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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놓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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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성 [jslee9742] 쪽지 캡슐

2007-11-19 ㅣ No.819

췌장암 놓치지 않기
 
김명환 |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최종수정 : 2007-11-06    입력 : 2007-11-06
 
 

   췌장암은 동양보다 서양에서 많이 발병하며 미국을 비롯한 소위 선진국에서 쉽고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일본은 60년대 이후 췌장암 환자가 꾸준히 늘어서 현재는 구미와 비슷한 발생률을 보인다. 한국에서도 췌장암은 최근 10년간 발생률 및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췌장암은 암 진단 후 1년 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이다. 췌장암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빈도도 증가한다. 50세 이후에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40대 이전에는 드문 질환이다. 췌장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의 95%는 외분비선의 도관 상피세포에서 기원하는 선암이다.

   췌장암은 일부 유전 질환(유전성 췌장염)을 제외하면 확실한 위험군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만성췌장염 환자, 췌장의 낭성 종양 보유자 등은 췌장암의 위험군으로서 추적 검사를 필요로 한다. 또한 45세 이후에 원인 미상의 췌장염이 발생했을 때도 췌장암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담배는 폐암뿐 아니라 췌장암의 위험인자이다. 당뇨와 췌장암의 관계는 단순하지가 않아 일률적으로 당뇨가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단정할 수 없으나 아래의 경우에는 췌장암의 존재 가능성을 고려하여 췌장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즉, 비만하지도 않고 가족력도 없는데 중년 이후에서 갑자기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기존 당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악화되는 경우, 고아밀라제혈증이 동반된 경우, 혈중 CA19-9가 많이 상승된 경우, 방사선학적 검사상 췌관 확장이 동반된 경우 등이다.

   췌장암의 증상은 무증상에서부터 심한 복통, 황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질환이 초기일수록 증상이 없을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초기에는 상복부 불쾌감, 소화장애, 식욕부진, 오심, 설사, 변비 등의 비특이적이고도 막연한 위장증세를 호소함으로써 과민성 대장염이나 기능성 위장장애로 오인되기 싶다. 복통은 췌장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나 췌장암에 특이적인 동통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복통은 상복부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나 좌측, 우측 복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하복부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복통의 심한 정도도 매우 다양하여 초기에는 견딜만 하다. 복통과 함께 황달, 체중감소가 췌장암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들이지만 이들이 모두 나타나면 췌장암은 이미 말기인 상태가 대부분이다.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중년 이상의 환자에서 소화불량, 상복부 불쾌감 등의 비특이적인 경미한 복부 증상을 호소할 때 이러한 증상을 무조건 ‘신경성’ 또는 ‘기능성’ 질환으로만 속단하지 말고 한번쯤은 췌장암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위염’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췌장 질환을 한번쯤은 의심해야 한다.

   췌장 질환이 의심될 때는 CT를 시행하는 것이 조기진단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복부초음파 검사는 췌장의 전체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비만이나 장내가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혈액을 이용한 종양 표지자(CA19-9, CEA) 검사는 그 수치가 매우 증가해 있으면 적극적인 췌장 검사가 당연히 요구되지만, 경도의 증가인 경우 위양성이 많고 또한 증가되지 않았다고 해서 췌장암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어디까지 참고사항일 뿐이다. 또한 종양 표지자는 주로 진행암에서 증가되므로 조기 진단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 췌장 검사는 dynamic CT가 중심적 역할을 하며, 또한 가장 흔히 활용되는 검사이다. 최근에는 CT가 췌장암에 관한 한 1차 검사로까지 활용폭이 넓어지고 있다. 2차 검사로는 CT 이외에 초음파내시경 검사나 MRCP가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로 포함된다. CT를 포함한 2차 검사 결과가 애매하거나 추가확인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췌관 내시경 검사(ERCP)가 시행된다. 췌장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길은 우선 췌장암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해 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즉 췌장암 환자가 막연한 위장 증세로 병원을 찾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년 이상에서 위장 증세로 병원을 찾은 경우 위내시경 검사뿐 아니라 복부초음파 검사로 췌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불충분한 초음파 검사시 CT 촬영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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