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화)
(녹)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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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 교회법 상의 조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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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시몬) [61.76.167.*]

2004-12-05 ㅣ No.3118

질문하신 조당은 어떤 장애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조당이라고 하면 교회법을 위배한 혼인조당 즉, 혼인 자애를 이야기 합니다만 예를들어 신부님도 잘못하면 결혼에 대한 조당이 아니라 성품에 대하여 조당에 걸릴 수있습니다.

 

1. 혼인 조당(阻당) : 교회법상의 혼인 절차 없이 혼인을 하는 경우이며 교회의 모든 성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미사에 참례하는 등 신자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해성사, 견진성사, 병자 성사, 혼인 성사와 같은 교회의 모든 성사생활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영성체를 하지 못하며 교무금을 내야 하는 신자의 의무는 지켜야 하나 위와 같은 성사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어 은총의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예) 신자가 비신자(비가톨릭 영세자 포함)와 교회의 관면 없이 일반 예식장에서 혼례식을 했을 경우, 신자라 할지라도 성당에서 혼례식(신부님 주례)을 하지 않고 일반 예식장에서 했을 경우, 이혼한 신자가 교회의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않고 재혼하는 경우.

2. 혼인 장애(障碍) : 혼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법률로 정당하게 혼인 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이나 환경 등을 말한다.

a) 절대적 장애 : 세례자이건 비세례자이건 모든 사람과의 혼인에 해당되는 장애(성교불능장애, 혈족장애)

b) 상대적 장애 : 일정한 사람과의 혼인에만 해당되는 장애(성품장애, 수도 종신서원장애, 연령 장애)

c) 영구적 장애 : 원인이 남아 있는 한 계속되는 장애(성교불능장애, 혈족장애)

d) 일시적 장애 : 장애 원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될 수 있는 장애(연령장애)

 

그런데 셀레난 자매님의 동생은 비신자와 결혼했다면 마땅히 관면혼배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현재 혼인 조당에 걸려 있습니다. 본당 수녀님이나 신부님과 상담하여 관면혼배부터 해야합니다. 시간은 10분도 걸리지 않은 간단한 절차입니다. 양쪽의 증인 한 사람씩 대동하여 신부님 앞에서 서약하면 됩니다. 아울러서 고해성사를 보게되면 그 종생은 정상적인 신자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아이도 세례를 받을 수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남편 되는 분이 성당에 가기를 거부하고 가족들이 성당에 다니는 것을 허락한다면 본당 주임 사제의 직권으로 조당을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본 유효화라고 해서 사제가 보기에 해당되는 배우자 한 쪽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주임서제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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