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30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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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 있는 성당이 한국 관구의 관활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가? [한국성비오10세(회) 소속 성모무염시태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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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주 [petergoh] 쪽지 캡슐

2016-03-02 ㅣ No.11040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르페브르 대주교(프랑스)가 설립한 신학교에서 부터 시작된 성당으로 로마 교황청으로 부터 독립하지 않은 성당 입니다만 국내 어느 관구에도 소속되지 않고 교구의 관활도 없이 활동하는 성당 입니다.(라틴형 미사를 본다함)

한때는 주교를 임의로 서임하였다 하여 파문을 당하기도 하였고 다시 교황 베네딕토 16세로 부터 파문 철회가 있기도 하였답니다.

한국의 서울,대구,광주관구 소속의 교구와 모든 성당과 수도회는 모두 교황청의 관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회의 행정에 대해 알지 못하여 이번 상기 '성 비오10세회의 성모무염시태 성당으로 인해 의문이 가기 시작 했습니다.

[질문]

1. 상기 성당 처럼 타국에 있으면서 그 나라의 주교회의가 있는 교구의 소속없이 존재가 가능한가?

2. 마치 이단 처럼 보이는 교황청 소속의 교회가 교황청으로 부터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3. 같은 교황청의 소속인데도 미사드리는 방법이 달라도 허용이 되는가?

4. 수도회(원)는 장상이 있고 그 나라의 주교회의에 소속 되어야 하지 않은가?

5. 위와 같이 교황청 소속에서 지휘관활을 받지 않은 성당 또는 수도회가 몇개나 되는가? 

이상 입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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