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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leonarda] 쪽지 캡슐

2012-02-02 ㅣ No.9542


최초로 영성체하는 것을 말한다. 고대교회에서는 성세성사(聖洗聖事)의 마지막

부분에 그 절정으로 첫 영성체가 이루어졌다(어린이들의 경우에도). 오늘날에도

 동방교회에서는 성세성사와 함께 영성체가 이루어지며 어린이들에게도 허용된다.

 

이에 비해 중세기에 서방교회에서는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성숙성’이 요구되어

유아들의 영성체는 금지되었으며 1215년, 제4차 라테란(Lateran) 공의회

이성(理性)을 쓸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어린이가 고해성사(告解聖事)와 함께

 영성체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얀세니즘(Jansenism)의 영향으로

 실제적으로 시행되어 오지 못하다가 교황  비오(St. Pius) 10세(재위 : 1903∼1914)에

의해 재주장되어 고해성사와 함께 첫영성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축제의 성격을

가지는 공동의 첫영성체 의식은 17세기에 조직적인 교리 교수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첫영성체는 사백주일(卸白主日)이 성세경신의 날로 여겨졌기 때문에 보통 이 날

행해졌다. 관습에 따라 초를 들고 행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엄하게 거행된다.

 첫 영성체 영성체에 대한 열망과 지식을 갖출 수 있는

나이(일반적으로 8세 이상의 나이)의 어린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은

뒤에 이루어진다(새교회법 913조 1항). 본당신부는 어린이들이 첫영성체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지니며,

 

그 준비가 충분한가 아닌가의 판단은 고해신부 또는 양친,

후견인에 속한다(새교회법 914조). 그러나 죽을 위험에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 성체를 보통의 빵과 구별할 수 있고 성체에 대한 존경심을 갖추고 있는 한

영성체할 수 있으며, 사제 성체를 영해주어야 한다(새교회법 913조 2항).
그러나 죽을 위험에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성체를 보통의 빵과 구별할 수 있고 성체에 대한 존경심을 갖추고 있는 한 영성체할 수 있으며, 사제 성체를 영해주어야 한다(새교회법 913조 2항).-->

<!--  최초로 영성체하는 것을 말한다. 고대교회에서는 성세성사(聖洗聖事)의 마지막 부분에 그 절정으로 첫 영성체가 이루어졌다(어린이들의 경우에도). 오늘날에도 동방교회에서는 성세성사와 함께 영성체가 이루어지며 어린이들에게도 허용된다. 이에 비해 중세기에 서방교회에서는 영성체를 할 수 있는 ‘성숙성’이 요구되어 유아들의 영성체는 금지되었으며 1215년, 제4차 라테란(Lateran) 공의회 이성(理性)을 쓸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한 어린이가 고해성사(告解聖事)와 함께 첫 영성체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세기 동안 얀세니즘(Jansenism)의 영향으로 실제적으로 시행되어 오지 못하다가 교황  비오(St. Pius) 10세(재위 : 1903∼1914)에 의해 재주장되어 고해성사와 함께 첫영성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축제의 성격을 가지는 공동의 첫영성체 의식은 17세기에 조직적인 교리 교수와 함께 이루어졌으며, 첫영성체는 사백주일(卸白主日)이 성세경신의 날로 여겨졌기 때문에 보통 이 날 행해졌다. 관습에 따라 초를 들고 행렬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엄하게 거행된다. 첫 영성체 영성체에 대한 열망과 지식을 갖출 수 있는 나이(일반적으로 8세 이상의 나이)의 어린이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은 뒤에 이루어진다(새교회법 913조 1항). 본당신부는 어린이들이 첫영성체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지니며, 그 준비가 충분한가 아닌가의 판단은 고해신부 또는 양친, 후견인에 속한다(새교회법 914조). 그러나 죽을 위험에 있는 어린이들의 경우, 성체를 보통의 빵과 구별할 수 있고 성체에 대한 존경심을 갖추고 있는 한 영성체할 수 있으며, 사제 성체를 영해주어야 한다(새교회법 91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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