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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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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가리키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국적법(國籍法)은 속인주의(屬人主義)를 원칙으로 하되 예회적으로 속지주의(屬地主義)를 보충하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