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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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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업 [rlawhddjq] 쪽지 캡슐

2012-05-23 ㅣ No.906


『공동 소유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 더 쉬워진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5. 23일부터 본격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실생활용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할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대지와 건물의 비율, 분할 제한면적 등에 미달하거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 되어 분할 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5년 5. 22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전국 21,656필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할 대상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공유토지분할은 시․군․구에 설치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 판사)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재적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①분할신청에 대한 분할개시 또는 기각 결정, ②분할개시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및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 ③분할 조서에 대한 의결, ④분할조서의결의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의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하여 그간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가 간소하게 처리되어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하게 된다.

또한, 토지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편의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다운로드 120523(조간) 공유지분 재산권행사 더 쉬워진다(지적기획과).hwp


토지 분할 절차 간소화 돼 공유자 재산권 행사 쉬어져

 도봉구,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토지 분할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에서는 오는 5월23일부터 2015년5월22일까지 3년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도봉구 부동산정보과(☎2289-1841)에 하면 된다.

분할은 자료조사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의결에 따라 측량과 청산, 공부정리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기존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격한 분할 요건이 적용됐다.

공유자 전원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차치경 부동산정보과장은 “특례법이 시행되면 건축법 등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분할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 2월22일 공포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의의를 밝혔다.

부동산정보과 (☎ 2289-184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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