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건강ㅣ생활ㅣ시사용어 건강상식ㅣ생활상식ㅣ시사용어 통합게시판입니다.

유통기한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마세요

스크랩 인쇄

이장성 [jslee9742] 쪽지 캡슐

2010-02-06 ㅣ No.588

유통기한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는 마세요

line

냉장 보관된 유제품은 유통기간 경과 후에도 변질되지 않아

관련사진

온도관리가 제대로 된 제품은 유통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우유 3종, 유음료(액상커피) 4종, 치즈 2종을 대상으로 유통기간 만료 후 냉장온도를 유지(0∼5℃)한 채 섭취 적정성을 측정한 결과, 우유의 경우 최고 50일, 유음료(액상커피)의 경우 최고 30일, 치즈의 경우 최고 70일까지 섭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이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이 만료되었다고 제품이 반드시 변질되는 건 아니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식품의 품질변화 속도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식품기한표시제도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다.

▶ 가정 내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경과해도 버릴 필요 없어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유통 중인 우유(UHT) 3종, 유음료(액상커피) 4종, 치즈 2종을 포장을 개봉한 그룹과 개봉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해 유통기한 만료 후 냉장온도(0∼5℃)를 유지하면서 제품의 pH,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의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우유의 경우 최고 50일까지, 유음료(액상커피)의 경우 최고 30일까지, 치즈의 경우 최고 70일까지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성상으로도 적합해 섭취 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은 유통기간 이내에도 변질될 수 있어 제품의 보관 과정에서 변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보관온도가 매우 중요하며, 보관온도에 따라서 제품 보존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냉장온도에서 보관하지 않는다면 유통기한 이내에도 변질 될 수 있다. 2009년 한국소비자원의 『안전한 식품보관 정보제공을 위한 시험』결과에 의하면 우유를 구입 후 25℃에서 보관할 경우 유통기한 만료일에는 1.2×105 cfu/ml의 일반세균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상태가 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 유통기한으로 제품의 변질여부 판단하지 말아야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은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섭취가능여부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다. 따라서 유통기한 만료가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변질 여부 판단은 유통기한 만료일이 아니라 맛, 냄새, 색 등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과 식품안전의 문제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병원성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식중독이나 제품에 혼입된 이물 등과 같은 식품안전사고는 제조, 유통과정 등 식품을 적절하게 취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고, 유통기한은 제품 품질을 고려한 시간의 개념이므로, 유통기한과 식품 안전의 문제는 별개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식품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식품기한표시제도 도입이 필요해 세계적으로 식품의 기한 표시제도는 품질변화의 속도, 변질 가능 여부 등의 특성을 고려해 품목별로 유통기한 표시방법을 다양하게 적용해 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부분의 식품에 유통기한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07년에 도입된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저장기간, 품질변화속도 등 식품의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식품기한표시제도 도입을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품군별로 시험을 실시하여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922 0

추천 반대(0) 신고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