성사혼이든, 관면혼이든 성당에서 결혼식을 안하고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할때 결혼식 하기 전 1-2주전에 성당에서 사제 주례 아래 하느님께 서약을 하고 허락을 받는 예식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관면혼이라 할지라도 정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0 106 0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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