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4일 (목)
(녹) 연중 제13주간 목요일 군중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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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cmf005k] 쪽지 캡슐

2012-10-27 ㅣ No.9830

아마도 성사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성사를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면직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파문당하는 경우라면 성사생활까지도 못하게 되겠지요.
예를 들면 나주 윤홍선씨에게 동조하여 자동파문 당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요.

일단 면직이 되면 다시 복직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정을 번복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겠지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면직된 경우라면 사제로서의 성무집행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행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원래 소속되었던 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교리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쳤다면 두 말할 필요도 없겠고요. 다른 곳에 소속되어 온전한 사제생활을 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면 면직되기 이전에 이미 소속을 옮기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미 면직이 된 이후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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