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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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이런 것들은 꼭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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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성 [jslee9742] 쪽지 캡슐

2010-03-13 ㅣ No.600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이사를 하려면 챙겨야 할 것들이 많다.
깔끔한 이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문서들, 이사서비스 업체 선정을 포함해 하자가 생길 경우에 대비한 요령 등을 준비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 등기부 등본 살피고, 반드시 전입신고
우선 계약 전 이사갈 집이 거래해도 안전한 물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을 살펴야한다. 등기부 등본에는 압류나 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등의 유무,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를 통해 매도자나 임대인이 해당 매물에 대해 갖는 소유권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대출금을 안고 집을 매매하는 경우 근저당과 관련돼 기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를 금융회사에 확인해 봐야한다. 부채잔액증명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고 소유권이전 등기와 함께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것이 확실하다.

잔금일에는 매도인에게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등을 받아 놓아야 한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다시한번 등기부 등본을 보고 이중계약, 새 저당결정 여부나 기존 저당권 말소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좋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본인 이름으로 된 등기서류가 나온다.

보증금이 있는 전·월세로 이사할 경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가 많은 집이거나 근저당이 설정돼 전세입주자와 본인의 보증금이 많으면 차후 보증금 회수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특약사항이 있다면 함께 기입하는 것이 좋다. 기존 집주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 하자보수나 장판 도배, 방충망 설치 등을 구두로 약속 받았다가도 파기하면 증거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중요한게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것이다.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과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관할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절차다. 특히 세입자는 보증금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가질수 있다.

더불어 기존 거주인의 관리비나 전기 상하수도료 등의 정산도 확인해야 한다.
◇이사서비스 업체 선정부터 이사 후까지
이사 서비스업체의 계약불이행이나 보상거부 등 부당행위, 물품파손이나 분실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이사철마다 되풀이 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이사 관련 피해 상담사례는 각각 2620건, 2976건이었다. 이 중 물품파손, 고장 등이 절반가량에 해당하고 주로 가전제품 피해가 크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업체와 계약불이행이나 피해발생시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실제 피해가 생길 경우,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사진을 찍어두고 증거물을 남기는 게 좋다. 그 전에 손상되기 쉬운 물품을 꼼꼼히 애벌포장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분실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이삿짐 목록을 작성해 이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고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별도로 직접 운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이사포털 사이트를 통한 이사 계약이 많아지는 만큼 계약불이행, 운송지연, 계약해지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피해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업체와 이사계약 전 관할관청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전국 1372번)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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