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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30 ㅣ No.3890

형제님의 고민에 앞서 노파심에서 엄격한 교회법을 먼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형제님은 아마도 냉담중에 교회법에 따른 혼인성사로 관면혼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임의로 결혼하신 듯 한데요. 그랬다면 가톨릭 신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성체성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 혼인조당의 상태가 됩니다. 혹시 아직도 혼인조당 상태에 계신 건 아니겠지요?

 

원래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이와 결혼하려면 교회로부터 관면을 받아야 합니다. 관면의 조건은 배우자가 가톨릭신앙을 존중하고 태어나는 자녀를 가톨릭 교회의 신자로 성실히 양육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 등을 전제로 교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면혼으로 혼인성사를 받으신게 아닌데, 본당 신부님과 면담해서 혼인조당을 풀지 않을 상태로 그냥 성당에 미사보러 가셔서 영성체까지 하셨다면, 성체를 모독하는 모령성체의 큰 죄까지 저지르신 셈이됩니다.

 

설마 혼인조당의 상태에서 성체를 모신 것은 아니겠지요?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하루 빨리 관할 본당의 신부님을 뵙고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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