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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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자세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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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성 [jslee9742] 쪽지 캡슐

2008-07-05 ㅣ No.448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이 5월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원산지펴시제가 전국의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과 집단급식소로 확대 시행됩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배경은?

음식점 원간지 표시의 필요성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 원산지 표시는 현재 유통단계의 농산물과 가공품에 대하여만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를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쌀, 김치류까지 확대됩니다

원산지 표시제 시행시기 및 적용음식점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의 주요내용

⊙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 재공하는 경우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까지 병행표시 합니다

⊙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품목별 원산지 표시 시행 시기

⊙ 쇠고기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
- 08년 7월 초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돼지고기, 닭고기를 사용한 음식
- 08년 12월 22일 부터 :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쌀(밥류)
- 08년 6월 22일 부터 :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 배추김치
- 08년 12월 22일 부터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표시대상 음식점

⊙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됨
(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 휴게음식점 :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음주행위가 허용안됨)

⊙ 위탁급식소 :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 제공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 (상시 1회 50명 이상)
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등)

원산지 표시방법은?

원산지 표시방법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 일괄표시 가능

음식점 원산지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

음식점에서 원산지 단속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음원산지 및 식육종류 허위표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허위료 표시한 경우와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의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산지 미표시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를 모두 미표시 : 50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미표시 : 300만원
(3)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미표시 : 100만원
(4) 쌀,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미표시 : 100만원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유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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