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8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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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천주교에 대해 궁굼한점들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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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 [wild306] 쪽지 캡슐

2007-10-22 ㅣ No.5848

 

저는 사제가 아닌 평범한 신자로서 신부님께서 형제님의 궁금증을 말씀해 주시기전에 잠시 언급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신교인으로서 평소 천주교에 관심이 있어 신부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개신교회에서는 성찬식때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교리가 되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 축성을 하면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하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온 떡과 포도주가 어떻게 축성으로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수 있는것인가.. 인간의 머리로는 아무래도 납득이 안되는군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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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는 단일 교단이 아니기에 개신교안의 각 교단들이 행하는 성찬례의 빵과 포도주에 대한 믿음은 교단마다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가톨릭교회는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드시고 "이는 내 몸이다, 내 피다"라 하신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빵을 두고 "이는 내 몸이다" 하셨고 포도주를 두고는 "내 피다" 라 하셨는데 어찌 그것이 빵이고 포도주이겠습니까?

성찬에서도 빵과 포도주의 형상은 빵과 포도주이지만 성찬기도 후에는 빵과 포도주가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고 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두고 빵과 포도주가 변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하며 이를 실체변화라고 부릅니다.(개신교에서는 보통 화체설이라고 합니다만)

빵과 포도주의 형상은 변하지 않지만 빵과 포도주는 이제 참다운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몸과 피인 것이 아니라 그안에는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온전히 현존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성찬을 함으로서 우리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안에 우리가 삶을 믿습니다. 즉 성찬을 영하는 모든 그리스도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서로 통공(친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신교단에서 루터교는 빵과 포도주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현존하시므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믿으며

장로교는 여러가지로 분리되어 한가지로 정리할수없지만 주로 칼빈계통은 빵과 포도주안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으나 쯔빙글리계통의 장로교는 형제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단순한 상징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가 단순히 성찬례를 상징으로만 믿는다고 주장할수없다는 것입니다.

루터교는 전체 개신교안에서 가장 세력이 큰 개신교단이며 영적 임재설을 믿는 칼빈계 장로교도 그 세력이 크기때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위로 걸어오라고 하셨을때, 베드로가 믿고 물위를 걸어갔다면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만...주님께서 신약의 파스카를 실현하시면서 십자가상의 대사제이시자 제물인 어린양으로서 당신의 몸과 피를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 몸이다, 내 피니라"하시면서 주셨음인데, 이러한 주님의 거룩하신 행위를 단순하게 상징으로 믿는다면....십자가의 희생제사도 상징이고, 동정마리아에게서 성령 잉태도 부활도 상징이라 할만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성경말씀대로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2)제가 천주교에서하는  성령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았는데 방언을 받기위해서 랄랄랄 같은 소리를 계속하라고 하던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일부러 랄랄랄 같은 소리를 하는것은 옳치 못한 방법이라고 합니다.(개신교회 전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고 교인들중 방언을 가장 많이 한다는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것입니다).이것에 대해 천주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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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그렇게 방언(이상한 언어의 기도, 영가 등등)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만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때 이루어진 이상한 언어들은 연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가톨릭의 일부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틀림없이 예전에 순복음교단에게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톨릭 성령운동 초창기때에 가톨릭 성령운동 일부 교사들이 오순절교단에 가서 그 교단의 교사들에게 지도도 받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기도회를 견학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아마도 그런 영향으로 간혹 형제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상한 언어는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3)천주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지내오던 제사를 지내며 절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단,조상신(혹시 귀신이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을 부르는 행위인 지방을 써서 붙이거나 기타 이와 비슷한 조상신을 부르는 행위는 하면 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그러면 명절이나 제사때 지방을 써서 붙이고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는 절을 하면 안되는지요.

우리가 소위 조상신이라고 말하는 신도 귀신이라고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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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은 제사를 허용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유교제사나 불교제사를 그대로 허용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형식이나 절차들은 도입할수 있지만 가톨릭 신앙에 어긋나는 것들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이 지적하신 지방이란 종이로 만든 신주입니다. 가톨릭은 신위를 붙이는 신주나 지방같은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전승의 조상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러한 것이 모두 삭제가 되어야하며, 또한 영혼이 들어오라고 제사중에 방문을 열어두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러므로 지방이나 신주에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는 지방이나 신주등을 세우지 못하게 하였을 겁니다. 

참고로 가톨릭신앙은 인간은 세례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함으로 하느님처럼 된다고 믿지만, 그것은 성령이 우리안에 머물러계셔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성령의 성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죽었다하여 신이된다거나 하여 신위로 봉해지고 지방이나 신주에 사람을 신으로 마음대로 등극시킨다면, 결국 죽은 그 사람 자신이 우상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가톨릭조상전례(제사)에서는 지방이나 신주는 절대로 허용되지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거기에 절을???? 그런짓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죽은 조상을 기리기 위하여 제사상에 이름을 적어 놓는다거나 사진을 준비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하며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돌아가신 (그래서 하느님안에서 복락을 누리실 부모등의 조상들)에게 드리는 공경과 효도의 차원이기에 가능합니다.

조상신이라고 누가 말을 한다하여 우리 사람들이 신(하느님)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하느님만이 하느님입니다. 사람은 성령의 성전으로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머무르시는 한, 우리는 하느님처럼된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이를 신화 혹은 성화라고도 하지만 이렇다하여도 우리 자신이 하느님 자체는 아니며 사람입니다. 

조상신이란 없다고 믿습니다. 있다면 조상이 있을 뿐입니다. 그분들도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져있음을 믿습니다.   

 

 

<<4)고해성사를 하는곳은 제가 직접 본적은 없는데, 칸막이 같은것이 되어 있어서 신부님과 얼굴은 볼수없다고 합니다.그러나 몇년을 계속 고해성사를 하다보면 말소리나 기타 내용등으로 대략 누구인지 알것같읕데요. 특히 교인수가 적은 작은 본당의 경우는 더 그럴것 같습니다.물론 신부님이 비밀은 절대 보장하므로 문제는 안되지만, 신부님과 만나게 되면 고해성사내용에 따라 어색하고 민망해 질수도 있을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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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해성사를 하면 할수록 진지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짐을 느낍니다. 신부님이 쳐다보시건 고해자가 신부님을 쳐다보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여러가지 (부끄러운 혹은 쑥스러운) 생각이 들겠지만 고해성사를 하면 할수록 형제님이 가지는 그러한 생각은 별로 중요해 지지도않고 신경이 쓰여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부활절과 성탄절을 앞두고 한국 천주교회는 전체가 행사적으로 고해성사를 하면서 본당전체 신자들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이를 판공성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판공성사때가 되면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보고자 평일밤인데도 성당을 가득메웁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은 고해성사를 주실 손님신부님들을 많아 모셔옵니다. 이럴경우 대부분 칸막이 없이 그냥 고해성사를 한답니다. 신부님은 고개를 옆으로^^돌리시고 계시며 고해를 듣습니다만.... 아무렇지 않습니다.. 신부님에게 고해를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죄를 아뢰고 용서를 청하는 것이거던요..

 

 

<<5)천주교에서는 십일조를 하지 않고 교인 개인이 소득의 30분의1 또는 20분의1을 정하여 교무금으로 하여 내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30분의1로 정하게된 동기는 천주교 도입초기 프랑스 신부님 한분이 한국의 경제사정등을 고려하여 대략 그정도로 하면 좋을것같다고 하여 그렇게 정한것으로 압니다(정확히는 잘 모름). 그러면 현재 프랑스,스페인등 유럽과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전통적인 천주교 국가에서도 30분의1을 교무금으로 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정도 다르게 내고 있는지요. 혹시 유럽 천주교회에서는 십일조를 내는 것은 아닌지요. 성경에는 십일조를 내야한다는 말이 여러곳에 나오는데 천주교에서 한 프랑스 신부님의 말에 따라 정하는 것은 혹시 성경과 다르게 된것은 아닌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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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십일조는 초대교회때 이미 폐지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십일조가 율법화되기까지 하였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사도행전에서 보듯 신자들이 가진 재산들을 모두 내놓고 나누어가지며 공동체생활을 하였는데 구약의 율법인 십일조같은 것이 존속이나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구약의 십일조란 그리스도교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가 성장을 하고 선교활동과 백성들 구제활동들이 왕성해 지다보니 여러가지 경비들이 들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초에 구약의 십일조의 정신을 살려 교회법으로 "신자들은 교회유지를 위하여 각자가 형편에 알맞게 헌금할 것"을 정하게되었고(물론 구약에서는 십분지 일을 하느님께 기꺼이 봉헌하였음을 해설로 언급하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까지 교회안에서 실행되는 소위 십일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성의 십일조는 사도시대에 이미 폐지되어 없어졌으나 십일조의 정신하에 교회법으로 신자들의 교회유지 의무법이 생긴고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교무금(가톨릭에서는 십일조란 말은 없고 교무금이란 말을 사용합니다.)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신자들이 적고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운 지역(이를 전교지역이라고도 합니다만)에서는 이 의무를 해제시켜주기도 합니다.

조선시대이후 한국교회는 전교지역이었고(근래에 이를 벗어났지만) 사람들이 가난하여 교무금의 액수에 구애없이 정성껏 봉한하도록 하였으며 신자들이 봉헌하는 교무금의 액수는 대충 수입의 "삼십분의 일"정도 였다합니다. 이런 관습이 아직 우리 신자들안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지만 수입의 십분의 일을 반드시 바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여 이런 규정이 없음이 성경적이 아닌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이 오늘날에도 있다면 그런 것이야말로 반성경적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아래 교회법전과 그 법전을 근거로 한국천주교회 각 교구에서 지침서로 사용하는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를 보면 그안에 "십일조니 십분의 일을 반드시 바쳐야 한다느니 하는 규정"은 전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교회법전

제 22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도 있다.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 2 조 (사 명)
신자는 세계교회와 소속 지역교회를 위하여 각자의 본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자는 하느님 경배, 사도직활동, 자선사업 및 교회 직원들의 합당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을 뒷받침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제209.222조; 교회헌장, 30항; 사제직무교령, 20.21항; 선교교령, 36항; 사목회의 평신도 의안, 96.97항 참조).

 

 

사람과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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