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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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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6-08-11 ㅣ No.3799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와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국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가리키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국적법(國籍法)은 속인주의(屬人主義)를 원칙으로 하되 예회적으로 속지주의(屬地主義)를 보충하고 있다. 

속인주의(屬人主義 Nationality Principle)란 한 나라의 국민을 자기 나라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그가 소속한 나라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국적법(國籍法)에서는 혈통주의(血統主義)라고도 한다.

속지주의(屬地主義 Territorial Principle)란 영역(領域)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 즉 한 국가의 영역 안에 있어서는 자기 나라 사람이거나 외국 사람이거나를 불문하고 다같이 그 나라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국적법(國籍法)에서는 츨생지주의(出生地主義)라고도 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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