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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1 ㅣ No.4009

이혼해도 성사 생활 가능한지요?
 
오용호 신부 | 인천교구 관리국장
 
성당에서 결혼한 뒤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이런 경우 성사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당 신부님께서 영성체를 못 모시게 하네요. 어떤 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제가 재혼할 경우 성사 생활이 불가능한 건지요?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미혼인 신자가, 신자가 아닌 이혼남이랑 결혼할 경우 그것도 장애에 걸려 성사 생활이 불가능한 건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 혼인에 관한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과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법 제1055조에 의하면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어 그 본성상 부부의 선익과 아울러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는 혼인의 서약을 맺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혼인의 본질적인 특징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혼인의 단일성은 제3자의 결합을 배제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배타적 결합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교 혼인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부애’, 즉 자신을 온전히 증여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일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이 혼인의 본질적 특성이 됩니다. 따라서 중혼이나 축첩, 혼외정사와 같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거나 배타적인 결합에 해로운 모든 행동은 혼인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죄악에 해당합니다.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란 합법적으로 맺어진 혼인은 신자 사이의 성사혼은 물론,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관면 혼인에서도 이혼은 인정되지 않음을 말합니다. 또 비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맺어진 자연혼이라도 부부 사이에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유대 관계가 생기므로 갈라설 수 없음을 뜻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이혼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흔히 비신자들 사이의 혼인은 국법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비신자라도 자연법과 하느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는 교회법 이전에 하느님의 법에 속하므로 모든 사람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톨릭교회에서 이혼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먼저 성당에서 혼인을 맺은 신자가 부득이하게 이혼하였을 경우, 그 신자가 혼자 정숙하게 살아간다면 교회가 그 신자의 성사 생활에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기에 이 부부의 이혼을 교회법에서는 떨어져 살아가는 별거로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자들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는 이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혼하면 안 된다는 원칙에 사로잡히면 이혼한 신자의 영성체를 무조건 금지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한 신자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육체적 접촉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혼인의 단일성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할 수 있기에 본당 사목자들은 이러한 신자들이 성사 생활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재혼할 경우에는 혼인의 단일성을 깨뜨리는 것이기에 성사 생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성당에서 새로운 배우자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교회 법원에서 먼저 혼인성사를 무효로 인정받는 혼인 무효 소송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모든 신자들은 빨리 교회 법원에 접촉을 하여 자신의 혼인성사를 무효로 받아야 새로운 혼인을 성당에서 맺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혼인 무효 소송은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혼한 신자들이 재혼 날짜를 정하고 혼인 무효 소송을 하려다가 혼인 날짜를 미루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에는 빨리 혼인 무효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혼인 신자가 이혼을 한 비신자와 결혼하는 경우입니다. 하느님 법에서 이혼을 금지하기에 비신자라도 이혼을 하면 하느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므로 신자는 이러한 사람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혼한 비신자와 신자가 결혼을 한다면, 성당에서 혼인할 수 없기에 ‘혼인 장애’(婚姻障碍, 조당)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한 비신자가 가톨릭 신자와 결혼하려면, 먼저 세례성사를 받고 신자인 배우자와 바오로 특전으로 혼인을 준비해야 성당에서 혼인할 수 있고, 신앙생활에도 장애가 없습니다.


['참소중한당신' 2006년 3월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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